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별 지원차량 증빙자료와 행사별 품의서에 기재된 차량 대수, 차량종류 등도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차량이 모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별 지원차량 증빙자료와 행사별 품의서에 기재된 차량 대수, 차량종류 등도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차량이 모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 경정을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이 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나) 최근 과세관청이 판매후리스거래에 대하여는 상기의 선결정례에 따라 공급받는 자 기재의 착오를 인정하여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를 인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딜러사 자신의 착오에 기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인하여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청구법 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며, 조세평등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상 착오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7.9.7. 선고 2007두8959 판결이 가산세 규정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선결정례(조심 2013중3618, 2014.7.2.)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의 범위에 대하여도 상기 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착오의 범위를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적용의 착오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은 동 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영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등 기존 판례 등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인정한 유형들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서, 선결정례(조심 2015부4859, 2016.5.31.) 역시 동 규정은 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이므로 동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 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처분청은 당초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인 수입회사에게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10635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학교법인과 소속 대학교로서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할 여지가 충분한 등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대법원 판결은 당초 세금계산서가 계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고의 면세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이 원고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면세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건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만한 위험은 달리 없다.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10635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래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과세당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악용의 소지가 많게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리스거래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리스이용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부가가치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방법(쟁점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악용의 우려나 부가가치세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 건 리스거래의 경우 골프행사 및 외국 유명인 방한 행사에 쟁점차량을 제공하여 대중에 차량을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광고선전용)으로 보유하였던 차량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자동차 판매업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 및 심판원 선결정례, 국세청 유권해석 역시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승용 차량 등은 영업용 차량으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대법원 2016.7.7. 선고 2014두1956 판결, 조심 2016중2054, 2016.10.28., 서삼 46015-11912, 2002.11.7., 조심 2019서3416, 2021.3.22. 등 다수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보정요구에 따라 행사관련 품의서와 행사사진 등을 제출하여 쟁점차량이 2016년 상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모두 홍보행사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었고, 같은 기간 판매된 차량이 25,000대에 이른다는 점을 소명하였음에도 처분 청은 차량의 숫자가 과도하다는 등 사유로 쟁점차량이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에 관하여부가가치세법이나국세기본법에는 정의규정이 없으며, 대법원 역시 착오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2007.9.7. 선고 2007두8959 판결은 심리불속행 판결로서 착오의 의미를 다룬 것은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4.13. 선고 2006누16696 판결의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서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나) 대법원 1972.3.28. 선고 71다2193 판결은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에 대하여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는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이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라고 하여 착오의 대상을 기재사항으로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착오는 공급하는 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0두1297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9호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한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10635 판결은 그 공급받는 자가 학교법인과 소속 대학교로서 사실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할 여지가 충 분한 등 이 건 리스거래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므로, 의사형성 과정의 착각이나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되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착오의 주체는 공급하는 자이며, 이 건에서 공급하는 자인 수입회사는 이 건 리스거래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리 인식한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수입회사가 어떤 착오를 일으켰는지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쟁점규정은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것으로서 수입회사와 청구법인만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도 착오에 포함된다면, 과세관청은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각종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입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입회사는 이미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입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며, 설령 수입회사가 착오 외의 사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2019.7.17.). (다) 쟁점규정은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리스거래의 경우 반드시 쟁점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기재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6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수입회사가 각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한 것이므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세금계산서의 수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유형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 세하고 그 사업장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바뀌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기초적 동일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쟁점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부담자는 소비자이며, 시설대여업자 등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08서606, 2008.11.26.)의 판매후리스 거래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아닌 특수한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판매후리스 거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건 리스거래는 전형적인 운용리스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도 일반 납세자가 아닌 대형법인이었으며, 수입회사는 같은 계열사인 이 건 리스회사에 빈번하게 운용리스를 위한 판매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선결정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에 청구법인이 아닌 리스회사를 기재한 경우는 법령의 적용여부나 거래의 내용을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이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법령의 적용여부나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착오’의 개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은 2016부터 2017년인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은 2019.11.11.로서 2년이나 지난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수입회사에 요청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착오를 인정하는 것은 착오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 사안처럼 거래 내용을 객관적 사실대로 바르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 리스회사를 기재한 것 자체가 착오라고 해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리스계약 당사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공급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해석은 착오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해석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차량 189대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된 차량이 25,000대에 이르는 것을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차량이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내부품의서와 행사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품의서와 행사사진만으로는 쟁점차량이 모두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차량은 행사종료 후 즉시 판매된바, 차량판매회사가 매입한 차량이 영업용으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매입한 차량을 대차용(렌트 등 대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차량매출 신장을 위하여 시승목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데, 대차용이나 시승용 차량은 차량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차량을 보유하면서 영업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나 쟁점차량의 경우에는 각종 행사가 종료된 후 판매가 이루어져 그 사용이 일시적이고, 비록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 및 사용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차용이나 시승용으로 사용된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쟁점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이 건 리스거래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2) 쟁점차량 관련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운용리스 받았다. (나) 리스회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서 면세사업자이고, 쟁점차량을 수입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리스목적물로 제공하되, 실제 쟁점차량의 인도는 리스회 사 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회사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공급되었다. (다) 수입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차량에 대한 당초세금계산서 총 189매(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에 공급받는 자를 계약상의 매입자인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가 2019.11.11.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기재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유로 쟁점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12.31. 처분청에게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4.15.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광고선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행사별로 사용된 차종, 차대번호, 차량번호, 공급가액과 등록일이 기재된 자료(이하 “행사별 지원차량 증빙자료”라 한다)와 행사사진 및 내부품의서를 제출하였고, 행사사진에는 일부 차량의 번호가 확인되며, 행사별 품의서에는 차종과 차량대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 골프대회, OOO 셔틀행사 등 자료는 행사품의서에 기재된 차종, 차량대수가 행사별 지원차량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착오기재를 수정한 것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착오’란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다’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수입회사도 거래흐름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은 당초 1997.12.31. 신설되어 시행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확정신고기한이 2년이 경과한 이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바, 청구법인 및 수입회사의 사업이력, 쟁점규정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수입회사가 이 건 리스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에 불구하고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별 지원차량 증빙자료와 행사별 품의서에 기재된 차량 대수, 차량종류 등도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차량이 모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