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환자알선자에게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12 선고일 2022.06.09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층에서 ‘OOO성형외과’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5년 및 2016년에 환자알선행위의 대가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환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2018.12.17. OOO법원(OOO)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나. 이후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자알선수수료 중 지급금액과 수령자가 확인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9.3.12.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20.9.14.부터 2020.9.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한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이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7조에서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OOO법원 2018고약OOO)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대부업을 하는 AAA, BBB로부터 성형을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시술하여 이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그 알선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을 받아간 알선자에게 해당 환자알선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이 과세되었는바,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수입금액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다시 알선자의 사업소득으로 과 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지출이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지출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오히려 법원(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은 지출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은 의료법에 위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금액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대법원 2001.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은 “구 의료법(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결하여 환자알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유치와 관련한 비리와 의료기관간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 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환자알선행위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원(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861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동종의 다른 사업자도 지출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내국인 환자알선행위를 금지한 것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같은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알선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적정수수료율을 30%로 고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과거 심판례(국심 2007중4072, 2008.9.4.)를 제시하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하여 법원(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리베이트는 거래 당사자 간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미치는 범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그 부담이 의약품에 제한된 선택권밖에 없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그 지급이유나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치는 부작용, 악영향, 부담의 전가, 건장보험재정의 악화 등이 성형환자 알선수수료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고(성형환자 알선수수료는 관련된 알선용역 제공자에게만 그 대가로 지급되므로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그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점에서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리베이트 사례를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 또는 상황을 도외시한 의견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국심 2007중4072, 2008.9.4.)는 경비의 지급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이 건의 경우와 다르고 법원판결(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및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에 비추어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의료법에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규정(2009.1.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 시 신설)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알선행위를 위법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만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과 사실과 여건의 정황이 다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환자알선행위는 금품 수수 비리, 성형수술의 남용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환자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에서는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의의 불합리한 과당경쟁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법원(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참조)은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알선수수료인 쟁점금액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비용의 지출은 금품 수수 등의 비리 및 의료기관간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고, 무분별한 성형수술 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다.

(2) 환자알선수수료에 대해 조세심판원(국심 2007중4072, 2008.9.4.)에서는 이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세심판원의 사건에서는 환자알선수수료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건과 다르고, 2009.1.30 의료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나, 위 선결정례에서는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은 각각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배당금지급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담배판매장려를 위한 거래처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로서 환자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환자알선자에게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AAA와 BBB에게 환자알선행위의 대가로 환자 수술비의 30%(합계 OOO원,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2018.12.17. OOO법원(OOO)으로부터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자알선수수료 중 객관적인 증빙(현금영수증발행,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표1>과 같이 환급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이 환급한 내역 OOO (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OOO청장(감사관)의 지시로 쟁점금액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3.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이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며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 방지’에 그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의료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는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다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치료비 상승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어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알선은 허용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치업 등록요건을 엄격히 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유치업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유치·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위법성이나 의료시장 질서에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