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AAA와 BBB에게 환자알선행위의 대가로 환자 수술비의 30%(합계 OOO원,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2018.12.17. OOO법원(OOO)으로부터 OOO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환자알선수수료 중 객관적인 증빙(현금영수증발행,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쟁점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표1>과 같이 환급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이 환급한 내역 OOO (다)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OOO청장(감사관)의 지시로 쟁점금액이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3.2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이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며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 방지’에 그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위 의료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는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다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치료비 상승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어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알선은 허용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치업 등록요건을 엄격히 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유치업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유치·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위법성이나 의료시장 질서에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