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510 선고일 2021-08-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00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1.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개업한 후, 박스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6.4.7. 신고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명의로 2010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예정분은 예정고지, 확정분은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결정·고지 내용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아버지 AAA이 미성년자였던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부 행위 등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모든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21.7.19.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 항변서에서는 본안심리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잘못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으로 인한 것이고, 징수행위 또한 이로 인해 파급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점을 본다면,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기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지거나 세금이 납부되었고,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사용되었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서 중 일부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사적 조치를 취한바 없고, 아버지 AAA 또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거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등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그 금액의 1/2 상당의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OOO, 202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