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17.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9.6.9.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등 <별지2> 기재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은 2010.8.20. 이후 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OOO원을 입금하여 청구인의 대출이자를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아 현금증여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비록 상기 금원이 청구인의 대출이자 납입일에 인접하여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배우자 AAA은 상기 금원 외에 별도로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돈을 지급한 것이 없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고정적으로 생활비 OOO원 가량은 부담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가족은 생활비 OOO원, 대출이자 OOO원 합계 OOO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였는데, 그 중 배우자인 AAA이 생활비 OOO원을 부담하고 청구인이 생활비 OOO원 및 대출이자 OOO원을 부담하였던 것이다. 돈에는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AAA이 매월 보낸 OOO원이 반드시 대출이자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AAA의 수입이 청구인보다 훨씬 많아서 현금증여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부부 중 수입이 훨씬 많은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처분청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청구인 부부의 생활비가 OOO원 미만인 경우 생활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인 부부의 생활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월 OOO원은 생활비로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근로소득, 종합소득 이외에도 2012년 이후에도 매년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상황이었으며, 저축은행 등 금융자산도 OOO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활비조로 보낸 OOO원을 증여로 판단한다면 반대로 배우자가 청구인이 임차 내지 소유한 OOO에서 무료로 거주하면서 최소한 월 OOO원 상당의 임대료이익(OOO의 월 임대료 시세가 월 OOO원 이상이므로)을 본 것도 증여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판단은 부부 공동생활의 기본을 망각한 악의적인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AAA은 대출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고, 생활비는 1원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급여가 훨씬 많은 AAA이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청구인 소유의 취득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자신부분에 대한 생활비 및 거주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인바, 유독 AAA이 송금한 월 OOO원만 증여로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2)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6.9.12.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취득부동산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한도 및 신용도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채무자를 배우자로 하여 더 많은 대출 및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자 명의신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니고 실제 본 건 대출의 채무자이고, 배우자는 대출계약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규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한도, 이율 문제로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은 물상보증인이 되었으나, 실제 위 채무의 상환은 부동산의 매도시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승계할 경우 피담보채무만큼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 등 불법을 의욕했다고 전혀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만약,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청구인이 취득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경우 OOO원에 대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가 청구인이 AAA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두 번의 증여세를 내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이는 거래실제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1.2.21. 시행사 AAA㈜와 체결한 임차부동산 보증금납입 등과 관련하여 2009.6.9. OOO원, 2009.7.9. OOO원, 2011.3.3. OOO원 합계 OOO원(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자금원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보유자금 관련하여 제1금융권 계좌 이외의 저축은행 보유자금 및 인출 자금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2009년~2011년 당시 매년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IMF 이후로 금융기관 한 곳에서 보호되는 예금이 OOO원 이하이어서 자산을 10개 저축은행과 OOO 등에 분산하여 합계 OOO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시간이 많이 흐르고 파산 등으로 누락된 청구인의 저축은행계좌도 있어 실제 더 큰 금액임), 신규가입 및 해지를 통하여 자산증식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동 금액에는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적어도 OOO원 이상의 금액을 여러 저축은행에 불입하여 재산을 증식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축은행 예금은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필요한 곳에 쓰기도 하고 또다시 가입하기도 하는 등 하여 계좌이체 내역으로 모든 것을 소명할 수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 제1금융권 및 주식만으로 2009.1.1. 현재 청구인의 금융자산을 OOO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은 모두 증여 추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저축은행 자산 및 소지한 현금, 수표 등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자산 현황표’에 의하더라도, 저축은행 등 거래를 통하여 2008.10.16. OOO원, 2008.12.6. OOO원 합계 OOO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9.6.9.경 OOO원, 2009.7.9.경 OOO원의 자금원천이 될 수 있으며, 2009년 12월 시점 OOO원, 2010.3.3. 시점 OOO원, 2009.12.31.~2010.12.31. 사이에 OOO원, OOO원, 2010년 12월말경 OOO원 합계 OOO원에 이전의 잔여 현금을 합치면 2011.3.3. OOO원의 충분한 자금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취득부동산 가액 OOO원 중 OOO원으로 이는 7.5%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10여년 전 당시 금융자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감안하면 충분히 소명이 된다고 할 것이고, 상기에서 살펴본 저축은행 기준 현금 보유액 중 OOO원 이상만 인정되어도 상증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0.9.10. OOO원, 2015.4.21. OOO원, 2015.4.28. OOO원, 2016.9.28. OOO원, 2015.10.6. OOO원 등 생활비 외에도 비교적 큰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탈세를 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증여한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돈이 필요하면 송금해준 것으로서 금융거래로 증빙이 되지 않으면 모조리 배우자가 현금 증여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실제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09.6.9.자 증여추정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이 전일에 CD출금한 OOO원이 자금원천임에도 실제 보증금 납입액으로 연결되지 않은 현금출금을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납부대금을 굳이 현금화할 이유도 없으며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2011.3.3.자 증여추정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BBB가 2011.3.2.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당일 대체 출금한 이력으로 보아 ㈜BBB의 대출금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출한 현금도 청구인이 보증금으로 납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주요주주인 회사의 인출금을 청구인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4) 상증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를 기준으로”라는 문구와 법의 취지로 볼 때 부부가 결혼한 이후 10년 단위로 OOO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겠다는 것으로 1992년에 결혼한 청구인의 경우 1992년부터 2002년까지 OOO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OOO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1)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자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이상 청구인은 금원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이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선고 99두4082 판결).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예금 등이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까지도 증명된 이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비록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2856 외 다수). (다)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자금을 당일 또는 그 무렵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록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주장할지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16.9.12. OOO 담보대출 OOO원(쟁점대출금)과 관련하여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닌 대출의 채무자이고, 배우자는 대출계약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명의수탁자 대출계약이라는 관행상 있지도 않은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대출한도 문제로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고 자신은 물상보증인이 되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이 OOO과의 대출약정에 있어 본인 소유의 취득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의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채무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의 대출한도 문제로 AAA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채무가 없는 취득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한 이상 청구인의 대출한도 및 이율 문제를 이유로 대출받을 수 없는 것에는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인 OOO 대출자금 OOO원을 2016.9.12. 계좌이체 받아 그 다음날(2016.9.13.) 본인명의 OOO은행 대출금(2016.9.2. OOO은행 계좌번호 OOO OOO원을 대출받음) 중 OOO원을 상환하는 등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OOO 대출금의 이자는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AAA의 은행계좌로 OOO 대출이자상당액을 이체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어 배우자 AAA이 쟁점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증여추정 금액은 취득부동산 취득자금 OOO원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지 못한 일부금액 OOO원(쟁점보증금)인바,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취득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부동산 취득자금 중 그 금원이 불분명한 금액상당액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이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 송금자료 등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부득이 시행사 AAA㈜에 협조 요청하여 취득부동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바, 조사청은 취득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청구인의 금융자산과 은행 대출금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총 취득자금 중 계좌에서 송금된 내역이 없거나 납부일 무렵 고액의 인출 자금이 확인되지 않는 등 납부자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기존 보유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만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임차부동산 보증금을 7회에 걸쳐 분납하였다가 2016.9.2. 취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대체하게 된 것인데, 임차부동산 보증금 납부액 중 1차, 2차, 6차 분납대금 일부가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지급(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표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는바, 그 무렵 청구인 계좌에서 그만한 자금이 없었고, 계좌이체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2009.6.9.자 증여추정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9.6.8.자 CD창구 출금한 OOO원을 자금원천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 OOO원이 보증금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계좌이체내역 등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납부일 전 OOO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분납 회차의 경우 청구인이 시행사 AAA㈜에 분납대금을 계속 계좌이체 하였던 점에 비추어 1차 납부금도 계좌이체 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OOO원의 사용처를 밝힘으로써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9.7.9.자 증여추정 금액 OOO원과 2011.3.3.자 증여추정 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고액 현금 출금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10.26.선고 90누6071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은 2009.1.1.현재 금융재산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로는 제2금융권 계좌를 포함하여 금융재산 OOO원 상당액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처분청은 임차부동산 보증금 납부금 OOO원 중 청구인 고유의 자금으로 OOO원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2009.1.1. 현재 확인된 청구인의 금융재산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초과금액은 청구인이 2009년 이후 발생한 소득을 저축한 것으로 추측하여 당해 금액 상당액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소득이나 자산으로는 취득부동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 할 것인 반면, 배우자 AAA의 연간 급여는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재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10년 단위로 OOO원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부부만을 한정하지 않으며, 해당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으면 이를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라는 규정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또는 특수관계 없는 친구지간이든 관계가 어떠하든지 무관하게 해당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① 쟁점생활비(OOO원) 및 쟁점대출금(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보증금(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배우자 공제액(OOO원) 적용시점을 청구인의 결혼시점부터 기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이유서 및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배우자는 ’16 사업연도말 현재 ㈜BBB 지분 15%, ㈜◯◯◯닉스 지분 91.42% 보유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라) 배우자가 매월 입금한 쟁점생활비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마) 배우자의 쟁점생활비 입금일 무렵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바)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사) 쟁점대출금 실행일 무렵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아) 쟁점보증금 관련 처분청의 증여 추정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 청구인 계좌거래내역(쟁점보증금 지급 관련) (자) 제2금융권 자산 현황표 자료(청구인 제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OOO은행은 소득세 등 세금 부과내역은 있으나 정확한 예금잔고를 확인하지 못함 (차)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2008년 현재 금융재산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 중 쟁점생활비(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는 민법상으로도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가계 전체의 수입과 지출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대출이자 납입일에 인접하여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생활비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OOO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쟁점생활비 외에 별도로 생활비를 따로 부담하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대출금(OOO원)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대출한도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배우자를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로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대출금 관련 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되었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 소유의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을 감안하면 쟁점보증금(OOO원)의 충분한 자금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조사청은 쟁점보증금 증여 추정액 산정시 청구인의 아들과 딸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고유 자금으로 OOO원을 인정 (2009.1.1. 현재 확인된 청구인의 금융재산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초과금액은 청구인이 2009년 이후 발생한 소득을 저축한 것으로 추측하여 당해 금액상당액을 인정)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제2금융권 자산 현황표’상 금액은 특정일자의 잔고증명서상 금액으로 동 금액을 쟁점보증금의 직접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쟁점보증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2009.6.9.자 증여추정금액으로 본 OOO원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2009.6.8.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이 자금원천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원은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같은 10년 단위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기 규정상으로 볼 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기산점을 증여세 과세가액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혼시점부터 10년씩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의 결정․고지내역 <별지2> 증여세 과세 제외금액(처분청 경정 대상금액) * 2009.6.9. OOO원은 쟁점보증금 관련 금액이고, 그 외 나머지는 쟁점생활비 관련 금액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