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505 선고일 2022.05.09

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차입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10.11.부터 OOO에서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다가 2017.12.31.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과 쟁점법인의 재고자산(부동산) 공매대금 등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산정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1> 기재와 같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 법인세 (추계) 결정내역 OOO
  • 다. 청구인은 ①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고, ②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없이 추계로 결정한 모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0.11.3. 처분청으로 하여금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표2>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15년 AAA와 BBB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남은 세액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임). <표2> 법인세 경정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실지귀속자가 있다면 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였다. (나) 2015년 외상매출금 중 AAA, BBB에 대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은 공사비 등 지출을 위한 차입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모두 AAA와 BBB에게 귀속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 아파트를 경매받은 후, 바로 분양을 하여 수익이 발생할 줄 알았으나,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은 미준공 건물이라 AAA, BBB는 자기의 계산으로 마무리 준공비, 하자보수이행보증 및 공사비 등을 지출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당해 부동산 OOO원 상당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여 매출하거나,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입금 전액을 AAA와 BBB가 가져갔다. (라) 해당 차입금은 AAA와 BBB의 계산으로 활용된 부외부채로서 AAA와 BBB가 각자 자기계산으로 공사비 및 명도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AAA에게는 총 12세대(등기가액 OOO원)가, BBB에게는 총 5세대(등기가액 OOO원)가 등기이전되었으므로 실지귀속자는 AAA와 BBB이다.

(2) 조사청은 실지귀속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가) 청구인이 기 청구한 심판청구 결정문(조심 OOO)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된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사청은 사외유출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고, 실지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에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에 제출하였던 문서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의 상세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내부문서 유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간략한 구두 답변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3)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은 실지귀속자인 AAA·BBB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2015년 AAA에 대한 매출 OOO원과 BBB에 대한 매출 OOO원에 대해 관련 등기부등본에서 매매금액과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사청의 확인결과 따르면 AAA·BBB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외상매출금 중 나머지 금액은 쟁점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회수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이사 상여처분이라고 하나, 반대로 그 두 명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다) AAA·BBB로부터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차입금을 대물변제하면서 발생한 이자로서 그 둘에게 실지귀속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실지귀속자에 대한 조사를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부외부채 및 매수자가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은 공사비 등 지출을 위한 차입에 대한 대물변제로 AAA와 BBB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과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살펴보면, AAA와 BBB에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상품매출 계정으로 장부계상하였고, 2015사업년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 ‘과목별소득금액 조정명세서(1)’에 쟁점외상매출금의 회수를 포기함으로써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재조사 과정에서 외상매출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서에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쟁점법인이 부담해야할 공사비 등을 AAA 및 BBB가 대신 부담한 부채에 대해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 및 BBB가 대신 부담한 부채의 내역과 관련된 증빙으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더불어 재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부외 대출계좌로 사용된 청구인의 OOO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AAA와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총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쟁점법인은 위 금액의 수취 사유에 대해서 차입금이라고 소명할 뿐,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 내용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재조사 없이 기존에 제출하였던 문서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11.3. 심판청구 결정(조심 OOO)에 따라 조사청은 2020.11.17.부터 2020.12.4.까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실지 내용을 조사하였다. (나) 다만 청구인과 같이 부외부채 존재를 주장하고, 매매로 표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원인을 대물변제라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실 입증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회수된 매출채권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외상매출금이 AAA 및 BBB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AAA BBB에게 소득처분 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상품계정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에서 부동산을 AAA 및 BBB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OOO원의 매출채권으로 장부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AAA 및 BBB로부터 그 중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매출채권의 회수는 자명하고, 회수대금이 법인의 자금으로 장부 계상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결정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 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에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위 <표1>과 같이 과세표준과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2015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①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고, ②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추계로 결정한 모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0.11.3. 처분청으로 하여금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위 <표2>와 같이 법인세를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면서, 쟁점외상매출금 중 쟁점금액(2015년분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른 과목별소득금액 조정명세서> OOO

(2) 쟁점외상매출액이 매출 및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양측의 다툼이 없고, 쟁점외상매출금의 발생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외상매출금 세부내역 OOO

(3) 청구인은 당초 2019년 심판청구 당시 쟁점외상매출금은 전액 공사비 지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본인 작성)를 제출하였다. <확인서(2020년 7월)의 내용> OOO

(4) 재조사 당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 이후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재무제표 작성 근거서류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수입금액 관련) 조사청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공매처분 내역 등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내역과 동일하게 인정하였다. (다) (필요경비 관련) 쟁점법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 관련 전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료로서 필요경비 관련 손익계상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라) (세무조정 관련) 쟁점법인의 법인세 기한후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외상매출금을 임의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하였다. <과목별소득금액 조정명세서> OOO (마) 쟁점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의 주요 계정잔액은 각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상황표 OOO

(5) 재조사 결정검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 재고자산(OOO 외 2필지 OOO 소재) 84호실 중 12호실(매출금액 OOO원)을 AAA에게, 5호실(매출금액 OOO원)을 BBB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금액 중 일부만을 청구인의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으로 회수하였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의 계좌로 AAA와 BBB가 입금한 내역 OOO (나) 위 대출계좌는 법인명의로 대출이 불가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대출한 계좌로, OOO원의 대출 후 그 익일 인출하여 낙찰받은 재고자산 대금납입을 위하여 사용된 점, 대출 관련 이자를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있던 점으로 보아 해당 대출은 법인의 대출로 판단된다. (다) 조사 당시 쟁점외상매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쟁점법인은 AAA와 BBB가 관련 계좌로 입금한 위 금액은 쟁점법인의 차입금이고, 매출금액과 차입금의 차액은 이자성격으로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이를 입증할 금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AAA와 BBB에게 관련 내용의 입증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BBB는 대여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으며, 원금만 회수하였다고 유선상으로 회신하였고, AAA는 회신하지 아니한다. (마)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원금에 약 2배인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 않은 차입거래에 대하여 구두로만 금전대차예약을 맺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외상매출금 중 미회수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의 실지귀속자에 대한 조사없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상매출금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OOO원 상당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잔액인 쟁점금액(OOO원)은 추가로 회수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사청은 재조사를 통해 쟁점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대출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 청구인은 2019년 심판청구 당시 쟁점외상매출금 전액이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액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재조사 이후 제출한 자료에서는 쟁점외상매출금 전액을 임의포기한 외상매출금으로 세무조정하였다가,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에 의해 일부 청구인의 개인 대출계좌로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자 그 차액만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성격이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것임에도 차입계약서 혹은 관련하여 AAA와 BBB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공사비 내역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