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1.5.2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사청은 AAA의 현지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가액으로 계상한 아래 <표1>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베트남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외상매출금 등 유동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 것일 뿐, 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자본금을 불입한 사실은 없다. (가) 2014.11.26. 개정되어 2015.7.1. 시행된 OOO 기업법에 따르면 자본금에 대한 실질 납입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었는바, 동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보고서에 자본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 주주의 실제 납입이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자대금의 원천을 현금 및 외상매출금 등의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는 재정상황보고서와 국내거래처와의 거래처원장 차이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나) 아래 <표3>의 AAA의 2015·2016년 대차대조표에서 단기자산의 변동성을 보면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또한 감사보고서상 현금잔액이 OOO원인 과세기간도 있었는데,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 대부분 현금계정에 있어 OOO 현지 보고서 상 한정의견을 제시받았다.
(2) 또한 조사청은 이 건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20.3.27. 선고 2019두62307 판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례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소득처분 없이 실질귀속자, 소득의 유형 등을 밝혀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당초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자로 기재한 것 외에 쟁점금액이 AAA에서 유출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더구나, 2020년 11월 경기악화로 인하여 AAA의 OOO 제1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하고, 제2공장은 “제2공장”이라 한다)이 폐쇄되면서 재정보고서상 자본금이 감소하였는바, 조사청 과세논리에 따르면 증자된 자본금이 감자시 주주에게 회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건물·시설물 반납,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자산이 유출되었을 뿐 주주에 대한 어떠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에게 어떠한 금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없었기에 실질적인 자금 입·출금 없이 OOO 세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주주에 대한 현실적인 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추가로 사회주의 국가인 OOO은 국내 등 해외로의 자금유출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바, 국내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 및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AA는 OOO 당국으로부터 투자허가증을 받았으며, 2015~2016년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가) OOO 투자법에서는 OOO에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투자계획안을 해당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계획안에는 투자자,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자본 및 자본조달방안, 투자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투자자본이란 사업투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및 기타의 자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OOO 투자법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 소유권(제9조) 및 사업투자 활동(제10조), 외국으로의 자산이전(제11조), 사업투자 활동 중의 분쟁해결(제12조)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더욱이 기업소득세 감면, 원재료 등 수입세 면제, 토지 사용세 면제 등의 투자우대(제15조) 및 다양한 형태의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즉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OOO 당국에 투자계획안을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OOO 당국에서 AAA가 받은 투자허가증 중 일부의 내용은 아래 <표5·6>과 같다. (라) 증자를 통한 자본금의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아래 <표7>과 같이 2019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AAA의 OOO 제1공장(2008.6.11.~2013.5.3.) 및 제2공장(2013.5.3.~2016.7.28.) 설립과 관련한 투자계획안을 보면, 청구인은 총투자자본금 OOO 중 출자자본금 OOO에 대하여 납입의무가 있고, AAA는 자본금을 OOO를 순차적으로 증자하였다.
2. 2015~2016년 AAA의 자본금 증가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아래 <표9·10>의 감사보고서에서 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실제납입자본이 투자등록자본보다 많은 OOO라는 감사인의 의견도 있다.
(2) 청구인의 AAA에 대한 자본금 증가는 명백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현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AAA의 청구인 자본금이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자본금 증가와 관련하여 OOO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자본금 증가시 가공현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상매출금 등 유동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OOO 세무당국이 안내했다는 내용이 서류상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외상매출금 일부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과 청구인이 증가시킨 현금의 자금 출처 중 일부는 청구인이 AAA로부터 받은 금액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자본금 증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및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투자허가증에 따라 법인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였고, 신축과 관련된 자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AAA는 투자허가서에 따라 AAA의 자금으로 OOO에 제1·2공장을 신축하였다. 신축과정에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즉시 비용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보면 자산내역에서 공장관련 금액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장관련 비용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자산누락 금액이 더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장신축과 관련된 전체 비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공장신축 관련 금액이라며 제출한 금액은 아래 <표11>과 같다.
(4) 회사의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였고,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증가시켰으므로, 설령 자본금 증가의 상대계정이 가공현금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가)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자본이 주주의 자본으로 전입되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12>와 같이 법인의 자본은 부채(타인자본), 자본금(주주자본), 이익잉여금(법인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것은 그 이익이 현실로 주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나) 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은 경우에도 배당으로 보고 있는바, AAA는 외국법인으로서 잉여금을 또는 자산으로 주주의 자본금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동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다) AAA는 AAA의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였고, 일부는 장부상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였으며,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증가시켰음이 서류 등에 확인되므로, 설령 청구인의 진술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AAA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자본금을 증가(자산 증가)시킨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자본금 증가액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AAA) 재무상황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3>과 같고, 해외현지에서 작성한 재정상황보고서 및 투자허가증에 기재된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위 <표5·6·9·10>과 같이 AAA의 현지 감사보고서와 제1·2공장의 투자허가증에 의하면 2015년에 OOO, 2016년에 OOO의 자본금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식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나)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도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AAA의 공장신축 관련 자금은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것일 뿐, 배당소득으로 유출 및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AAA의 자본금 증가와 관련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상대계정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상한 것이라며 아래 <표15·16>과 같이 계상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OOO과 관련하여 AAA의 법인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인출하였다 재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통장사본, OOO과 관련하여 OOO 현지 직원들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지 직원 및 AAA 감사법인의 확인서를 아래 <표17·18·19·20>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AAA의 외상매출금이 과대계상된 것이라며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아래 <표21>과 같고,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거래처 중 CCC 및 ㈜BBB에 대한 거래상대방 조사내용에 의하면 AAA와의 거래 시 외상매입금은 L/C 발행 즉시 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아래 <표22>와 같이 확인되었다. (다) AAA의 회계감사법인은 아래 <표23>과 같이 현금잔액에 대한 근거를 획득하지 아니하였음을 한정의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본금 증자 시 증가된 지분금액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 감자 시 자본금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2020년 제1공장 폐쇄시 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본금을 회수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산비용 등이 반영된 2020년 재정상황보고서를 아래 <표24>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OOO 기업법의 개정 후 내용을 아래 <표25>와 같이 제출하였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26>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AAA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자본금이 증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외로부터 받은 이익에 의한 배당이라는 의견이나, 외국에 있는 외국 영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소득처분 없이 실질귀속자, 소득의 유형 등을 밝혀서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참조),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현지 직원 및 회계법인의 사실확인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인 자본금의 납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에서 재조사 한 결과 AAA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미수금은 상당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AAA의 국내 거래상대방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OOO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제1공장 폐쇄시 AAA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되었음에도 청구인이 AAA로부터 자본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AA가 OOO 현지 공장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비용처리를 하였고 이에 공장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가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게 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출자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OOO 과세당국이 AAA에 처분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