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3496 선고일 2022.06.09

법령에 따른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서․견적서 등 다른 입증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한 점, 청구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인근지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바 있어 다른 입증 없이 금융거래 내용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들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부부인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는 2018년 11월 경 OOO 외 2, OOO에 각각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 12호씩을 신축한 후 2019.2.28. OOO에 AAA는 OOO원에, BBB는 OOO원에 각각 양도하고 2020.5.3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각각 간편장부로 AAA는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 BBB는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2.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에 적격증빙 과소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AAA에게 OOO원, 청구인 BBB에게 OOO원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2020.11.25. AAA는 OOO원을, 2020.11.26. BBB는 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각각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1.3.5. 청구인 AA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같은 날 청구인 BBB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사업장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장현황,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는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청구인 BBB는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하고, 쟁점금액1·2를 합하여 “쟁점금액들”이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AAA의 경우 승강기 설치비용 OOO원과 레미콘 매입비용 OOO원은 다음 <표2>와 같이 실제 필요경비이다. <표2> AAA 승강기 설치 및 레미콘 구입비용 관련 사항 OOO (나) BBB의 경우 공사감리비 OOO원과 레미콘 600㎥, 몰탈 25㎥을 매입한 OOO원은 다음 <표3>과 같이 실제 필요경비이다. BBB가 아닌 언니 CCC가 대금을 입금한 이유는 BBB가 건설관련 경험이 없어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언니와 형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표3> BBB 공사감리비 및 레미콘 구입비용 관련 사항 OOO (다) 청구인들은 위 (가), (나) 외에 나머지 필요경비 대부분을 청구인 BBB의 언니인 CCC의 계좌를 통해 지출하였는바, 해당 금액은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 AAA의 승강기 설치 및 레미콘 구입비용을 제외한 OOO원과 청구인 BBB의 공사감리비 및 레미콘 구입비용을 제외한 OOO원이다. <표4> 금융거래를 통한 대금지급 내용 OOO (라) 청구인들은 2018.11.9.~2019.3.9. 기간 동안 CCC의 OOO계좌와 다음 <표5>와 같이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이로써 청구인들이 CCC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표5> 청구인들과 CCC의 금융거래내용 OOO (마) OOO의 2018년 기준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른 건축비는 ㎡당 OOO원(평당 OOO원)임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토지매입가액 및 매입부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는 다음 <표6>과 같이 과다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위지출로 보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표6> OOO 건물신축단가표를 고려한 청구인들의 건축비 OOO원, BBB는 OOO원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에게 지나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8> 추계결정을 통한 청구인들 필요경비 인정금액 OOO (다) 청구인들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BBB의 언니 CCC와 그 배우자 DDD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다음 <표9>와 같이 청구인들과 공사시기가 겹쳐 CCC의 송금내역이 청구인들의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표9> 청구인들과 관련인들의 주택신축 현황 OOO (라) 청구인들은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항목별로 CCC의 계좌에서 지출된 공사대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 양자간 건축규모가 AAA OOO, BBB OOO로 비슷함에도 일부 항목에 있어 공사비용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입금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거래가 있으며, 계약서·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외상대금의 입금인지 선결제인지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실지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아닌 CCC에 대한 금융조사가 허용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고, 적격증빙이 없는 이상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내래역 등을 청구인 스스로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금액이 공사대금인지 특정될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한 것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과 사용승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들은 다음 <표10>과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9.2.28. 위 주택들을 OOO에 AAA는 OOO원에, BBB는 OOO원에 각각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다. <표10> 청구인들의 주택신축 내역 OOO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명안내 과정을 거쳐 다음 <표11>과 같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6)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표11> 처분청 추계경정 내용 OOO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및 제208조에 따라 청구인들은 직전사업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80-143-7 등에 따르면 판매용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금액은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의 친언니 CCC의 OOO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CCC의 OOO계좌의 2018.11.9.~2019.3.9.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들과 CCC의 금융거래내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부 착오 발행된 거래증빙과 타인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한 정황이 있으므로 쟁점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른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서·견적서 등 다른 입증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한 점,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CCC도 청구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인근지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바 있어 다른 입증 없이 금융거래 내용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들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추계경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 중 약 80% 가량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 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