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 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 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9.1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판매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생물주꾸미의 포장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내에서 제공하는 메뉴인 ‘주꾸미’는 독특한 매운맛으로 가공된 양념주꾸미를 쎈 열에 익히고, 반찬(천사채, 당근, 깻잎, 파뿌리절임 등)과 함께 종업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취식하는 것이나, 포장판매의 경우에는 조리용역이나 종업원의 서비스 없이 단지 물로 해동된 주꾸미를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는 것이므로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및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념된 상태의 주꾸미 포장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생물주꾸미를 포장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는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생물주꾸미를 공급한 후에 최종소비자가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식하는지는 관계가 없으며, OOO의 양념주꾸미 포장매출(주꾸미를 양념에 버무려서 포장판매함)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포장매출을 동일하게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포장매출은 생물 주꾸미를 판매한 것이므로 면세 재화를 판매한 것이지 음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는 예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생물쭈꾸미 포장매출도 음식용역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생선초밥은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쟁점사업장에서 소매로 매출하는 생물주꾸미는 손님들이 구입한 양념을 조절하여 불에 구워 가공하여 먹기 때문에 위 예규와는 구분된다.
(2) 청구인이 생물주꾸미와 함께 공급한 양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포장매출 공급가액 OOO원 중 생물주꾸미 공급가액인 OOO원은 면세로, 양념 공급가액 OOO원은 과세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제14조(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제1항에 따르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념 공급가액 OOO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은 주꾸미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고, 양념에 버무리지 않은 채 주꾸미와 양념을 따로 포장하여 함께 판매하였다고 하여 양념에 버무린 양념주꾸미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주꾸미 등의 식자재를 손질해서 청구인이 제조한 양념과 함께 조리한 용역을 제공하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매유통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꾸미 포장판매는 이러한 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쟁점사업장은 자체 제조한 독특한 매운 맛으로 만든 주꾸미볶음이 유명한 음식점으로서, 손님들은 가공되지 않은 생물주꾸미 구매를 위해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양념으로 조리가 된 주꾸미볶음 음식용역을 제공받고자 이용하는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통해 양념주꾸미를 포장하여 구매하는 고객들의 거래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쟁점사업장에서 주꾸미나 양념만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 (다) 다수의 예규에 따르면, 사업자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OOO하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OOO (라) 조사당시 확인한 사항과 청구인의 진술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주꾸미를 양념과 따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덜 매운맛을 원하는 손님이 그들의 취향에 따라 매운 양념의 양을 조절하여 편하게 취식하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이나 포장되는 양은 OOO의 포장양념주꾸미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냉동수입주꾸미를 손질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양념을 부어 끊이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양념도 타인에게 사온 시판양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이 조리한 특제양념과 손질된 주꾸미를 제공하고 있어서 손님이 음식을 위한 식자재 손질과정 및 맛을 내기위한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불에 올려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꾸미의 포장판매시 판매가격 OOO원이 주꾸미 OOO원 및 양념 OOO원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시 처음 주장하는 내용이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양념가액만을 과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①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② 생물주꾸미와 함께 판매하는 양념은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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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G 도매 및 소매업(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된다. (이하 생략)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OOO
(3)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OOO에서 주꾸미볶음을 포장 판매하는 형태는 다음 사진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은 생물주꾸미와 양념을 별도로 담아 판매하고, OOO은 생물주꾸미와 양념을 버무린 상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5)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직원인 BBB의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인 2020.12.2. 쟁점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꾸미 가격(1인분에 OOO원)은 면세, 양념 가격(1인분에 OOO원)은 과세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념에 버무리지 않은 주꾸미를 양념과 분리하여 포장판매하였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해당 각 호에서 열거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바, 청구인은 주꾸미를 세척한 후 간단히 손질하여 비닐봉지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으로 소매업이 등록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였는바, 청구인이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꾸미의 판매대금이고, 이와 별도로 양념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하였지만, 이는 주꾸미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경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구분하여 양념의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주꾸미의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양념의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주꾸미볶음은 그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최종 음식 맛의 중요한 부분이 결정된다 할 것이고, 손님들은 독특한 매운 맛의 양념을 원해서 쟁점사업장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양념이 면세되는 주꾸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한 양념의 판매대금을 면세대상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