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희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희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가액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금액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가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미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한 본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이 건의 경우 AAA이 추징금 대납액으로 납부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뿐더러,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증여세 과세기준일(2013년 10월〜2014년 8월) 당시 청구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이
(2) 채무초과상태 여부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청구인은 채무초과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채무초과상태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를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2014년 추징금 환수와 관련하여 당시 OOO지방검찰청이 차명보유 부동산 및 관련 자금 추적을 통해 2013년 9월 기준 부동산, 금융자산, 미술품 등 총 OOO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을 포함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OOO원의 추징금이 환수되었으며, 차명재산이 여전히 은닉된 상태로 보이고,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추징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에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851 판결)에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3.10. 증여 무렵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 당시 채무초과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 인은 1997년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 OOO원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조사에서 비자금으로 확인된 총 OOO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7.7.13.자 언론보도자료(추징금 연도별 환수내역, OOO)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등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총 OOO원을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동 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인 2013.10.29.부터 2014.8.28.까지 채무초과인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까지도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실명 또는 차명재산이 발견되고 있으며, 추가로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부할 재산이 없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또한, 검찰은 2015년에 청구인의 장남인 CCC 명의의 재산인 OOO 소재 ‘시공사’ 부지 및 OOO 소재 ‘허브빌리지’ 부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차명재산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각 OOO원, OOO원)가 부과된 이력이 있는바, 이처럼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차명재산이 추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당시 초과채무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에 더하여 2012.10.29.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에 청구인 소유의 은닉재산인 OOO 일대 토지를 명의자 DDD을 통해 청구인의 딸 EEE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8.9.자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이 2004년도에 DDD의 재산에 청구인의 비자금이 유입되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원 상당의 채권 매입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던 자금으로 확인하였으며, DDD의 계좌에도 OOO원의 비실명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보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당시에도 밝혀지지 않은 청구인의 은닉재산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5. 아울러 2013.7.17.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청구인의 자녀 등 친인척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1조원에 달하며 상당 부분이 청구인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도 골프모임을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납부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① 청구인이 자신의 추징금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채무초과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 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 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 등을 받은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AAA이 대납한 청구인의 추징금 내역과 대납 관련 증여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AAA이 2020.7.10. 조사청에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사돈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3.10.29. OOO원, 2013.12.10. OOO원, 2013.12.19. OOO원, 2014.5.22. OOO원, 2014.8.28. OOO원 합계 OOO원의 추징금을 검찰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 납부하게 된 경위는 검찰의 압박 등으로 청구인의 비자금과 전혀 관련없이 사돈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추징금 OOO원을 대납하게 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이 2013.12.20. 작성하여 청구인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제출한 추징금 납부관련 추가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2013.9.10. 청구인의 미납추징금 납부 관련 확약서를 제출한 후, 2013.9.26. 2013년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모두 이행을 하였던바, 이제 위 확약서 내용 중 나머지 부분인 OOO원에 대하여 2014.5.31.까지 현금 OOO원을, 2014.8.31.까지 현금 OOO원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이 2020.7.10. 조사청에 제출한 경위서에 자신이 청구인의 비자금과 전혀 관련없이 사돈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추징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3.9.10.자 언론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9.10. 검찰에 제출한 추징금 납부계획서에 AAA이 쟁점금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AAA이 2013년 12월 OOO지방검찰청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제출한 추징금 납부 관련 추가이행계획서에도 쟁점금액 중 미납액인 OOO원을 2014년 중에 납부한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이미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무자력 상태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면제이익만이 면제 등 수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변제금액 자체가 채무자에게 귀속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의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금액 대납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징금이 환수되어 왔고, 차명재산과 은닉재산이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작성한 책임재산내역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