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274 선고일 2021.12.01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주 문

OO서장이 2021.3.9. 및 2021.5.1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서 AAA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출국하였고, 2018년 2월 재입국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8년 및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의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율(이하 “단일세율”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2021.1.11., 2021.3.19.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 현재 경력단절자로 2014년 전에 과세특례 적용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단일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3.9., 2021.5.17.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2002.12.11. 신설되었고, 2014.1.1. 5년 제한 규정이 개정신설되었으나(법률 제12173호), 그 부칙에서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과세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는바, 쟁점개정규정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 시행 전후와 관계 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나,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거래(근로제공)를 기준으로 쟁점개정규정에서 신설한 5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 합목적적 해석,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조세심판원에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5년의 기산일은 5년 제한규정이 신설된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서8572, 2021.3.29. 등).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개정규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02.2.1.이므로 이로부터 5년을 경과한 이 건 쟁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면, 쟁점개정규정에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14.12.31.까지 한정하고 있는 법문의 논리에 맞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축소하는 개정취지에도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쟁점개정규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의 AAA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였고, 2018년 재입국하여 같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소득세법 제55조 에 따른 일반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1., 2021.3.1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개정규정은 2014.1.1. 개정시에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축소하면서 적용기한도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였는바, 201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 등 주요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입법연혁, 개정취지, 예규 및 해석 등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02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0인1673, 2020.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결국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에 따른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3.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4390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6009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