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도자들과 청구인의 치열한 가격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이 없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CC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설정 합의의 입증책임,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의 법률상 지위,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가 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과세요건별로 나누어 보면,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일 것,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③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할 것, ④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판결)한 바 있으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판결)하면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CCC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전혀 없다.
1. 양도자들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이다. 양도자들은 당초 분양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아파트 등의 건축 후 분양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2003년경 CCC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당시 함께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다. 분양업무라는 것이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양도자들은 경리나 회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들에게는 분양업무라는 새로운 업무기회를 얻기 위해서 함께 출자를 하기로 하고, 그 후 완공된 건축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양도자들에 대한 2020년 10월 27일자 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결국 당시의 양도자들은 2003년경 취득한 쟁점주식에 관한 적법한 소유자라고 하겠다. 만약 이 사건 부과처분처럼,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에 관하여 수십 년 뒤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한 계약서의 작성과 공증, 정확한 금융거래를 통한 추후 세무조사의 대비 등을 하였겠으나, 2003년 당시 분양업무 수주가 목적이었던 양도자들에게 엄격한 금융증빙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도록 바라는 것은 약 20년 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며 기대가능성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자들에 관한 것이 아닌 2003년으로부터 약 15년 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이루어졌는바, 양도자들에 대한 쟁점주식 취득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이익을 청구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결국 한 개인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 4억 3천만 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금액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조사청은 CCC의 청구외법인 주식에 관한 2차례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CCC이 ① 2003.8.26. 청구외법인 인수 시, ② 2003.8.28. 유상증자 시 쟁점주식을 양도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③ 양도자들이 2018.6.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 우회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합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1) 최초 주식 취득대금을 명의신탁자가 납입하였음, (2) 매매 등을 위장하여 주식을 명의신탁자 측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매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음, (3) 실제 주주권을 명의신탁자가 행사(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배당금의 귀속 등)하였음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CCC이 2003.8.26. 청구외법인 인수 시에 OOO주씩을 양도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1차 명의신탁)과 2003.8.28. 유상증자 시 OOO주씩 추가적으로 양도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각각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가 되는 CCC의 2차례에 걸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를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다만, 청구인이 스스로 예전 자료를 확인하던 중 세무조사기간 막바지 무렵에 겨우 유상증자금 OOO 원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융증빙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제출한 것이 전부이다. 그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은 양도자들의 청구외법인 인수 및 유상증자에 대하여 유상증자 총액 OOO 원이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양도자들이 부담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납입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최초 주식 취득대금을 명의신탁자(CCC)가 납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조사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전후 자금흐름에 CCC의 자금은 아무런 관련이 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의 매수자금 OOO원을 마련하였고, 이는 양 법인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입증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후 청구인은 (주)BBB, (주)CCC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이러한 자금 흐름에 CCC의 자금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외에, CCC에 대해서도 2018년 6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한 증여세 조사를 동시에 진행(조사기간: 2020.10.19.∼2020.11.27.)하였으나,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다. 즉, 조사청은 청구인 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전후 자금흐름에 대한 일부 내역에 비추어 여러 관계자들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양도자들과 다른 관계자들 사인간의 오랜 기간 친분과 업무로 인한 여러 거래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고, 자기들 간의 다소 주먹구구식 금융거래가 있었다고 하여 2003년경에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양도자들에서 CCC으로 변경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도 없는 것이다.
4. CCC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다.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권을 CCC이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다. 즉 본 사안의 경우 (1) 최초 주식 취득대금을 명의신탁자가 납입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매매 등을 위장하여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소유자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3) 주주배당금 등이 실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①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인수한 2003.8.26.경 CCC이 양도자들의 인수자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확인이나 증빙도 없이 시장에서 이루어진 객관적 거래 사실마저 부인하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 ②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한, 인수(2003.8.26.) 및 유상증자(2003.8.28.) 당시의 대표이사는 AAA이었고, BBB은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조사청은 ‘AAA은 청구외법인에서 2003.8.26.∼2005.12.13. 대표이사, BBB은 2003.8.26.∼2006.3.31. 감사를 역임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는 오히려 양도자들이 단순한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점, ④ CCC은 2003.8.26. 인수 시, 2003.8.28. 유상증자 시, 2018.6.1. 쟁점주식 양도 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⑤ CCC은 2018.6.1. 쟁점주식 양도 시 청구외법인의 임원의 지위마저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⑥ 달리 CCC이 2003.8.26.부터 2018.6.1.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CCC이 2003.8.26.부터 2018.6.1.까지 쟁점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였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당초부터 그러한 절차 자체가 없는 회사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작은 건설업을 하는 회사를 생각해보면, 청구외법인은 상법상의 주주총회, 이사회를 위하여 사전에 안건을 명확하게 기재한 엄격한 소집절차를 거친 후, 결의를 한 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주주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어느 주주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당시 소규모회사에서의 관행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5. 청구인과 양도자들 간의 쟁점주식의 양수ㆍ도계약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일반적인 형태이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공개된 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8.5.30. 대표이사의 지위에 취임하면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전직 대표이사, 감사를 역임한 주주인 양도자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자들에게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양도자들은 각각 OOO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각각 OOO원을 제안하였다가, 양도자들의 강한 거부 의사표시에 각각 OOO원으로 최종 합의한 사실도 있다. 즉 쟁점주식의 취득거래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도자들과 청구인의 치열한 가격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였던 것이다.
(2) 백번 양보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사실이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여도,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하자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입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스스로의 경제적 부담으로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재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매입대금)인 쟁점금액을 공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바, 해당 취득대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명의개서의 법적 성격이 명의신탁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① 양도자들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36004 판결), ②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면서 양도자들이 청구인에게 막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③ CCC 및 양도자들을 청구인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CCC 및 양도자들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행위를 청구인의 증여세 부당무신고 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19.7.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양도자들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① 쟁점주식의 매매가 청구인과 양도자들 간에 통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점, ②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점, ③ CCC 및 양도자들 간 명의신탁설정행위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점, ④ CCC(증여 혐의자)과 청구인(수증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세의무자 본인에 대한 조사조차도 없었던 점, ⑤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에 CCC의 금원이 투입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⑥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2268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우회증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사안인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본 사안과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CCC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매수함으로써 우회증여 받았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최소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CCC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우회하여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실지 양도거래를 주장하여 양도자들의 자본금 납입(유상증자 포함)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유상증자 총액(OOO원)이 일괄 입금된 금융증빙만 제출하여 실지 양도자들이 자본금 부담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도 2003년 최초 자본금 및 유상증자 납입 증거 확인 관련하여서는 조사 시점으로부터 2015년 이전으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년 8월 개업 이후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8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양도자들이 주주로서 참여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표2> 2003년 주주현황(2004년 감사보고서) OOO (다) 사주 CCC은 2003년 8월 법인 개업시부터 2018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사)로 재직하였고,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개인)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AA은 2003.8.26.부터 2005.12.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BBB은 2003.8.26.부터 2006.3.3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나, 해당 기간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 지급받은 내역 없고, 양도자들은 CCC으로부터 신축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하청받아 분양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조사청 및 청구인 측도 양도자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사청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쟁점주식 양수ㆍ도 대금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결과, 쟁점주식 양수ㆍ도 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자들은 쟁점주식을 실지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자들이 명의신탁 혐의자인 사주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하였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이 제3자로부터 주식의 양도를 받는 경우 주식의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명의수탁자인 양도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건 거래를 청구외법인 최대주주 CCC이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실제 양도자들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양도자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DDD, EEE 등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특수관계법인인 (주)BBB, (주)CCC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근거 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상기 법인들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원금상환 없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있는바, 실제 가지급금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매매거래 형식을 빌려 사주 CCC이 명의신탁 주식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경우로, 실제 매매거래가 아님에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청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② (예비적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출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1. 청구인은 (주)CCC(청구인 OOO%지분 보유)으로부터 OOO원, (주)BBB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 양수대금 지급하였다.
2.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BBB은 DDD(청구외법인 직원)에 대한 차입금 OOO원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AAA은 EEE(CCC의 배우자, 청구인의 母)에 대한 차입금 OOO원 및 DDD에 대한 차입금 OOO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3. BBB은 OOO 소재 신축판매) 공동 출자금 중 DDD가 BBB 대신 불입한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나 출자금 등 배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차입금 변제로 볼 수 없고, AAA은 EEE에 대한 OOO원 차입금 근거로 EEE과 CCC 통장에서 아래와 같이 수차례 현금 인출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AAA이 차입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DDD에 대한 OOO원 차입금도 DDD 통장에서 현금 OOO원 인출된 내역 제출하였으나, 실제 AAA이 차입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양도자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 부담 여부에 대해 조사한바, DDD로부터 각 OOO원을 차입(추가 차입)하여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 문답시 상기 차입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양도자들에게 차입금 변제 증거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차입금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5. BBB의 주소는 OOO임에도 BBB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는 청구외법인 인근 OOO에서 2018.8.29. 창구 수납되었고, AAA의 주소는 OOO임에도 AAA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는 청구외법인 인근 OOO에서 2018.8.28. 창구 수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6. DDD는 상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환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DDD의 채권회수금이 실지 채권인지 확인하고자 채권회수금 사용을 검토한 바, DDD는 양도자들로부터 회수한 대여금으로 2018.7.31.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DDD는 상기 OOO원이 청구인의 ‘OOO’ 신축공사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 OOO 주택신축판매, OOO의 개업은 2018.12.3.로 진술과 다르며, 청구인은 DDD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아, 청구외법인 주식 증여세 OOO원(父 CCC으로부터 수증) 및 주식 매수시 차입한 (주)BBB 차입금 OOO원 변제에 사용하여 사업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아 DDD의 진술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입자금 OOO원을, 2018.6.1. (주)BBB으로부터 OOO원, (주)CCC으로부터 OOO원을 대여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BBB, (주)CCC의 계정별원장(이자수익계정) 및 대여금이자내역서, 청구인 명의 OOO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내용(이자율, 지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CCC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CC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각 제출한 바, 조사청은 2020.10.19.부터 2020.11.27.까지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청구인은 실지 양도거래를 주장하나 양도자들의 자본금 납입(유상증자 포함)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총액(OOO원)이 일괄 입금된 금융증빙만 제출하여 실지 양도자들이 자본금 부담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법인은 2003년 8월 개업 이후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8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양도자들이 주주로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A은 2003.8.26.부터 2005.12.13.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BBB은 2003.8.26.부터 2006.3.31.까지 청구외법인의 감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나, 해당 기간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 없고, 양도자들은 CCC으로부터 신축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하청받아 분양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양도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전액 청구인의 모 EEE과 청구외법인 직원 DDD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DDD에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되어 취득세, 증여세 등을 납부하거나 (주)BBB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자금도 DDD로부터 송금받아 청구외법인 인근 은행에서 현금출금 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 양수ㆍ도 대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금액들이 채무변제, 사업자금 대여 등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의 존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입자금 OOO원에 대하여, 2018.6.1. (주)BBB으로부터 OOO원, (주)CCC으로부터 OOO원을 대여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내용(이자율, 지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상기 법인들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원금상환 없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실제 가지급금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특히, 양수ㆍ도 대금 사용내역 추적 결과 양도자들로부터 DDD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금된 양수ㆍ도 대금 중 OOO원이 다시 (주)BBB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자들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할 권리나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우회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이에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우회증여’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CCC에서 청구인으로 이어지는 증여재산의 이동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고, 양수ㆍ도대금 자금거래 내역의 추적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우회증여’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