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4)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 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1967.10.9., 건축물 현황은 1층, 세멘부럭조 주택으로서 면적 OOO, 소유자는 2016.3.7.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진성의 아버지인 BBB이 1970.5.9.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는 CCC가 1994.1.26. 작성한 ‘건물확인증명’ 및 수기로 작성된 도면 2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부동산은 2009.3.8. BBB의 사망으로 AAA에게 상속되었으나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하다가 2016.3.7.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2019.11.26.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마) 청구인과 AAA이 2016.2.29. 작성한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이행각서에는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무허가주택은 양도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AAA의 독립적인 권리(유치권 설정 및 권리행사)”가 명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AAA은 2019.11.21. 양수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OOO원에, AAA 소유의 쟁점무허가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2019.11.26. 매매대금을 각각 수령하였고, 청구인과 AAA은 2019.12.23.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양수법인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DDD이 2021.5.18. 작성한 확인서 및 DDD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 OOO <표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 (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OOO)로 2019.11.21. 계약금 OOO원, 2019.11.26. 잔금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OOO 본인금융거래(입금)에 따르면, AAA은 쟁점무허가주택을 양도하고 AA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로 2019.11.21. 계약금 OOO원, 2019.11.6. 잔금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청장이 작성한 쟁점무허가주택 소재지의 ‘공유재산사용료(시) 영수증’에 따르면, AAA과 그의 아버지인 BBB이 2004.4.30. OOO원, 2004.11.29. OOO원, 2005.12.9. OOO원, 2006.7.31. OOO원, 2008.3.12. OOO원, 2016.3.31. OOO원, 2017.3.31. OOO원, 2018.3.27. OOO원, 2019.4.23. OOO원을 OOO청에 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9.12.5. OOO에 의뢰하여 측량한 쟁점부동산 인근의 건물현황측량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건물현황측량도 OOO 5) 처분청이 2020.8.19. OOO에 요청하여 받은 ‘쟁점주택의 상하수도 사용량 조회결과’에 따르면, 쟁점주택에서는 2016.2.29.부터 2019.12.31.까지 격월로 최소 39㎥에서 최대 45㎥, 총 1,225㎥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20.8.19. OOO에 요청하여 받은 OOO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기요금 사용량 회신 기재에 따르면, OOO에서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까지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20.8.19. 양수법인에 청구인과 AAA의 부동산 거래가액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요청하였고, 양수법인은 2020.8.26. “당사는 청구인, AAA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는 기타 감정평가 및 현황사진 등의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8)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2021.4.2.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을 현장방문한바, 현장은 OOO에서 OOO 방면으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오피스텔 463실을 건축하는 ‘OOO’ 공사현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9)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공사현장 인근 시세에 대하여 문의한바,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평균시세는 있으나 부동산 소유자와 건설업자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10.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인 AAA은 일반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쟁점무허가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여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으며, 양수법인은 결국 쟁점무허가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약 OOO평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평당 단가인 OOO원에 곱하여 산정된 OOO원에서 청구인의 매매가액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OOO원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 명목의 OOO원을 더하여 최종 OOO원을 쟁점무허가주택의 가격으로 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소유의 쟁점무허가건물이 같은 날 양수법인에게 양도되었고,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이 연접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AAA이 이를 1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일괄양도된 것이고, 각 부동산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OOO% 이상 차이가 나므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무허가주택을 신축하였다는 CCC가 작성한 ‘건물확인증명’ 및 민법제245조 제1항, OO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 및 제36조 등으로 보아, 1970년 신축된 쟁점무허가주택은 타인 소유의 토지 OOO를 4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인 AAA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이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이 되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건물(청구인과 AAA이 1주택으로 신고한 쟁점주택 및 쟁점무허가주택)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인 반면 AAA이 양도한 것은 쟁점무허가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양수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무허가주택의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DDD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수법인도 사업계획상 AAA으로부터 쟁점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철거보상비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제 양수법인이 쟁점무허가주택을 취득·철거한 후 현재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점,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쟁점무허가주택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인근 시세에 대하여 문의한바, 평균 시세는 있으나 부동산 소유자와 건설업자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던 점, 쟁점무허가주택의 가격 역시 양수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AAA에게 제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