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법률자문용역이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243 선고일 2021.09.15

이 사건에서 투자일임을 받아 국내시장 에 투자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홍길동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홍길동은 국내법인 인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홍길동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은 일응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홍길동에게 11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홍길동으로부터 11차례(또는 그 이상) 제공받은 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그리고 이러한 각 용역들이 어떠한 경위로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장내역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도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홍길동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해외에서 사용 소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6.24. 설립되어, OOO에서 투자자문 및 금융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요매출은 해외고객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투자를 일임 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투자일임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국내기업의 투자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투자자문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해외고객 OOO 등(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5.5.15.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소재 외국법인 유-AAA (이하 “유-AAA”이라 한다)와 해외법률 및 규제 자문 등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유-AAA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15.11.10.부터 2017.3.2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해외고객 OOO(이하 위 법인들을 합하여 “OOO계열사들”이라 한다) 등에게 투자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1.16.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소재 외국법인 OOO(이하 “OOO”라 하고, 유-AAA과 함께 “유-AAA 등”이라 한다)와 법률검토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16.9.20. OOO원, 2018.3.29.부터 2018.7.19.까지 3회에 걸쳐 OOO원 합계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유-AAA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 〜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유-AAA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해외고객인 OOO 등이 해외 소재 수탁은행을 통한 투자절차를 확인하고, 거래구조를 설립하여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법 및 관련 영문서류의 검토에 대한 자문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모두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요건 중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림> 청구법인이 받은 법률용역 내용 및 소비 흐름도(청구주장) OOO (가) 먼저 OOO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자금 전체를 모두 해외 수탁은행에 예치하여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수탁은행은 매매대금 지급 및 수취, 거래내역 대사, 투자자산 보관, 의결권 행사 등의 행위 모두를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유-AAA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내용은 이러한 해외 수탁은행(OOO)이 투자 구조를 적법하게 설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써, 청구법인의 해외고객인 OOO 등에게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직접 사용·소비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해당 법률용역의 제공 장소인 OOO에서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유-AAA과 주기적인 현지 미팅을 통해 해당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유-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법률서비스 내용과 지급한 용역비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AA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내용 및 관련 비용 (단위: 천원) OOO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 역시 해외고객인 OOO계열사들을 위하여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으므로,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용역을 제공받아 OOO계열사들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계열사들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OOO계열사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OOO계열사들이 위치한 조세피난처에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표3>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내용 및 관련 비용 (단위: 천원) 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유-AAA, OOO로 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모두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유-AAA으로부터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해외고객(OOO 등)이 해당 투자자금 전체를 해외 수탁은행에 예치하여 투자하는 해외수탁은행 구조의 적법한 설립 및 이행과 관련된 업무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유-AAA과 체결한 약정서상 ‘목적’에는 ‘본 약정서는 유-AAA이 한국 밖의 지역에 있는 해외 투자자들 관련하여 법적, 사업적 거래에 대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수임되었음을 확인한다. 유-AAA은 본 약정서 및 계약서에 표시된 업무 약관에 따라 귀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따라서, 유-AAA과 체결한 약정서상의 계약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유-AAA은 청구법인에게 해외고객들과의 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즉 유-AAA이 제공하는 법률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해외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이 유-AAA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청구법인이 위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유-AAA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리고 청구법인의 해외고객들은 국내 상장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의 자체적인 분석, 해외 법률자문,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투자일임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마) 결국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유-AAA에게 의뢰한 법률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해외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뢰한 용역이므로, 위 용역은 청구법인의 매출을 위한 매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 역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상 ‘지시의 범위’에는 ‘당사는 귀사가 한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진행하는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귀사를 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따라서 위 계약서상 계약주체는 청구법인이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해외고객들과의 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게다가 청구법인은 OOO계열사들이 OOO가 제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AA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용역이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5.15. 유-AAA과 체결한 계약서 국문번역 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유-AAA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2) 청구법인이 2014.1.16. OOO와 체결한 계약서 국문번역 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3) 청구법인이 OOO 등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의 국문번역 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4) 청구법인이 OOO계열사들 중 하나인 OOO (이하 “OOO”라 한다)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서의 국문번역 발췌본은 아래와 같다. 나머지 OOO계열사들 또한 계약 주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5) 청구법인은 유-AAA 등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을 고객인 OOO 등 및 OOO계열사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 내용: FATCA 관련 내용으로 OOO계열사에게 제공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 내용 중 발췌> OOO (나) 청구법인이 유-AAA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 내용: 수탁계약 작성 관련 <청구법인이 유-AAA으로부터 받은 수탁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법률자문을 받아 해외에서 직접 사용·소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2015 〜 2017년 OOO 출장내역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AA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용역은 해외에서 해외고객인 OOO 등과 OOO계열사들을 위하여 사용·소비되었으므로, 위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OOO 등, OOO계열사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국내시장’에 투자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유-AAA 등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유-AAA 등은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유-AAA 등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은 일응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유-AAA 등에게 11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유-AAA 등으로부터 11차례(또는 그 이상) 제공받은 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그리고 이러한 각 용역들이 어떠한 경위로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장내역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도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AAA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