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OOO서장이 2021.3.5.부터 2021.3.11.까지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15년〜2019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여비는 청구법인의 업무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에서는 업무용 사용의 범위에 출·퇴근을 포함하며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은 이용자의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지 않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법인 명의의 승용차를 구입·임차하여 쟁점여비 대상 직원들에게 출·퇴근 및 출장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 것인바, 쟁점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직원들이 승용차를 출·퇴근 혹은 출장에 이용하였다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경제적 실질은 다르지 않음에도 이를 다르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조세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나) 설령 쟁점여비가 근로소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여비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쟁점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여비는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권해석(재소득 46073-146, 1999.7.19.)에 따르면 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② 그 목적ㆍ기간ㆍ출장지 등을 감안해 실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바, ③ 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의 경우는 월 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여비는 국내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경비인 점, 실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여비는 월합계금액의 크기와 상관 없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여비 지급기준은 지급기준 도입 당시의 동종 업계 관행이나 타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실제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의 적정 범위에서 결정되었다.
3. 쟁점여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20만원)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실제 주행기록을 기초로 쟁점여비를 지급하는 이상 출장(시내 및 시외)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로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사무실을 경유하지 않는 자택과 출장지 간의 상호 이동은 모든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변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 중 근로소득세(갑)(2021.3.5. 및 3.11. 송달) 및 기타소득세(2021.3.9. 송달)에 관한 고지서 (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기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쟁점③). (가) 구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55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서,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에 따라 교부되는 납세고지서 역시 국세징수법 소정 필수적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나) 특히 소득세와 같이 기간과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과세처분의 단위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바, 과세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납세자가 불복절차 및 수정신고 등을 취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을 특정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근본취지가 유지될 수 없는 정도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적법한 납세고지로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9년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서, 과세기간, 귀속연도 및 납세의무 성립연도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① 과세기간 및 귀속연도는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가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②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서, 해당 소득이 지급된 기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은 법률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근본취지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소득의 실제 귀속연도를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1) 마이카교통비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만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쟁점①). (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받는 모든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판결 등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을 이용하고 받는 쟁점여비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하되, 다만 그 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출장에 수반하는 여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보전해준다고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쟁점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채용 공고 시에도 주요 근로대가 중 하나로 쟁점여비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여비는 근로를 전제로 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3. 쟁점여비는 청구법인의 여비교통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므로 인건비(급여) 외에 달리 다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를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출‧퇴근 관련된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여비도 경제적 실질이 같아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규정을 소득세법 적용대상인 쟁점여비에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유, 자산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 증명서류의 수취 및 관리 의무, 손금산입의 한도 측면에서도 업무용승용차와 쟁점여비는 현저한 차이(법인세법 제27조의2 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마련하고 사적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승용차는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의 연간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여비에는 이러한 한도가 없는 점)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와 쟁점여비는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나) 쟁점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쟁점여비의 대부분은 출‧퇴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통근수당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통근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는 출‧퇴근으로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쟁점여비 중 출‧퇴근 비용에 대한 보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이 명백하다.
2. 시내 및 시외출장 여부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쟁점여비의 출·퇴근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급액은 시내출장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쟁점여비 중 시내출장비 상당액은 종업원이 자기차량을 시내출장 등에 사용하고 실제여비가 아닌 청구법인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바, 이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규정하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하고, 여기서 ‘실제 여비’란 종업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란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영수증 등 지출증빙으로 실제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쟁점여비는 유류대(km당 100원)와 차량유지비(km당 300원)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량유지비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에 대한 보상으로 원칙적으로 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쟁점납세고지서상의 과세기간은 단순 기재 착오로, 청구법인이 불복여부를 결정하거나 불복을 신청함에 있어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쟁점③).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2019년 귀속 급여성 경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OOO, 2020.11.20.)를 발송하기 전, 조사청과 청구법인은 조사 진 행과정에서 2015년〜2019년 귀속에 대한 쟁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나) 다만,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상 표기된 과세기간 별 세액계산 시 청구법인의 2015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귀속년도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로 기재되어 신고되어 있음에 따라, 실제로 2015년〜2019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계산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신고내역을 근거로 결의서가 작성되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각 귀속년도가 모두 다음해로 자동기재되어 발송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0.12.1.자로 통지서 상 2016년〜2020년 귀속이 아닌 2015년〜2019년 귀속에 대한 쟁점사항(급여성 경비 여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청구결과 당초 예상고지세액 중 납세자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경정감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발송하였는바, 해당 결정서에 “2020.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9년 사업연도 원천세 및 법인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중략)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페이지를 보면 쟁점사항 관련 및 처분청 조사사항으로 2015년〜2019년 기간 중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누락대상금액인 지급액과 과세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등 적법한 과세기간이 확인된다. (라) 위 재조사결정취지에 따른 재조사 중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정당한 과세기간인 2015년〜2019년 귀속 예상세액을 엑셀파일로 시트별로 계산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세액계산내역 등을 참고하여 일부세액을 경정감한 후 고지서를 발송(과세처분) 하였는데, 해당 고지서 상 과세기간은 청구법인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경정감되므로 해당 신고서에서 청구법인이 기재한 귀속시기(익년도)가 자동기재되어 발송되었다. (마) 이와 같이 쟁점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이 익년 2월로 기재되어 신고됨에 따라 전산상 해당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결의서가 작성되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고지서 등의 귀속년도가 해당연월(익년도 2월)로 자동표기된 것으로 단순히 고지서 상 과세기간의 표기만 해당신고서를 기준으로 기재되었을 뿐 과세연도를 달리한 처분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1두1543 판결은 세목과 산출근거 자체가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과세처분 이전에 흠결이 치유된 사실도 없는 건으로 쟁점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① 마이카교통비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어학원비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6(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 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연도·기분: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기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쟁점여비(마이카교통비) 및 쟁점어학원비 지급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상 출장 및 출퇴근하는 종업원에게 ‘마이카 업무사용규정’ 및 ‘국내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마이카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마이카 업무사용규정’(세부내용 <별지2> 참조)에 의하면, 마이카 업무사용과 관련하여 총칙(제1장), 업무사용인가(제2장), 운전자의 업무(제3장), 안전운전관리자의 책무(제4장) 및 운행관리(제5장) 등으로 구분하여, ‘마이카의 업무사용’은 취업중의 업무수행 또는 출근・퇴근에 마이카를 사용하는 것을, ‘운전자’는 제4조(업무사용인가)에 따라 마이카의 업무사용 인가를 받은 자로 정의(제2조)하면서,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마이카의 업무사용이 필수적인 자는 회사에서 규정하는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고(제4조), 운전자의 소속 부서장(안전운전관리자)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관리의무가 있으며(제11조), 운전자는 마이카 운행 시 운행일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안전운전관리자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3조), 마이카에는 당사 직원 이외의 자를 동승시키지 않으며 마이카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사유차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제15조)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2) ‘국내출장여비 규정’(세부내용 <별지3> 참조)에 의하면, 제20조(운행비 등)에서 ‘업무용차량운행관리규정’ 제13조(운행비 등의 취급)에 기초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정한 운행비(유류대 및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되 운전자는 여비시스템의 ‘마이카 운행일지’에 1개월 간의 주행거리, 운행비 등의 합계를 입력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과 함께 총무부에 제출하여 운행비 등의 실비정산을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1> 운행비(차량유지비 및 유류대) OOO
3.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주요 출장지(거래처)의 소재지 및 거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주요 출장지 소재지 및 거래 OOO
4. 마이카를 이용한 직원의 출장기록 및 마이카교통비 청구내역에 의하면, 직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국내출장정산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는바(세부내용 <별지4> 참조), 마이카교통비의 산정기초가 되는 주행거리는 모두 출장이 있는 날의 주행거리로, 종업원의 자택에서 바로 출장한 경우, 자택에서 근무지를 거쳐 출장한 경우 등의 거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표3> 직원 bbb의 차량운행일지(한글번역본) OOO
5.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마이카교통비(여비교통비로 계상)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마이카교통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법인은 종업원 중 업무상 외국어 학습이 필요한 자로 하여금 어학학원에서 OOO어 등을 수강하도록 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어학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의 강좌수강신청서(<별지5> 참조)에 의하면, 어학과정(OOO어 등)과 수강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 관련 총무의견란에 ‘결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미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어학원비의 지급(교육비로 계상)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어학원비 지급내역 (단위: 명, 천원)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출장정산기록부 및 차량운행일지, 쟁점어학원비 승인신청서 및 업무 관련 자료가 OOO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직원의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카페테리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직원의 건강증진, 취미 및 자기계발에 해당하고, 그 방법으로는 자격별로 연간 사용한도를 정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기계발을 위한 어학강좌에 대해서는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여비 및 쟁점어학원비 관련 과세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마이카교통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3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과 쟁점어학원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근로소득세의 실제 귀속년도가 2015년〜2019년임에도 통지서상에 2016년〜2020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마이카교통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정서에 ‘ 2020.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2019년 사업연도 원천세 및 법인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는 ‧‧‧(중략)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통지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예상세액을 2015년〜2019년 귀속분으로 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재조사 결과 마이카교통비 중 시외출장 유류대 및 그 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서 월 20만원을 제외한 쟁점여비와 쟁점어학원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마이카교통비의 과세 및 비과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마이카교통비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및 비과세 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이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쟁점납세고지서에 근로소득세의 귀속년도를 2016년〜2020년으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마이카교통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운행비 중 차량유지비(300원/km)가 합리적인 가격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계산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량유지비(300원/km)의 계산근거는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감 가상각비,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을 고려한 계산 근거 OOO <표8> 청구법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각 직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경우를 고려한 계산 근거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차량유지비(101월/km) 계산근거에 의하면, 장기렌트카 시세(내차닷컴사이트, 2017.5.18.)를 참조하여, 조건을 조사연도 기준 주행거리 무제한, 보험료 포함, 신차, 납입보증금 없이 제공(K5, 차량가 25백만원)으로 하고 이에 산출된 월 이용료 약 42만원을 차량유지비에 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당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령 체계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고,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이며,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종업원이 출장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쟁점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쟁점여비는 종업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상당액을 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어학원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 특성상 결재문서, 업무매뉴얼 등 시스템이 OOO어 등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업무의 특성상 OOO인 또는 외국인 기술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OOO어 등의 숙지가 필요한 점, 일반적인 어학지원비는 직원들의 필요에 의하여 복리후생제도(카페테리아 제도에 따른 포인트 이용)를 통한 신청에 따라 지급되나, 쟁점어학원비는 직무 및 어학능력을 고려하여 승인된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점, 쟁점어학원비 결제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별지5> 강좌수강신청서상의 승인 관련 총무의견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직원이 우선 결제하고 이를 보전하고 있는 점, 쟁점어학원비를 교육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학원비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근로소득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외국어가 필수적인 종업원에게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적인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여비와 쟁점어학원비를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③은 쟁점① 및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마이카 업무사용규정 OOO <별지3> 청구법인의 국내출장 여비규정 OOO <별지4> 종업원의 마이카 운행에 따른 정산 및 운행일지
• 국내출장정산기록부 OOO
• 차량운행일지 OOO <별지5> 쟁점어학원비 승인신청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