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①위탁자”라 한다) 및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②위탁자”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OOO 등(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과 OOO 일대 964,6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21.3.2. 청구법인에게 2016~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2021.5.17. 청구법인이 2021.3.24. 처분청에 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11.1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표> 쟁점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 ㅇㅇㅇ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