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20.12.)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로 서면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 aaa가 직원(야구 국가대표 트레이너) bbb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0∼2012년 기간 중에 법인자금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20.12.2.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 (나) 처분청이 징구한 bbb의 사실확인서(2020.9.22.)는 다음과 같다. ◯◯◯ (다) 법인세 및 원천세 경정결의서 등을 따르면,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 및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배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원천세(근로소득)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결의(2021.2.24.)한 후 고지(2021.3.5.)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가산세(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라) 청구법인은 aaa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비자금 차명계좌 관련사건 경과 보고자료(2018.12.) 및 관련 고소장,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2014.4.23.), 판결서(OOO)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관련사건 경과 보고자료(요약) > ◯◯◯
1.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OOO)에 따르면, aaa 등 4명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대체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피의자 aaa에 대한 배임수재 및 일부 업무상 횡령죄는 각 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판결서를 보면, 법원은 피의자 aaa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횡령 등 관련하여 aaa는 OOO원(2014.3.17. 입금)을 청구법인에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통장사본(일부)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자금 횡령행위를 한 청구법인 직원이 법인 대표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aaa)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청구법인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운용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특히 청구법인이 회계책임자의 자금횡령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이 건과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2010∼2012년) 이전에도 aaa 등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