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219 선고일 2022.09.29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 이전에도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스포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년 12월 서면확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0∼2012사업연도 중에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2.2. 법인세 및 2020.12.22.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각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5. 청구법인에게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aaa의 횡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직원(aaa)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직원은 청구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청구법인 또는 대표나 임원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이런 횡령사실을 파악한 후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는 실패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경우 법인의 회계책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 직원 bbb(차명계좌의 명의자)의 사실확인서, 당초 서면확인시 확보된 bbb의 통장계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 aaa는 법인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bbb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bbb의 계좌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면서 수령하여야 할 금액(입금인: OOO 등)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20.12.)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로 서면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 aaa가 직원(야구 국가대표 트레이너) bbb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10∼2012년 기간 중에 법인자금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20.12.2.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역 ◯◯◯ (나) 처분청이 징구한 bbb의 사실확인서(2020.9.22.)는 다음과 같다. ◯◯◯ (다) 법인세 및 원천세 경정결의서 등을 따르면,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 및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배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원천세(근로소득)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결의(2021.2.24.)한 후 고지(2021.3.5.)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가산세(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라) 청구법인은 aaa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법인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비자금 차명계좌 관련사건 경과 보고자료(2018.12.) 및 관련 고소장,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2014.4.23.), 판결서(OOO)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 관련사건 경과 보고자료(요약) > ◯◯◯

1. 검찰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OOO)에 따르면, aaa 등 4명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대체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피의자 aaa에 대한 배임수재 및 일부 업무상 횡령죄는 각 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판결서를 보면, 법원은 피의자 aaa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횡령 등 관련하여 aaa는 OOO원(2014.3.17. 입금)을 청구법인에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통장사본(일부)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자금 횡령행위를 한 청구법인 직원이 법인 대표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책임자(aaa)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청구법인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운용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 특히 청구법인이 회계책임자의 자금횡령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 등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이 건과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건과 관련한 과세기간(2010∼2012년) 이전에도 aaa 등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관리책임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