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비용(쟁점건물 신축비용)은 실제지출금액이므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서3215 선고일 2022-06-20 조세심판원

[요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공사 및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을 보더라도 이체의 상대방 및 지급 원인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식대, 약값 등의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사비 지출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0.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2017.9.27.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1.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0.1.28.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취득세(OOO원)를 합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건물의 실지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1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비용(OOO원)은 실제 공사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영수증 등의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시공자 및 매입처의 통장으로 이체된 실제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할 당시에는 쟁점규정이 없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가) 쟁점건물은 2017.9.27. 준공된 반면, 쟁점규정은 2017.12.19. 신설 및 2018.1.1. 시행된 규정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쟁점규정 시행일인 2018.1.1. 전에 신축이 완료된 경우는 납세자가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신설된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이다. (다)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산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현행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며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자금이체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공사사실 및 지출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규정 및 부칙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잘못이 없다. (가) 쟁점규정은 2017.12.19. 신설되었고 그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국세의 납부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예정신고ㆍ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11.30.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때, 쟁점규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비용(쟁점건물 신축비용)은 실제지출금액이므로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규정(환산가액적용가산세)은 쟁점건물 신축 후에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를 아래 <표1>과 같이 신축비용 OOO원, 취득세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 및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OOO원을 합산․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였으며, 쟁점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적용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1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인의 금융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7.4.19.부터 2017.12.7.까지 합계 OOO원(거래횟수 260건)의 이체내역이 확인된다.

(3) 쟁점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은 2017.9.27. 사용승인되었고, 2017.10.11.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17)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규정의 개정이유가 확인되고,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간추린 개정세법(2017) 중 쟁점규정 해설 부분

□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세법제114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계산 ㅇ 좌동 <신 설> ㅇ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 (건물분)의 5% (2) 개정 이유 ㅇ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실제 신축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공사 및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을 보더라도 이체의 상대방 및 지급 원인 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식대, 약값 등의 지출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사비 지출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쟁점건물 신축 후에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2017.12.19. 개정되면서 쟁점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2019.11.29. 양도한 쟁점건물의 경우도 적용대상인 점,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환산가액적용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안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5225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