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연수비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 관행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212 선고일 2021-09-14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청은 포상금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유권해석을 통해 일관적으로 밝혀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의 쟁점연수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5. OOO 소재 단독주택(OOO 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8.5.23.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시 쟁점주택 이외에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유하면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21.4.1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9.24. 쟁점오피스텔을 배우자 AAA 명의로 취득한 후 2009.9.30.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6.4.6. 폐업시까지 쟁점오피스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이 있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으므로 이를 주거용으로 본다는 의견이나,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한 사실만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30여년을 보유하여 온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여 보유기간 동안 건물 수선비로 지출한 많은 비용을 인정하지도 아니한 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이유를 보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2005년 및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업무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거시설로 분양한 전국의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보는 것으로서 실제 오피스텔의 용도와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건축 당시부터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더라도 주거용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건축물과 토지분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은 공실인 상태로 유지되던 중 2016년 4월경 임대사업자 폐업을 하였는데 쟁점주택을 양도할 즈음 들어온 임차인이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임대차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9.9.30.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6.4.6. 폐업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년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고, 30여 년간 보유하여 온 쟁점주택을 2018년 5월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3년여 기간 동안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이기는 하나,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과 관련하여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8.3.5. 전후 쟁점오피스텔에는 임차인 조지혜(임대차기간: 2017.11.12.∼2018.6.27.) 및 BBB(임대차기간: 2015.11.12.∼2016.10.13.)가 주민등록상 전입하고 있었던 점, 쟁점오피스텔에 욕실, 주방 및 침실이 구비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상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OOO (나) OOO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8.3.5.)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서 2009.9.30. 개업(2016.4.6. 폐업)하여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9.30.부터 2015.12.31.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주방, 식당, 화장실 등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래 <표5>와 같이 건축물현황도에 나타난다. <표3> 건물 등기부등본 OOO <표4> 건축물대장 주요내용 OOO <표5> 건축물 현황도 OOO (마) OOO 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오피스텔 주민등록 전입 내역 OOO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고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과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청장이 발급(2020.7.10., 2020.9.10.)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와 2020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다는 사유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방, 식당, 화장실 등으로 구분되어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는 2013년 9월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8년 3월경까지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법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에 상시 공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2018년 당시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였어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부가세적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