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처분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인 정상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등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바 없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고 송달된 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달이 되었다면 당연히 송달받은 자가 표시가 되나 처분청은 송달을 하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송달받은 자가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무효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9년 1월경부터 처(妻) ddd와 별거중이면서 기소중지 상태여서 해당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체포되었다가 2012.11.29.부터 2019.9.30.까지 구속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건 납세고지서 관련 우편물을 수령할 수도 없었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및 관세의 징수권은 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등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원용하지 않아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국세기본법제26조 제3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판례는 시효 완성 후에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19. 선고 87다카7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들에 대한 징수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완성되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마지막 징수처분은 2010.1.2.자로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0.1.31.로 정하였는바, 이마저도 2015.1.31.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특히, 처분청이 법원공탁금이 2010.12.2. 압류하고, 2020.5.18. 추심 및 압류해제 하였으므로 2020.5.18.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어 시효완성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원공탁금(OOO)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더구나 제3자인 eee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무가 없었으므로 eee의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도 없었다. 다만 대한민국이 양도인 fff(양수인 eee)의 배당금지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었을 뿐이다.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고, 처분청 또한 송달에 관한 기록 및 서류가 없으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들의 납세고지서는 2009년 10월 및 12월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보존기간(10년) 경과로 구체적인 송달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OOO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처분들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2011.5.25.부터 2020.6.4.까지 10번의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받은 사실도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처분들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시효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은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액의 독촉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12.2. 법원공탁금 OOO원(OOO)을 압류하였고, OOO법원에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보면 쟁점처분들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20.5.18. 위 공탁금 OOO원을 추심한 후 같은 날 압류해제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0.12.2.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일이 경과한 2020.5.19.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쟁점처분들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들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쟁점처분들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처분들의 세부내역 ◯◯◯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들 관련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처분들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 <표3> 쟁점처분들과 관련된 독촉장 송달내역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주로 송달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당시(2005.4.4.∼2010.5.31.)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등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 (라) 청구인 등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5.25.부터 2020.6.4.까지 10회에 걸쳐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사실증명 발급내역 ◯◯◯ (마) 처분청 중 OOO서장이 부과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9건(쟁점③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2011.4.18.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행정소송 내역 ◯◯◯ (바) 청구인에 대한 압류는 총 251건이며, 주요내역을 아래 <표7>과 같다. <표7> 압류 및 해제 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출소증명서(OOO, 발행일 2019.9.30.)를 보면, 청구인의 입소일자는 2012.11.29., 출소일자는 2019.9.30.(출소사유: 가석방), 구속일자는 2016.5.28., 형확정일은 2017.11.9.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ddd의 사실확인서(2021.2.9.)에는 “2009년 1월경부터 청구인과는 별거중이었고 법원이나 세무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대로 반송되었으며, 이혼소송 재판과정의 주소지도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지는 사무실 주소이었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내연녀의 거주지인 삼성동 아이파크이었고, 청구인은 조세,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어서 집에는 연락만 하였으며, 이후 긴급체포된 후 잠시 풀려났다가 서울구치소 등에서 10년간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법원 사건진행내역 및 이혼결정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르면, 2009.12.11. 청구인의 배우자 ddd는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9.30. 청구인은 OOO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피고 청구인의 송달장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 (라) 사건송치 기록에 의하면, OOO경찰서는 2012.12.18. 청구인을 기소중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형사판결서(OOO, 근로기준법 위반)를 보면, 피고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주)AAA 대표이사로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을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OOO법원 OOO의 법원공탁금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금전공탁서(OOO)를 보면, 공탁금액은 OOO원, 공탁원인 사실에는 “당원 OOO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명디아인(주)로부터 근저당권자 eee(양도인 fff)의 배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고, 또 소정기간내에 배당이의의 소(OOO) 제기의 증명이 있었으므로 이의있는 배당액을 공탁함. 또한 대한민국(OOO)이 양도인 fff(양수인 eee)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위 배당액을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로 확인되는 쟁점처분들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9년 10월~11월 사이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이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납세고지서의 경우 OOO세무서장의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9.10.22.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완료(수령인 배우자)되었으며, OOO서장의 200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2009.10.14. 통보된 4건)는 2009.11.16. 교부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OOO서장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9건의 부과처분(2009.10.14. 통보된 4건 및 2009.12.16. 통보된 5건)은 청구인이 2011.4.18. 행정소송(OOO)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독촉장의 경우 OOO서장의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9.11.17.(배우자)에, OOO서장의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9.11.17.(배우자)에 각각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1.5.25.∼2020.6.4. 기간 중에 10회에 걸쳐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그 즈음에 쟁점처분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또한, 청구인은 2009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중이면서 기소중지 상태였고, 2012.11.29.부터 2019.9.30.까지 구속수감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등에 교부ㆍ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면 되는 것이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처분들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이 배우자와의 별거나 기소중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영업소 등으로 등기우편 또는 교부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송달시기가 청구인의 구속수감 기간과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2009.10.22.∼2011.4.18. 사이에는 쟁점처분들 관련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관련 독촉장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쟁점처분들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처분들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처분들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추후 쟁점처분들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징수처분을 할 경우 해당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부과처분까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 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09.10.22.∼2011.4.18.)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2.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