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으로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204 선고일 2021.10.21

청구인은 인적 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종교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5중567, 2015.5.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지(법명 BBB)로 2014년〜2019년 기간 동안 총 OOO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12.부터 2020.12.20.까지 청구인과 그 배우자 CCC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AAA의 카드매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로 2021.1.25.부터 2021.2.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무속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9., 2021.4.14. 청구인에게 <표1> 및 <표2>와 같이 2014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4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4년〜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내역 OOO <표2>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의견

(1) 청구인이 49재 등 불공을 드리고 헌금을 받은 것은 종교인의 비영리활동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청구인이 소속된 사찰인 AAA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고유번호: 110321-***)된 비영리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단체인바, AAA에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인 종교활동(불공 등)을 위해 실비로서 공급하는 용역(불공 등)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에 따라 불공을 올려주고 현금으로 기부받은 금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9년 출가한 승려로서 AAA의 주지로 봉직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0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5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식물인간으로 지내왔던 중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후 불가에 귀의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출가 이후 신도들의 부탁으로 49재, 축원기도 등 불공을 올렸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하기 원하는 경우 AAA에 헌금(기부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이 종교인으로서 한 활동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설령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열거하는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대법원 1988.12.31. 선고 86누331)된다. 2015.12.15.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이 신설되어 2018.1.1. 시행된바, 2018.1.1. 이전에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2014.1.1.부터 2017.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AAA에 소속된 승려인바, 청구인이 주지스님으로 봉직하면서 천도재, 49재, 축원불공 등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영리활동”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헌금을 받는 교회, 사찰, 목사, 승려도 모두 영리로 “무속업”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에서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받은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산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AAA 기부금 명단’을 기초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AAA의 규모가 크지 않아 기부금 납부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의 압박에 의하여 추측 또는 상상으로 끼워 맞추어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AAA 기부금 명단’은 청구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찰인 AAA에 신도들이 기부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이 받은 기부금 내역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얻은 총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아무런 입증 없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49재 등 불공을 지낼 때에는 청구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려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전문 악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AAA에서는 위와 같이 도움을 주는 다른 승려들이나 악사에게 수고비(인건비)를 지급하였고, 불공을 지내기 위한 재료(제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 등 고기, 과일 등 음식, 연등․초 등 불교용품)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비용은 연간 OOO원이 넘게 지출되었는바, 법회 및 불공을 올리기 위해 소요된 필요경비는 소득금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종교인의 소득이 아닌 점술·무속업의 대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유명한 무술인으로 OOO 사이트의 지역별 점집 검색시 OOO에서 6위를 하였고, 본인의 OOO 등을 통해 “#”, 방송출연한 사실 등을 홍보하며 사실상 무속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은 AAA의 주지로 종교활동을 한다고 주장하나, AAA가 일반 신도들에 대한 종교 교화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활동에 의한 기부금이라면 신도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증빙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기부금을 납입할 만한 종교활동이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일반적인 점술·무속업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인적 시설(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신당, 굿당)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하였고, 비록 AAA가 종교시설로 등록되었지만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종교활동과 관련이 없어 쟁점금액이 기부금(시주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 다세대주택 14채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인들이 사용하므로 청구인이 비영리활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은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나 지출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추계로 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09)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기장의무와 경비율을 판단하여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시 지출비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종교단체 AAA의 기부금으로 사업소득(점술·무속업)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 CCC는 2014.9.19. OOO원 상당의 OOO 소재 빌라와 2019.3.5. OOO원 상당의 OOO 소재 빌라 14채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8년 4월경 총 OOO원 상당의 고급자동차 1대씩을 각각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OOO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 CCC는 2019.3.5.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자등록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과 배우자 CCC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OOO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개인통합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표5>과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14년〜2019년 기간 중 482회에 걸쳐 OOO원 상당이 ATM을 통해 입금된 사실과 종교단체인 AAA의 카드매출이 OOO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과세기간별 입금내역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OOO 및 카드매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점술·무속업(무당)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이 AAA 운영에 따른 기부금인지 무속업 영위 수입금액인지 확인하고자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은 2016.5. 12. OOO에서 AAA(비과세단체인 불교단체)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실상 2019.5.24. OOO로 이전(증빙: 부동산중개인 블로그 글) 후, 2020년 12월경부터는 OOO 에서 “BBB”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였고 별도로 AAA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력은 없음을 확인한 후, 이 건 처분시 AAA와 별도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업종: 점술업)를 직권으로 등록(개업일자: 2014.1.1., 사업자번호: 649-47-*)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2021.1.26. 청구인의 OOO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사진 촬영하였고 2021년 1월경 촬영된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와 비교하면 출장 당시 사업장 입구는 그림과 판자 등으로 일부 덧대어져 있었는데, 청구인의 엑소시스트 등 방송출연 이력 및 신점, 사주, 궁합이라는 문구, 청구인의 사진 등을 지운 것으로 나타난다. < 조사청이 촬영한 출장당시 사업장 사진 등 >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주지로 봉직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및 AAA의 규약과 2009.7.4.부터 OOO의 주지사로 임명된 임명장(8건), 표창장, AAA의 단체등록증, OOO서장이 2016.5.12. 발급한 AAA의 고유번호증(510-82-*)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49재 등 불공을 드리고 감사의 사례로 받은 기부금이라는 증빙으로 불공을 드린 사찰OOO의 사진과 사실확인서OOO를 제출한바, 그 일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사실확인서에는 천도재 등을 한 날짜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금액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일부 내역 > OOO (다) 청구인은 AAA에서 불공을 지내기 위한 비용(제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 음식, 불교용품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로 각 거래처의 확인서, 인건비 지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합계 내역은 <표6>, 그 상세내역은 <별지2> 첨부)하였고, 추가로 사실확인서(사실확인인의 고유번호증, 임명장 등 첨부) 및 이와 관련한 가계부 등을 제출한바, 사실확인서는 <표7>과 같고 가계부는 AAA의 가계부가 아닌 OOO의 2014년 가계부로 그 내역에는 1/15 AAA 1월분, 법회 4번OOO원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6> 청구인 제출한 년도별 필요경비 합계내역 OOO <표7> 천도재 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의 주지로서 신도들을 위해 49재, 축원기도 등 불공을 드리고 쟁점금액을 기부금(헌금)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할 수 없고 설령,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82회에 걸쳐 쟁점금액 중 OOO원을 비영리법인인 AAA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본인 계좌로 입금 하였고 AAA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OOO원의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종교단체에서 기부금(헌금)을 비영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종교단체 대표자(주지)의 개인계좌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사이트 지역별 점집 검색시 OOO에서 6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의 OOO등을 통해 OOO 등을 태그로 하여 홍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의 주지로 천도제 등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제출한 사실확인서 상의 사찰 중 일부는 실제 굿당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무속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은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 및 조사청이 촬영한 청구인의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적 시설(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신당, 굿당)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로 등록된 AAA의 주지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AAA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OOO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불교용품, 과일, 양초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또한 거래처의 확인서 및 지출집계표로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4년〜2019년까지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본 OOO원의 67%에 해당하여 점술업종의 단순경비율 49%보다 과다하여 신빙성 있는 필요경비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필요경비 제출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