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지점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195 선고일 2021.11.16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제96조에서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을 기준으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은 모로코 등 9개국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소득은 쟁점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쟁점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득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제시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30. OOO에 소재한 지점OOO 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에게 사업양수도함에 따라 폐쇄하면서 쟁점지점의 누적이익잉여금 OOO원(OOO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배당소득(지점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소득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여 OOO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OOO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에 대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세액공제금액 중 합계 OOO원(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액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쟁점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지점세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약 제22조는 해당 조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납부한 지점세는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상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OOO에 납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액은 쟁점조세조약상 대상조세로서 OOO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쟁점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공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조세조약상 국가 등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대상조세에 해당되고 쟁점세액은 이에 포함된다. (가) 쟁점조세조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조약상 대상조세는“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OOO의 경우 종교세와 소득세를 열거하고 있다. (나) 쟁점조세조약상 ‘국가 등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동 조세조약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의거 지점의 이윤분배는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쟁점세액은 쟁점지점의 소득에 대해서 OOO 과세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세로서 ‘국가 등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해당하는바, 쟁점세액은 쟁점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된다.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영문번역본> OOO

(2)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별도의 규정을 통해 부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각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고 이는 조세조약을 위배하지 아니한다. (가) 조세조약이란 대상조세의 범위 및 대상조세에 대한 각 체약국의 부과권과 관련된 양국가간 협약으로,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고 부과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각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 (나) 상기와 같이 쟁점세액은 쟁점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고, 동 조세조약에서는 OOO의 쟁점세액 관련 OOO 과세당국의 부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그렇다면 OOO의 세법에 따라 쟁점세액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OOO 소득세법상 쟁점세액은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은 조세조약상 위반사항 없이 OOO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된 것이다. (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OOO법원 2020.12.18. 선고 2019누53770 판결)에서는 OOO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 이에 따르면, 양국가간 과세당국의 소득구분에 대한 견해가 불일치하더라도 상대방 과세당국의 세법의 소득구분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조세조약상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면서 각 체약국에서의 과세권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조세조약을 위배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3) OOO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쟁점세액은 이중과세 방지 규정을 고려할 경우 당연히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다. (가) 쟁점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OOO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OOO 국내법에 따라 OOO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OOO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면서 OOO에 적정하게 납부한 쟁점세액은 이중과세 방지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쟁점세액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부과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기타소득은 원천지국인 OOO에도 과세권이 있는 것이고, 쟁점지점은 쟁점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쟁점지점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원천지국인 OOO에도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쟁점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로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세청에서 2008년 8월에 게재한 ‘OOO 이중과세방지협약 주요규정’에서도 확인된다.

(5) 또한, 처분청은 OOO 세법에 따르더라도 쟁점세액은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서는 고정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5%로 정하면서, 배당소득이란 OOO이 비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및 OOO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윤의 이전으로 정하고 있다. OOO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배당에 대해서 원천과세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분배금 및 OOO의 고정사업장에서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윤분배와 같은 해외 이전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서 5%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OOO 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이윤을 해외 비거주자에게 이전 시 과세된다는 의미로 OOO 내에 고정사업장 있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는 해석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견해일 뿐이다. OOO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쟁점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 비거주자에게 분배 시 원천징수된다는 사실은 다국적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서 발간한 실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OOO 현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실제 이전(송금)된 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OOO 현지 지점의 계좌관리는 현지의 계좌가 아닌, 본사의 계좌로 관리하였고, 이는 현지에서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조치였을 뿐, 지점에 귀속되어야 할 거래내역은 지점의 회계로서 회계기준에 맞추어 기록하여 왔고, 현지 계좌로 관리하면서 지점 폐쇄 시 송금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본사 계좌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그 실질이 동일하며, OOO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단순히 계좌관리의 주체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아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득은 쟁점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OOO에 납부한 세액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납부한 것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바 쟁점공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조약은 각 국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쟁점소득은 쟁점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세액은 쟁점지점의 누적이익잉여금에 대하여 5% 세율을 적용하여 OOO에 배당소득으로 납부한 것으로 소위 지점세라 하는데,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제96조에서 지점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고, 2013년을 기준으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은 브라질, 필리핀 등 9개국이며, OOO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OOO 소득세법 제35조 (국제협약)에서는 OOO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국제협약의 조건이 이 법률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절차와 관련된 이 법률 제6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약 또는 국제협약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OOO 소득세법(income tax law) 제35조 영문번역본> OOO (라) 쟁점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조세조약 상 OOO에 원천을 둔 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OOO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쟁점지점은 한국 거주자로서 쟁점소득은 한국 거주자인 쟁점지점이 한국 거주자인 본점법인에게 지급한(또한, 쟁점소득은 실제 지급된 것도 아니다) 것이므로 쟁점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소득은 쟁점조세조약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가) 쟁점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에서는 “이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되어 있어 지점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인 OOO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은 조세조약을 위반한 것인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세액은 OOO 세법에 따르더라도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다. (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OOO 소득세법 제68조 에서는 배당소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OOO 소득세법(income tax law) 제68조 영문번역본> OOO (나) 청구법인은 과세근거로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를 제시하나, 해당 조문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A non-resident with no permanent establishment)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 고정사업장(쟁점지점)이 있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OOO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고정사업장에 의해 이전하는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이전한 이익이 아닌 폐업 시 누적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납부한 쟁점세액은 OOO 소득세법 제63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당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영문번역본> OOO

(4) 청구법인은 쟁점조세조약 제22조 제2항에 따라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인 OOO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을 보면 해당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및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세액은 조세조약을 위배한 것으로 OOO에 정당하게 납부한 세액이 아니다. 또한,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 첫 문단에서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세액은 청구법인이 실제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것이 아니고, 사업양수도에 따라 해외지점 폐업 시 누적이익잉여금에 대하여 5%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으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소득의 수취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세액은 조세조약 제2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지점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자본가치 증가세 및 기업이 지급한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1) 종교세

(2)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이하 “사우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의 규정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제10조(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가

  • 가.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를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중 적어도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법인(동업관계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 나.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동 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여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상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여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그 배당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은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서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 1.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 관련 한국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세법 규정(동법상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과 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 7.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8.30. OOO에 소재한 쟁점지점을 (주)AAA에게 사업양수도함에 따라 폐쇄하면서 해당 지점의 누적이익잉여금인 쟁점소득이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배당소득(지점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OOO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에 대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이월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조세조약은 지점세를 별도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조세조약상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OOO 정부에 납부한 쟁점세액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납부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쟁점공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OOO 등 9개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과세후 이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지점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의 부과근거로 제시한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영문번역본에 의하면, 해당 규정은 OOO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A non-resident with no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Kingdom)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현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이 쟁점조세조약 및 OOO 소득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제96조에서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을 기준으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은 OOO 등 9개국이며, OOO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O 소득세법 제35조 에서는 OOO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국제협약의 조건이 이 법률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절차와 관련된 이 법률 제6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약 또는 국제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과세후 이윤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소득은 한국 거주자인 쟁점지점이 한국 거주자인 본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소득은 쟁점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바, OOO에서 쟁점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OOO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OOO 소득세법 제68조 에서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A non-resident with no permanent establishment)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 고정사업장(쟁점지점)이 있는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 내국세법에 의하더라도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소득이 OOO 세법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제시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