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지점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소득에 관한 조세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자본가치 증가세 및 기업이 지급한 임금이나 급료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는 총소득 또는 소득의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에 관한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종교세
(2)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이하 “사우디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의 규정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제10조(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가
- 가.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를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중 적어도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법인(동업관계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 나.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동 항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이윤에 대한 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여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상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여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경우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그 배당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동 다른 한쪽 체약국은 그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서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7조 또는 제14조가 적용된다.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 1.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 관련 한국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세법 규정(동법상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대한민국과 프랑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 7.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1) 청구법인은 2013.8.30. OOO에 소재한 쟁점지점을 (주)AAA에게 사업양수도함에 따라 폐쇄하면서 해당 지점의 누적이익잉여금인 쟁점소득이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른 배당소득(지점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OOO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세액에 대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이월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제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조세조약은 지점세를 별도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조세조약상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OOO 정부에 납부한 쟁점세액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납부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쟁점공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OOO 등 9개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과세후 이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지점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의 부과근거로 제시한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영문번역본에 의하면, 해당 규정은 OOO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A non-resident with no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Kingdom)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현지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쟁점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이 쟁점조세조약 및 OOO 소득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제96조에서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을 기준으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은 OOO 등 9개국이며, OOO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OOO 소득세법 제35조 에서는 OOO가 당사자인 조약이나 국제협약의 조건이 이 법률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절차와 관련된 이 법률 제6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조약 또는 국제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과세후 이윤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소득은 한국 거주자인 쟁점지점이 한국 거주자인 본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조세조약 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소득은 쟁점조세조약 제22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바, OOO에서 쟁점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OOO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을 위배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OOO 소득세법 제68조 에서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A non-resident with no permanent establishment)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 고정사업장(쟁점지점)이 있는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 내국세법에 의하더라도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소득이 OOO 세법상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제시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