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185 선고일 2021.11.08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17.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2016.5.31. 폐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4.7.16. 쟁점사업장에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착공하여 2014.12.2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11.20.∼2015.4.26.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쟁점주택의 분양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것이고, 이하 “쟁점규정1”이라 한다)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것이고, 이하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한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규정1 및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2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것이고, 이하 “쟁점규정2”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은 2014년에 준공 후 바로 분양이 개시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4년이고, 청구인은 쟁점규정2에 부합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2.14. 선고 2019두57824 판결(상고 기각)]하였는바, 다른 소득이 없이 주택신축판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개시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잔금청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년 8월경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국패)한바 있다. 그 간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였고, 일부 납세자가 사업 개시일을 주택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주택의 분양판매수입이 발생한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라 하여 부인하였으며, 이에 일부 납세자가 분양판매수입이 발생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자 이제는 잔금청산일이 사업개시일이라 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심리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고, 국세부과권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힘없는 납세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576 판결(심리불속행) 참조].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이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시점인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2015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OOO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4.3.17. 건축허가를 받아 2014.7.16. 착공하여 2014.12.2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수분양자들은 아래 OOO와 같이 2014.11.20.∼2015.4.26.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잔금지급일은 2015.2.9.∼2015.7.1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계약금의 지급만으로 쟁점주택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택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므로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 등을 사업개시일로 한다면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바,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언제든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만으로는 확정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바,소득세법상의 과세연도 귀속시기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소득세법상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상 잔금청산일이 모두 2015년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액이 2015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의 경우 OOO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에 발생한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수입금액(OOO원)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착공일과 분양개시일 간에 사업개시일을 다투는 사안에서 사업개시일을 분양개시일로 본 사례로서 분양개시일이 계약금 수령일인지 잔금지급일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 사건에 준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