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176 선고일 2022.01.14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4.27.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5.7.1. 설립되었고, 해외에 현지법인(생산공장)을 두고 현지법인들이 생산한 스포츠모자 등을 해외 고객에게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 9월 OOO 소재 법인인 OOO(이하 “유-AAA”이라 한다)에 핸드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OOO 소재 법인 OOO(이하 “유-BBB”이라 한다)의 100% 자회사인 OOO(OOO 소재 생산공장 운영, 이하 “유-CCC”이라 한다)의 주식을 유-BBB으로부터 미화 OOO불(원화 OOO원, 이하 “쟁점주식대금”이라 한다)에 인수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1.부터 2018.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2013∼2017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유-CCC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으며, 유-AAA‧유-BBB을 유-CCC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 또는 해외출장소로 보아 유-AAA의 2013∼2015사업연도 소득 OOO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유-BBB과 체결한 유-CCC의 주식(지분율 100%)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주식대금을 자금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기타 관계사 대여금 누락 및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등 기타적출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OOO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19.4.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① 유-AAA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② 유-AAA의 소득을 청구법인에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유-AAA이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며, ③ 쟁점주식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조심 OOO, 2021.1.26.,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되었다. OOO
  • 마.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법인세 OOO원을 환급 통보하였는데, 2014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증액경정한 소득금액 OOO원과 유-AAA이 OOO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 OOO원의 차액은 OOO원이나, 당초에 증액경정한 소득금액인 OOO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표1> 당초 처분 및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내역 (단위: 원) OOO
  •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심판결정에도 불구하고 ① 2014사업연도 유-AAA의 OOO 과세당국 신고소득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② 유-AAA의 2013~2014년 해외판매 매출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 OOO원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3.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②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2021.4.27. 및 2021.5.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또는 경정 처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해외출장소의 결손금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된다. (가) 대법원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나) 청구법인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유-AAA은 청구법인과 별개인 실체가 있는 외국법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 등을 이유로 유-AAA을 청구법인의 해외출장소이고, 유-AAA이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을 청구법인에 합산하라고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유-AAA이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 OOO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당초 조사시 익금산입 처분한 OOO원만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나) 쟁점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할 OOO 소재 법인인 유-AAA의 2013〜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유-AAA가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유-AAA의 결손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3)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유-AAA이 청구법인의 해외출장소로서 거래전반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재화의 수출로서 영세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유-AAA의 모든 해외 영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유-AAA의 해외판매 매출액 OOO원의 0.5%인 OOO원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유-AAA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OOO에서 가공하여 해외 바이어(OOO 등)에게 판매하는 중계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법률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OOO 현지의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법인세 신고 업무도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로 인해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득(결손금)을 계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청구법인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유-AAA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 은닉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고 누락한 것일 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후발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AAA의 2014사업연도 결손금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며, 유-AAA은 사실상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은닉할 의도로 법인 설립 후 계속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일 뿐이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심판청구 대상에 국한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바,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의 주문 취지대로 필요한 처분을 이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종전 심판청구시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복기한 및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심판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AAA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였으므로, 유-AAA의 해외판매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의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중계무역 매출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유-AAA의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심판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유-AAA을 실체가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소득에 합산할 유-AAA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2021.3.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표2> 경정청구 및 거부통지 내역 (단위: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1104, 2016.6.23.,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종전 심판청구시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공통 쟁점인 ‘유-AAA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인으로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고,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유-AAA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국외거래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그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후발적으로 변경되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처럼 기존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청구법인과 독립된 실체를 가진 유-AAA이 OOO에서 핸드백을 제조하여 OOO에 수출하는 국외거래)이 소송에 대한 판결 등(쟁점심판결정)을 거쳐 다른 것(청구법인이 유-AAA에 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심판결정에 의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할 유-AAA의 소득금액은 유-AAA이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도록 결정되었는바, 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유-AAA의 결손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유-AAA이 청구법인의 해외출장소로서 거래전반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이 유-AAA에 대하여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유-AAA의 해외판매 매출을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하여 수행한 중계무역 매출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