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매출형태는 위탁판매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168 선고일 2022.07.07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매형태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장부에 매출로 기재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거래형태를 도매로 보려면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미판매물품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재고부담을 지지 아니하며, 판매가격 결정 과정을 보면 위탁판매계약서에서 위탁자가 최소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물품의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1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매거래가 아닌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2.부터 2021.3.31.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라는 상호로 다이아몬드 판매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자 및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리직원이 관리한 별도장부(엑셀파일, 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매출 및 매입 누락사실(이하 매출누락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확인된다고 보아, 2020.1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21.7.15. 매출누락금액의 일부를 차감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는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잔존세액은 OOO원이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위탁매매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위탁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그중 위탁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해외에서 직접 수입(매입)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도매판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건 처분대상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업체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아 소매업체에 재위탁하였는바, 이는 도매매출이 아닌 위탁매출(상품중개)에 해당한다. (나) 위탁업체(매입업체)는 상품의 적정가격 또는 최소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청구인은 소매업체에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판매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은 다시 매입업체에 반환하는바, 위탁매매의 경우로 볼 수 있다.

(2) 쟁점금액이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라는 점은 여러 증빙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위탁판매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하였고, 쟁점장부에서도 ‘위탁판매’, ‘위탁반입’ 등의 기재가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소매업체 대표를 위탁판매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판결서에서도 청구인의 판매방식에 대해 ‘위탁판매’로 적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상품 입고시 대금결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재고부담을 지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업종이 속한 협회의 확인서(사단법인 AAA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이아몬드 거래시장은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의 형태로 거래되며, 이 건도 동일하다.

(3) 청구인의 거래방식을 위탁판매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탁판매계약서에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위탁매매와 달리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거래 건마다 수수료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1. 위탁업체(매입업체)는 최소판매가격만을 정해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청구인이 수수료를 더해 판매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영업능력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

2. 위탁판매계약서의 “위탁판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부분에 관한 것은 판매이익금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사항을 보더라도 위탁매매의 사정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매판매하였고, 미판매물품은 반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힌 상품의 거래를 확정시키기만 하면 그만이지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이유가 없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특별한 조건 없이 반환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매입상품의 반품이 아니라 위탁상품의 반환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구매자 정보, 판매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매출(수수료)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판매대금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매출형태는 도소매이므로 매출누락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다이아몬드 상품의 특성상, 소매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다이아몬드를 구비할 수 없으므로 도매업체들에게 일정 담보를 제공한 후 여러 다이아몬드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소비자의 선택이 있으면 소매업체가 청구인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이 매입업체로부터 위탁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입하는바, 이는 위탁거래가 아닌 도매업자가 매입업체에 상품대가를 지불하여 취득한 후 본인의 마진을 붙여 소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소매 방식이며,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고가이다 보니 위탁판매계약서 형식을 통해 반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한 것일 뿐이다. (나) 청구인은 소매업체에 판매한 물품을 상품별로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등을 매입업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도매업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므로 위탁판매계약서에 수수료의 약정을 표시하고 있어야 하고,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 위탁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이 건 위탁판매계약서에는 수수료 약정이 전혀 없고, 상품금액도 수수료 없이 매입업체가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탁판매계약서에 수수료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탁매매에 대한 법원 입장에 의하면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탁자가 정해준 가격으로 판매한 뒤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상품을 공급받은 후 청구인의 마진을 더해 판매한 경우는 도매업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장부에서도 도매업 형태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장부에서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관리하였고, 소매업체에 매출한 상품가액 전액을 청구인의 상품매출액으로 인식하였는바, 위탁매매의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도 “경리업무일보에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ㆍ매출가격으로 기재한 점, 상품을 공급받아 일정 마진을 더해 소매점에 판매한 점”을 근거로 이는 위탁매매의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178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도매가 아닌 위탁매매하였으므로 위탁매매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장부의 수불장에 기재된 매출액에 기초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자의 과세표준 등을 확정하였는바,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공급가액)의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잔존세액 기준)을 부과하였다. <표1> 매출누락금액 및 처분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쟁점장부를 매출누락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리직원이 가지고 있던 USB에서 엑셀파일로, 수불장, 재고내역, 일별 분개장, 시산표, 거래처 미지급ㆍ미수금, 일별ㆍ월별 정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장부에 대해 쟁점사업자의 매출ㆍ매입을 관리한 것이라고 진술(문답서)한 사실이 처분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장부의 수불장, 주간보고표 등에서 거래형태를 ‘위탁’, ‘위탁판매’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서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위탁판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위탁판매수수료 등의 약정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최소판매가격만 기재되어 있고, 판매자의 마진에 관한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위탁판매계약서(일부) OOO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측 등이 매출처 대표를 고소한 형사사건 판결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거래형태를 위탁판매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OO 등 판결). (나) 청구인은 사단법인 AAA(2021.6.10., 2021.7.23.), 사단법인 BBB(2021.7.28.), 사단법인 CCC(2021.7.)의 확인서 및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 유통관행은 위탁거래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서 재화 공급의 특례로서 위탁매매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4.27. 선고 97누2035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매형태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장부에 매출로 기재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거래형태를 도매로 보려면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미판매물품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재고부담을지지 아니하며, 판매가격 결정 과정을 보면 위탁판매계약서에서 위탁자가 최소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물품의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매물품의 특성과 판매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형태는 위탁매매로서 청구인의 판매가격과 위탁판매계약서상 최소판매가격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위탁매매수수료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도매거래가 아닌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