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위탁매매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위탁판매한 상품의 대가이므로 그중 위탁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해외에서 직접 수입(매입)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도매판매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건 처분대상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지 아니하고 매입업체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아 소매업체에 재위탁하였는바, 이는 도매매출이 아닌 위탁매출(상품중개)에 해당한다. (나) 위탁업체(매입업체)는 상품의 적정가격 또는 최소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청구인은 소매업체에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판매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은 다시 매입업체에 반환하는바, 위탁매매의 경우로 볼 수 있다.
(2) 쟁점금액이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라는 점은 여러 증빙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위탁판매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하였고, 쟁점장부에서도 ‘위탁판매’, ‘위탁반입’ 등의 기재가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소매업체 대표를 위탁판매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판결서에서도 청구인의 판매방식에 대해 ‘위탁판매’로 적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상품 입고시 대금결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재고부담을 지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업종이 속한 협회의 확인서(사단법인 AAA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이아몬드 거래시장은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의 형태로 거래되며, 이 건도 동일하다.
(3) 청구인의 거래방식을 위탁판매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탁판매계약서에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위탁매매와 달리 다이아몬드는 고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거래 건마다 수수료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1. 위탁업체(매입업체)는 최소판매가격만을 정해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청구인이 수수료를 더해 판매하게 되는바, 청구인의 영업능력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
2. 위탁판매계약서의 “위탁판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부분에 관한 것은 판매이익금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사항을 보더라도 위탁매매의 사정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매판매하였고, 미판매물품은 반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힌 상품의 거래를 확정시키기만 하면 그만이지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이유가 없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이 특별한 조건 없이 반환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매입상품의 반품이 아니라 위탁상품의 반환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구매자 정보, 판매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매출(수수료)을 신고하지 않은 잘못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판매대금의 전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매출형태는 도소매이므로 매출누락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다이아몬드 상품의 특성상, 소매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다이아몬드를 구비할 수 없으므로 도매업체들에게 일정 담보를 제공한 후 여러 다이아몬드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소비자의 선택이 있으면 소매업체가 청구인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이 매입업체로부터 위탁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입하는바, 이는 위탁거래가 아닌 도매업자가 매입업체에 상품대가를 지불하여 취득한 후 본인의 마진을 붙여 소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소매 방식이며,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고가이다 보니 위탁판매계약서 형식을 통해 반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한 것일 뿐이다. (나) 청구인은 소매업체에 판매한 물품을 상품별로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등을 매입업체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도매업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 의하면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므로 위탁판매계약서에 수수료의 약정을 표시하고 있어야 하고, 위탁자의 물품판매가격에 위탁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이 건 위탁판매계약서에는 수수료 약정이 전혀 없고, 상품금액도 수수료 없이 매입업체가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탁판매계약서에 수수료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탁매매에 대한 법원 입장에 의하면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탁자가 정해준 가격으로 판매한 뒤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상품을 공급받은 후 청구인의 마진을 더해 판매한 경우는 도매업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장부에서도 도매업 형태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장부에서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관리하였고, 소매업체에 매출한 상품가액 전액을 청구인의 상품매출액으로 인식하였는바, 위탁매매의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 대법원도 “경리업무일보에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ㆍ매출가격으로 기재한 점, 상품을 공급받아 일정 마진을 더해 소매점에 판매한 점”을 근거로 이는 위탁매매의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17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