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차계약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중국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중국 물권법(이하 “물권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정물권이다. 청구인은 쟁점중국주택을 2006년에 분양받아 2008.5.31. 취득하였고, 2009.6.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물권법 제4조에서 개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와 개인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에서 소유권자는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중국 주택의 소유권은 중국 물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법정물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직접적인 지배와 배타적인 권리 및 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임대차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이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대학을 졸업한 후 2008년 8월 OOO 외국인 장학생으로 통보받아 앞으로의 독립을 위해 부모에게 본인 소유 중국주택의 임대차에 대해 제안하였고, 부모가 승낙하여 2009.1.5.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중국 계약법(이하 “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이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의사자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행위ㆍ권리 능력에 대하여 연령이 만 18세이고, 자기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 이외에는 완전히 행위능력이 자연인으로 보며, 임차물과 임차료에 대한 약정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불명확하거나 없을 경우 계약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고, 형식이나 내용이 법률에 위반하거나 법률 등 강제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이 이행되었고, 임차인은 임차물에 실거주하고 있으므로 본 계약은 계약내용대로 평온하게 이행되었는바, 쟁점임대차계약은 위법성과 무효 등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계약이다.
(3)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전세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 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임차보증금으로서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서는 한국의 전세제도를 악용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작성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9.1.5. 쟁점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거주자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탈루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료를 설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과 부모는 임차료를 주택 시세의 약 50% 선에서 임차보증금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고, 임차료를 보증금만으로 정하였을 때 계약이 허위가 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의견이며, 쟁점임대차계약은 법적 권리ㆍ의무인데, 계약내용에 무효나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그 법적 근거를 밝혀 주장하여야 하는데도 문화적 차이, 관습 및 관례 등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법적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부모로부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 지급거래(환치기)를 이용한 것은 처분청이 증여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증거를 은폐·은닉·인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외국환거래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은 계약의 내용이고 보증금을 전달한 것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중국에서 자금유출을 막고 있어 부득이 제3자를 통한 송금 방법을 선택했을 뿐 증여세 탈루목적은 아니며, 쟁점금액으로 한국내 주거용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관련 세금과 관련하여 신고 및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중국에 전세제도가 없고 월세 형태의 제도만 존재하며, 중국에서 자녀 주택에 부모가 거주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정서에 맞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주택의 임대차는 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바, 임대차 보증금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고, 청구인과 부모는 계약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계약이고, 그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정상적이고 유효한 계약에 해당함에도, 청구인과 부모와의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무엇인지 근거의 제시도 없이 정서에 맞지 아니하다거나, 일반적이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나 구체성이 없는 부당한 의견이다. 또한, 한국의 전세권, 확정일자제도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중국에 존재하지 아니하나, 중국 내 전세제도가 법률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확정일자 제도 등 제도적 안정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유효한 전세계약의 효력 및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지나친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전세계약이란 국내처럼 동일한 형태의 주택을 불특정 다수가 동일한 조건으로 상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은 그 형태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적 한계나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경우, 즉 법률로 정해져 있는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로소 그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쟁점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관련 중국법이나 한국법 내에서 무효나 취소사유를 찾아 주장하여야 할 것을 단지 시장의 존재성 여부를 가지고 조사청이 임의대로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마) 처분청은 중국에서 전세계약서를 부모와 함께 작성하였다는 시기에 한국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3.9.4. 2차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한국에 체류중이었고, 청구인의 부모도 당시 한국에 체류중이었다는 사실이 부모의 출입국기록에 의하여 증명된다. (바) 처분청은 중국에서 작성된 계약서 상의 납세자 필적과 국내 부동산양도계약서상의 납세자 필적을 감정한 결과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부모와의 전세계약서상 청구인의 필적과 국내 부동산 양도계약서상 필적이 상이한 이유는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한문을 알아보기 어려우니 매매계약서의 서명을 정자체로 쓰길 요구하여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이고, 청구인 본인이 서명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다. (사)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 등이 있어서 전세계약이 사실이면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중국의 경우 건물에 대한 등기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뿐,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중국 임대차등기는 우리나라의 전세권 등기와 같이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로 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주택임대차계약과 중국의 등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사청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중국 주소로 부모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놓고도 부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조사청이 중국의 호구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1. 중국의 호구부 제도는 우리나라 호적과 유사한 것으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호구부에 부모님과 등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이 중국 내 호구부에는 부모와 거주지가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한국이기 때문에 함께 전입신고를 한 것과 주택임대차계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2. 중국의 호구부상 주소지는 한국처럼 주소지 이전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학교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호적상 주소지를 계속 기존 주소에 두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청구인의 부모가 2009년 쟁점중국주택으로 이사 후 주소지 이전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는 2009년 당시 청구인은 대학생이어서 청구인과 부모 모두 호적상 주소지를 이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한국처럼 주소지 이전과 동시에 실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신고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3. 2013년 12월에 청구인이 아이의 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중국 공안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고, 이 때 부모와 함께 방문하게 되면서 주소지를 쟁점중국주택으로 이전하였고, 주소지 이전을 하면서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에게 결혼 후 아이도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세대주가 될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세대주가 된 것이며, 중국의 세대주는 한국에서처럼 세대주가 지니는 의미가 크지 않고 그저 상징적인 개념에 해당하고, 중국 내의 세대주가 지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세대구성원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것은 문제 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부모와 함께 중국 내 주택에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등록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부모와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해당 주택에는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하였다는 것이 관리비 납입내역 및 관리사무소 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인의 전세계약을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자) 처분청은 중국소재 주택의 전세계약은 사실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해외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해외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무신고하였다면 조사청이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과세결정을 하면 될 뿐,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고, 청구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신고 세금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등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나, 청구인의 세법 지식 미흡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해외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단순히 해외 소재 주택 전세보증금을 임대사업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서가 형식적인 문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불법 외환 환치기 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증여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증거를 은폐ㆍ은닉ㆍ인멸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 수도권내 부동산을 집중 매집할 때마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중국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사용하였으나, 부모와 자녀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은폐ㆍ은닉ㆍ인멸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방식인 일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구인은 2009년에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 받을 때에는 제3자인 CCC(혼인하기 이전)의 명의로 전액 수령하였는데,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거래와 대리거래는 불법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당시 제3자인 CCC 명의로 수령한 부동산취득자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인이 출금하거나 금융이체로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제3자인 CCC이 본인이 대리 수령한 금전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중국의 부모가 자신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송금한 것이 일체 노출되지 않도록 당시 제3자인 CCC의 명의를 이용해 거래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4년과 2017년 국제간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여 중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과 증거를 철저히 은폐ㆍ은닉ㆍ인멸하였다. (나) 과세관청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로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인 국내 거주 외국인의 명의로 송금 받은 금액이 중국 거주 부모의 금전이라는 것을 전혀 예단ㆍ예측할 수 없고, 국제간 거래로 국내의 환치기 조직이 한국내 일당과 원화로 정산, 중국의 환치기 조직이 중국내 일당과 위안화로 정산함에 따라 사실상 국내 환치기 조직과 중국내 환치기 조직 간에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며, 서로 간에 금융거래 단서를 남기지 아니하여 국세청의 금융추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혀 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른다. (다) 이러한 국제간 불법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여 중국의 부모가 국내의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하는 해당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2) 중국 거주 부모와 작성한 쟁점임대차계약서는 국내의 전세제도를 악용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작성된 계약서이다. (가) 중국은 한국과 달리 물권법에 전세제도가 없고, 월세 형태의 주택제도만 존재하며, 중국에서는 자녀 주택에 부모가 거주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정서에 맞지 아니하고, 흔하지도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중국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 당시 청구인은 만20세(대학생)로 소득원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자력으로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였고, 결국 청구인이 2006년 매매계약 체결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취득하였다는 쟁점중국주택도 중국 거주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것이며, 납세자 본인도 스스로 학생신분으로 취득자금이 전무하므로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다) 설령 중국의 주택제도 중 전세제도가 존재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서 부모가 거주한다고 해서 거액의 전세금을 수령하는 것이 정서상 맞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중국은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택제도인 전세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청구인이 중국 거주 부모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중국주택을 부모에게 임대하여 2009년에 OOO, 2013년 OOO, 2017년 OOO을 각각 임대(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8년 OOO에서 발표한 OOO 월 평균임대료는 ㎡당 OOO으로 상기 주택은 주차장 면적(OOO)을 포함하더라도 OOO로서 월 OOO도 되지 않음에도 조사대상자는 부모로부터 전세금으로 총 OOO을 받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어긋난다. (마) 특히,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부모에게 상기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나, 부모의 쟁점중국주택에 주소 이전은 2013.12.6.이고, 주택 소유자이면서 호주(세대주)인 청구인도 중국 주민등록상 쟁점중국주택에 주소이전(중국에서 해당 기간 중에 체류중)은 부모와 동일한 2013.12.6.이며, 이는 제출된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의 국내 증여세 회피를 위한 거짓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 또한, 2009.1.5. 청구인은 쟁점중국주택을 부모에게 2009.4.1.부터 2011.3.29.까지 임대보증금 OOO에 임대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모로부터 OOO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만기일(2011.3.29.)이 2년도 더 지난 후인 2013.9.4. 임대보증금 증액(OOO) 계약을 한 것과 2차 계약 만기일(2015.9.30.)을 1년 넘게 지난 후인 2017.2.15. 임대보증금 증액(OOO) 계약을 한 것은 통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일자(2017.2.15.) 5개월 후에 임대개시일(2017.8.1.)이라는 점도 통상적이지 않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이 확정되면 정해진 일자에 계약금액 전부를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약정된 전세금에 대해 몇 개월 동안 나누어서 송금하여온 것으로 확인되어 통상적인 전세금의 송금 방식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국내의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거짓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3) 국내 세법을 적용받는 거주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공통적이고 일관된 사회통념과 보편타당한 상식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납세자가 제시한 자금원천인 중국내 전세금은 중국내 법률 및 주거제도는 물론 사회 통념과 상식에 어긋나고 공신력을 담보한 문서도 아닌 국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 (가) 국내 거주자의 경우 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원천은 신고 또는 결정된 국·내외 소득금액을 근거로 그 원천을 인정받고 있고, 국가 및 금융채무를 제외한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등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증여추정으로 보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의해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법원에서도 사인 간에 작성되는 처분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 차용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대해서도 그 법적 형식이 아닌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배척하는 판결을 통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는 판례가 꾸준히 형성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717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다) 이처럼 사인간 작성된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는 처분문서라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대차계약서는 국내처럼 확정일자를 받은 증명력이 인정된 문서도 아니고, 중국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문서도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해 서명날인 된 사본 문서로 그 진위여부를 일체 가릴 수 없는 사인 문서에 해당한다. (라) 이 경우 해당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중국 내의 주택 주거제도 상황, 중국내 물권법 상 전세제도 존재 여부, 유교사회가 지배하는 중국내의 정서상 직계존비속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통상적인 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중국에 없는 전세제도를 이용하여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전술한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전세계약서는 공신력 있는 문서가 아닌 당사자 쌍방에 의해 작성된 사인 문서로써, 중국에서의 주거제도로 통상적인 월세계약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중국내 사회통념과 보편적인 상식에도 벗어난 것으로 증거력이 없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국내 거주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앞으로 해외자금이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어 부동산취득 등 투기에 이용될 수 있으며, 국내 주거 제도인 전세금을 악용한 증여세 회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신력 없는 사인간 해외 문서에 대해 그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유출을 막고 있어 현실적으로 외환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증여사실이 포착되지 않도록 금전거래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다는 의견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 중국내 부모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제3자인 CCC 명의로 한화 OOO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의 부모가 한국으로 직접 외환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송금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부모는 국내 수취인으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였고 송금인도 중국내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외환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중국내 부모가 청구인 자신 명의로 직접 송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에서 해당 금융거래 포착하지 못하게 하여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를 막기 위한 의도로 봄이 타당하며, 2014년 및 2017년 금융 거래는 국제간 환치기 거래까지 개입되어 납세자로부터 관련 사실 일체에 대해 진술을 받아내서 증빙서류를 제시받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증여사실을 물리적으로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국제간 불법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여 중국의 부모가 국내의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하는 해당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대해 청구인과 부모가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계약이고, 중국내 전세제도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확정일자 제도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전세 계약의 효력 및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임대차계약이 중국내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로만 해당 전세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특수관계인간 거래이므로 쟁점임대차계약이 중국내 통상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임대차계약인지,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이루어지는 전세 시가에 부합한 전세금액인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액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중국에는 전세제도가 없어서 전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전세계약이 적정한지를 논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다) 청구인은 세법지식 미흡으로 3주택 이상인 경우 해외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몰라 쟁점중국주택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수로 쟁점중국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쟁점중국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로 인해 증여세 탈루 행위가 적출되자 중국내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 제도인 전세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009.4.24. 취득한 쟁점주택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모가 배우자 CCC(혼인전임) 계좌로 OOO원을 송금(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또는 대리거래)한 예금을 인출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2014.4.22. 취득한 쟁점주택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년 9월에 중국에서 불법 외환거래로 들여온 OOO원과 쟁점주택① 양도대금 OOO원을 합쳐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2017.8.4. 취득한 쟁점주택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년 4월∼8월에 중국에서 환치기로 들여온 OOO원과 취득시 승계받은 임차(전세)보증금 OOO원을 합쳐서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제3자 등 외환거래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제3자 및 대리 외환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BBB은 중국내 환치기 일당인 중국인 DDD 계좌로 2013.9.4.부터 2013.9.23.까지 1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OOO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국내 환치기 일당인 중국인 EEE의 국내계좌로 원화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금액③과 관련한 제3자 및 대리 외환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중국주택 등기부등본(등기기관: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6.22. 분양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중국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등본, 발급기관: OOO)에 의하면 청구인(호주)과 청구인의 부모(세대원)는 2013.12.6. 쟁점중국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중국내 OOO 유한회사가 작성한 쟁점중국주택 감정평가서(은행제출용)에 의하면 쟁점중국주택(주택면적 OOO)의 2020.10.15.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OOO(원화 OOO)으로 되어 있다.
5. 쟁점중국주택의 관리회사인 OOO 유한공사가 2020.10.28.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父 AAA과 母 BBB이 2009.4.1. 입주하여 쟁점중국주택을 사용하였고 관리비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마) 처분청이 중국내 주거제도 등 관련 문화와 중국 법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법무법인 기회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자문 답변서에 의하면 중국은 물권법에 전세제도가 없고, 월세 형태의 주택제도만 존재하며, 한국처럼 전세권설정 및 확정일자 등과 같은 채권확보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월세보증금 금액상 한국처럼 큰 액수가 아니라 2∼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낮고, 중국의 아파트임대차관리방법 제15조 및 치안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체결후 주택소재지 파출소 및 부동산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양도소득·사업소득 신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 CCC은 전세보증금 수령금 OOO원에 대해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금액 OOO원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 OOO이 쟁점임대차계약서 상 청구인의 자필서명과 청구인이 한국내 부동산 거래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자필서명을 필적감정한 결과(감정목적: 허위 계약서 제출 여부, 감정기간: 2020.12.2.∼2020.12.15.),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국 소재 부동산을 부모에게 임차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었다면 국제간 환치기 조직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송금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청구인은 환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적발하지 못하도록 한바, 이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4.1.부터 쟁점중국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중국주택으로 전입한 시점은 2013.12.6.로 확인되는 점,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보증금 증액 등을 포함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관행에 비추어 쟁점임대차계약은 만기일(2011.3.29.) 이 2년 이상 지난 2013.9.4.에 임대보증금의 증액(OOO)을 위한 1차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재계약 만기일(2015.9.30.)을 1년 이상 지난 후인 2017.2.15.에 임대보증금 증액(OOO)을 위한 2차 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이 확정되면 정해진 일자에 계약금액 전부를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약정된 전세금에 대해 몇 개월에 걸쳐 나누어서 송금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통상적인 전세금의 송금 방식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세금 증액계약 및 송금 시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점과 일치하여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지급이라기보다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차계약이 진실된 계약이라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쟁점중국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차계약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에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