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이 유사 오피스텔의 사용량과 차이가 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출퇴근시간 대에 반복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본인의 프리랜서 디자인 활동을 위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이 유사 오피스텔의 사용량과 차이가 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출퇴근시간 대에 반복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본인의 프리랜서 디자인 활동을 위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AAA이 2019년 3월부터 6월초까지는 OOO에서,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OOO에서 출퇴근시간 대에 반복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임차인 AAA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본인의 프리랜서 디자인 활동을 위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오피 스텔의 임차인 AAA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경우 OOO의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과 같이 쟁점오피스텔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