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5.11.11. 남편의 사망으로 OOO 임야 2,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지분 을 상속받았고, 쟁점토지 공유자인 AAA의 지분 16,760분의 99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994.12.24.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여 등기가 되어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1.3.19. 과다압류를 사유로 위 AAA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3.19.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9.30. 위 AAA 지분의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1994.12.24. 압류한 AAA 지분과 관련하여 2021.9.30. 압류해제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