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계약이 조특법 제46조의7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136 선고일 2021.12.15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 계약에 인수합병이 명시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거래로 기술제휴를 통한 협력관계가 아닌 주식의 인수로 인해 지배회사와 피지배회사의 관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소재에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주주이고, 주-AAA가 2015.7.22. 주식회사 BBB(현 주식회사 OOO, 이하 “주-BBB”이라 한다)과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은 2015.8.18. 주-AAA의 주식을 주-BBB에 양도하는 주식 매매 및 투자계약(이하 “쟁점주식계약” 또는 “쟁점주식거래”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 OOO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46조의7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주식교환 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 다. OOO청장은 2020.8.18.~2020.9.4. 기간 동안 ‘공제․감면 등 사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과세이연 신청 후 무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주식거래는 조특법 제46조의7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합병을 위한 포괄적 주식의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과세이연 신청을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15. 청구인 AAA에게 OOO원, 청구인 BBB에게 OOO원, 청구인 CCC에게 OOO원 합계 OOO원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AAA는 청구인들이 2013.10.18.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으로, 주로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관련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AAA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사업·AI코어 플랫폼 구축사업·금융기관 챗봇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벤처기업 금융투자 및 사업제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인 주-BBB과 여러 사업을 협업하게 되었다. 2015년 당시 주-AAA는 창업한지 만 2년도 되지 않은 신생 벤처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사업, 은행 등 금융기관 챗봇시스템 구축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및 인력 등이 너무나 부족하여 벤처기업 전문금융투자회사인 주-BBB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BBB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인력 투자 등을 지원받고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주-AAA 비상장주식을 주-BBB 비상장주식과 주식교환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는 전략적 제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OOO의 감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구체적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이 된다. (가) 처분청에 대한 OOO 종합감사시 1·2차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했던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주-AAA와 주-BBB이 체결한 전략적 제휴 계약은 조특법(제4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의7)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OOO 감사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이 된다. 주-AAA와 주-BBB이 체결한 전략적 제휴 계약은 아래와 같이 조특법(제46조의7)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며, 이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① 벤처기업[주-AAA]과 제휴법인[주-BBB]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전략적 제휴]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② 벤처기업[주-AAA, 청구인 등 주주 포함]과 제휴법인[주-BBB, 주요 주주 포함]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③ 주-AAA의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BBB 또는 주-BBB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주-AAA와 주-BBB 간에 체결하였다. (다) 주-AAA와 주-BBB이 체결한 전략적 제휴 계약은 조특법 시행령(제43조의7)에서 규정하는 구체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이는 청구인들이 기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이 된다. ① 벤처기업[주-AAA]과 제휴법인[주-BBB]이 계약당사자가 되었고, ② 주-AAA와 주-BBB 간의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이는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③ 주-AAA와 주-BBB 간의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하여 명확하게 분배하고 있다. ④ 주-AAA와 주-BBB 간 체결한 전략적 제휴 계약은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계약은 주-BBB이 빅데이터 관리 및 사용, 핀테크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데이터 분석 등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이지 조특법 제46조의7의 취지인 ‘벤처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에 해당하는 계약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이 2015년 쟁점주식거래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갑, 을, 병은 본 계약에서 정한대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인수합병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제3조(기타)에서 ‘2. 을의 주요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 조건, 스톡옵션 발행 등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한다, 3. 을과 병은 을의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의 변경,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타회사의 인수 등에 관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갑, 을, 병은 을의 임직원의 고용 및 업무가 지속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제4조(겸업 금지)는 ‘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 갑의 관계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기술제휴를 통한 협력관계가 아닌 주-BBB의 주-AAA 주식의 인수로 인해 지배회사(주-BBB)와 피지배회사(주-AAA) 관계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계약으로 주-AAA는 실제로 주-BBB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쟁점주식계약으로 주-AAA의 주주들은 주-AAA의 주식 전부를 주-BBB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일부(70%)는 주-BBB의 주식으로, 일부는 현금(30%)으로 지급받았다. 그 결과 주-AAA는 쟁점주식계약 이후 주-BBB이 100% 지분을 가진 완전모회사로 주-AAA는 주-BBB의 완전자회사가 되어, 쟁점주식계약은 사실상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모자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이다. 서울행정법원(2019.1.8. 선고 2018구단57974 판결)은 이 건과 유사하게 전략적 기술제휴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소송 건에 대하여, 주식거래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기업의 인수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제휴법인에 기업의 주식을 100% 양도하여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되는 경우로 서로 제휴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주식의 전부를 교환함으로써 제휴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해당하고 조특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건에 대해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청구인들 또한 전략적 주식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주-AAA의 주식을 주-BBB이 전부 인수하여 쟁점주식거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 조특법 제38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있으나 과세이연을 위한 요건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받는 교환이전 대가의 총 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의 대가의 약 70%를 완전 모회사인 주-BBB의 주식으로 받았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 전략적기술제휴의 근거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Ⅲ-3. OOO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청구인들 외에 DDD(㈜CCC 대표), EEE, FFF(㈜DDD 공동대표), GGG(㈜EEE 대표), HHH(㈜FFF 최대주주) 등(이하 “DDD 등 5인”이라 한다) 주요 인력으로 소개되어있고, DDD 등 5인 및 이들이 대표하는 법인 모두 데이터 분석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NLP 마케팅 등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나와 있다. 구 ㈜GGG → ㈜HHH→ 현 ㈜III(OOO)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인터넷 이용자의 대화 내용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데이터를 취합․분석하고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마) DDD 등 5인이 대표 등으로 있는 ㈜CCC, ㈜DDD, ㈜EEE, ㈜FFF 또한 청구인들 및 주-AAA과 같이 2015년 주-BBB에 법인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고 그 대가로 주-BBB의 주식을 받았으며, 주-BBB은 이 법인들의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DDD 등 5인의 계약내용은 청구인들의 계약과 동일함에도 이들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각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한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신청 없이 전액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주식계약은 조특법 시행령 제43조의7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주-BBB과 주-AAA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전략적 제휴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계약서를 보면, 제휴대상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조특법 시행령 제43조의7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실제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주식교환이 아님에도 이 조항을 악용하여 임의적인 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당한 과세이연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조항의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력의 설명이 아니라, 실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중 어느 부분과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연결이 되고, 그 기술력을 포함하여 투입할 인원, 인건비, 총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 간에 연구인력개발의 위․수탁시에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인력개발비나 단순한 프로그래밍 업무 계약보다도 계약기간이 길고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쟁점주식거래는 더욱이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략적 제휴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로만 기재되어 있고, 데이터 크롤러, 자연어처리 모듈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련 인원의 투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어 조특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략적 제휴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제휴 형태, 권리의무 양도 금지 등이 적혀있으나, 손익의 분배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조특법 시행령 제43조의7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계약은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없다. 청구인들은 손익 분배방법에 대한 감사 해명요청에 주-BBB 및 OOO와의 사업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략적 기술 제휴에 대한 손익 분배가 아니라 개별 거래 건에 대한 비용정산에 해당한다. 법은 ‘손익의 분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기술제휴로 함께하는 사업의 전체적인 손해나 이익에 대하여 각 기술력 및 자본의 투입지분만큼 분배를 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주-AAA가 주-BBB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개발 인건비 등 ‘비용 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단순 용역거래 및 모․자회사간의 거래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래이고,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고 추후 감사시 소명요청에 따라 제출된 이 서류를 전략적 기술 제휴에 대한 손익분배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례로 전략적 제휴 계약의 당사자는 주-BBB과 주-AAA이나, 제출한 서류는 OOO와의 거래가 대부으로 이는 OOO로부터 정산받은 것이지 제휴법인 당사자인 주-BBB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에 이 건 전략적 제휴 계약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기한 바와 같이 2015년 8월 계약당시에는 주-BBB 2017년에는 OOO의 자회사가 된 주-AAA에 사업 관련 업무를 발주, 비용 정산한 서류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계약이 조특법 제46조의7에 의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 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46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기술제휴 근거로 제출한 ‘Ⅲ-3. OOO의 주요사업내용’은 기술제휴 내역이 아닌 OOO가 주-AAA 등 벤처기업들을 인수하여 확보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술을 이용한 향후 경영컨설팅, 블록체인, NLP * 마케팅 등 사업확장 계획이다. 그 예로 10쪽에 ‘3. OOO NLP 기반 Marketing Solution 사업 부문 소개 3.1 추진 조직 개요’는 ‘OOO의 NLP 기반 Marketing Solution 사업 부문은 OOO의 조직으로 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AAA의 청구인들 및 DDD 등 3인을 OOO의 주요 인력 구성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Team OOO’는 주-AAA 등 인수기업을 포함, 주-BBB의 직․간접 관계사를 기능별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등 일반적인 기술제휴 협력사 소개가 아닌 사실상 OOO의 구성 조직 및 인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1. 단순히 협력사인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내부 보안자료에서 타 법인이 가진 기술을 자신들의 기술로 설명하거나, 내부조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는 OOO가 주-AAA 등 인수기업들을 제휴사가 아닌 OOO의 내부조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주-AAA 등 벤처기업 인수 시 주-BBB은 OOO(현 주식회사 III)를 중간지주회사로 설립(2015.8.13.)하였으며, 주-AAA 등 주-BBB이 인수한 법인들의 완전모회사는 2017년 주-BBB에서 OOO(현 주식회사 III)로 결국 변경됨으로써 처음부터 주-BBB은 주-AAA 등 벤처기업을 인수하여 이들의 기술력을 장악하고 이 법인의 주식들을 OOO에 이전시켜 이 법인들의 완전모회사로 만든 다음 데이터 분석업체로서의 사업확장을 계획한 것이다. 주-AAA, ㈜DDD, ㈜CCC, ㈜EEE, ㈜FFF, ㈜JJJ

2. 전략적 제휴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AAA와 주-BBB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사업설명서는 주-BBB이 아닌 OOO의 사업설명서이고, 이 사업설명서에는 제3자인 OOO의 사업구성 및 조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실제로 주-AAA와 주-BBB이 아닌 주-AAA와 OOO와의 사업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업설명서를 주-AAA와 주-BBB이 체결한 전략적 기술 제휴 계약의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주-BBB이 주-AAA를 협력사로 보지 않고 인수기업, 자회사로 본 사실은 2017사업연도 주-BBB의 감사보고서 중 매도가능증권의 증감내역 주석사항에서도 확인된다. 주-BBB은 감사보고서에서 “전기 말 현재 1차 종속기업이었던 ㈜FFF, ㈜EEE, ㈜주-AAA, ㈜DDD, ㈜CCC를 ㈜HHH(OOO가 GGG 다음으로 변경한 사명)의 자회사로 편입”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발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의 법인인 주-AAA 및 청구인들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FFF, ㈜EEE, ㈜DDD, ㈜CCC까지 모두 통합하여 주-BBB의 ‘종속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쟁점주식계약이 독립적 법인 간에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주식교환이 아니라,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등을 인수하여 모회사(주-BBB)에 종속된 자회사(주-AAA)를 만들기 위한 계약으로 쟁점주식거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의 쟁점주식거래는 정확한 주식의 평가내역 및 주-BBB이 쟁점주식거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기준이 없다.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주식의 평가’가 있어야 하나, 주-BBB과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주식거래는 정확한 주-AAA의 주식가치가 없고, 주-BBB과 청구인들 간에 정한 주-AAA의 주식가치는 직전 거래시 청구인들이 평가한 주-AAA의 주식가치를 훨씬 상회한다.

1. 쟁점주식거래일인 2015.8.13.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5.5.1.에 청구인 중 AAA이 당시 주-AAA의 지분이 10%가 되지 않는 청구인 중 CCC에게 자신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1주당 액면가 500원)에 양도하였다. AAA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자료에 2015.5.1.자로 주-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바, 1주당 OOO원이므로 CCC이 저가 매수한 것으로 보아 CCC은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 이 거래로부터 3개월 뒤 주-BBB과 청구인들 간의 쟁점주식거래시 주-BBB은 주-AAA의 주식을 현물출자분은 1주당 약 OOO원, 양도분(현금지급)은 1주당 약 OOO원으로 동일인과의 거래에서도 현물출자와 현금지급분의 주식가액이 다르고, 특히, 쟁점주식거래일보다 약 3개월 전에 주-AAA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보다 약21배나 높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받았다. 현물출자분 1주당 OOO원 기준 3) 이는 쟁점주식거래가 단순히 기술의 제휴에 따른 협력관계 법인간의 주식교환이 아니라 주-BBB이 주-AAA와 주-AAA에 속한 기술력 있는 대표 및 주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면서 보충적평가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회사 인수대가로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다. 주식양도계약서에 법인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거래임이 명시되어 있고, 감사보고서, 주-BBB 내부서류 및 신고서 등에 의해 주-AAA가 주-BBB에 인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로 주-BBB이 주-AAA의 주식을 100% 인수하여 주-BBB과 주-AAA 사이에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성립되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해당하는 쟁점주식거래는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BBB, 주-AAA 및 청구인 AAA은 2015.6.3. 합의한 기존(사전) 주식인수계약에 근거하여 2015.8.13. 최종적으로 본 계약인 “주식 매매 및 투자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날인하여 주식 매매(교환)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2015.8.13. 주-BBB과 체결한 주식 매매 및 투자 계약서상의 주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 등 6인 소유 주식의 주-BBB 비상장주식과의 주식 교환이 주-BBB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인력 투자 등을 지원받고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 매매 및 투자 계약임을 명백하게 확인하고자 2015.8.19. 아래와 같이 양사가 “전략적 제휴 계약서”를 작성·날인하였다. OOO (다) OOO의 종합감사에서 제휴사인 주-AAA와 주-BBB 간의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1차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해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분배”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사업·기술 제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와 제휴사업 관련 수익분배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2차로 추가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교환이 전략적 제휴계약에 따른 주식교환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 제46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매매 및 투자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갑․을․병은 본 계약에서 정한대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고 인수합병이 명시되어 있는 등 쟁점주식거래로 기술제휴를 통한 협력관계가 아닌 주-BBB의 주-AAA 주식의 인수로 인해 지배회사(주-BBB)와 피지배회사(주-AAA)의 관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DD 등 5인의 계약내용은 청구인들 계약과 동일함에도 이들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이연 신청 없이 전액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전략적 제휴계약서에서 제휴대상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전략적 제휴에 따른 손익의 분배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