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IDS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약정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IDS와 1년 만기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전에 만기가 도래한 투자약정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는 모두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으로, 그 자체로 실명계좌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또한 모두 실명금융거래에 해당할 뿐, 비실명금융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는 기본적 과세요건 조차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설령, 쟁점계좌를 비실명계좌로 보더라도, 쟁점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장기간에 걸쳐 성립된 과세관행에도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쟁점처분 대상 (배당)소득 중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ㆍ납부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소멸되어 이후의 원천징수는 불가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처분을 하면서 당초 원천징수된 세액만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게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이중으로 징수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
(1)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단하여 과세한 경우, 상대방이 그 경험칙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쟁점계좌는 그간의 세무조사 등에 의해 명의인과 실소유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차명으로 판명된 계좌이고, 청구법인에게 해당 계좌의 명의인, 실소유자, 계좌번호 등을 함께 제공하였는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단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과세대상(세율 90%)이 되는 비실명 금융자산의 범위에는, 금융자산의 실소유자가 자신의 실명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금융재산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대법원판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에 따라 정립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도 이 사건과 동일쟁점의 다수 선행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또한 기각되어야 한다.
① 비실명금융거래 해당 여부
② 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
③ 이중과세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계좌에 대한 세무조사내용(명의인과 실소유자, 해당 계좌번호 등의 기재내역)을 제시하였다. (2)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청장이 금융위원회에 한 질의(2017.11.13.)에 대한 회신(OOO)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쟁점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 등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자(고객)의 주민등록 등을 통해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개설된 쟁점계좌는 그 자체로 실명계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명금융거래란 계약상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자산의 환급청구권을 갖는 거래자(채권자) 자신의 실명거래를 뜻하므로, 가명은 물론 타인명의 거래도 실명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금융위원회도 명의인 실소유가 아닌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이라고 밝히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5조 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ㆍ명의의 불일치를 억제함과 동시에 투명한 금융거래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무기명이나 가명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명의의 금융거래도 비실명금융거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4.11. OOO의 회신(이하 “쟁점회신”)은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금융위원회의 차등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은 과거에도 다수 존재하였음은 물론, 2008.8.14. 발표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도 OOO의 회신과 반대되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단 한차례에 불과한 쟁점회신만을 신뢰한데에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쟁점회신을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으로 보더라도, 쟁점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대하고,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할 뿐,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