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 청구인이 반환한 모집수수료 및 실제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 청구인이 반환한 모집수수료 및 실제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 청구인이 반환한 모집수수료와 실제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산정근거가 불명확하고, AAA가 파산하여 원금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사업수입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AAA는 AAA-주 사기사건의 주범이고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2018.8.2.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AA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AAA는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FX마진거래 사업, 세일가스사업, 오퍼튠 사업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위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행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므로 AAA의 위 기망행위 및 편취범위 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로서 AAA에게 투자한 OOO원은 적법한 투자가 아니라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AAA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 또는 모집수수료는 적법한 이익배당금 또는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며, 사기로 인한 투자 손해액은 투자한 총 금액에서 회수한 이자배당금 또는 수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미회수 금액으로 총투자금액은 OOO원인데 받을 권리가 확정된 이익배당금 또는 모집수수료 금액은 OOO원(이익배당 OOO원 + 모집수수료 OOO원)이나 회수한 금액은 OOO원(이익배당 OOO원 + 모집수수료 OOO원)에 불과하여 미회수한 원금이 OOO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 대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일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1953 판결, 참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투자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된 경우 청구인이 투자한 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8서1562, 2019.2.11., 참조)한 바 있다. AAA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 시부인시 채권의 원금은 총 투자원금에서 이자, 배당금 또는 수당 등으로 회수한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 시인하였고, 모집수수료 OOO원은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아니며, 파산채권부인금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손해배상금채권 OOO원과 이자손해금채권 OOO원의 합계금액으로 AAA-주 투자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하나 사기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산정 근거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금액은 계산근거도 명확하지도 않음에도 사업수입 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6조에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은 AAA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AAA가 파산하여 청구인의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모집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OOO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AAA-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집수수료는 OOO원이나 그 중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모집수수료는 OOO원에 불과하고, 모집수수료의 실질은 청구인이 AAA에게 사기당한 총투자액 중 투자원금을 회수한 금액이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위 모집수수료 수령액 OOO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를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회생법원에서 파산채권부인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처분청에서 산정한 쟁점금액은 검찰에서 확인한 투자자별 모집수수료를 집계한 자료에 기반한 금액이고 청구인의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액은 투자에 대한 이자로 보아 별도로 집계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금액이 청구인의 투자원금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65조 제2항은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0조는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규모를 산정할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이 모집수수료 등 형태로 기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모집수수료 등은 수취자별로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하여 그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채권자별 채무시부인 금액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누락된 사업소득 규모 산정하였다. (다) 검찰은 2016년 9월 AAA-주의 OOO 본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비밀 전산실을 발견하였고 전산실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임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D와 PW를 이용하여 투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본 결과 고객정보관리, 투자금현황관리, 투자금등록, 투자금일보, 투자금 증감현황, 양도현황, 모집수수료 지급 등의 항목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개인별 모집수수료 등이 기재된 봉투를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쟁점금액은 검찰이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상의 배당 및 수당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다. (라) 검찰이 투자관리시스템으로 확보한 자료는 AAA-주 대표 AAA의 범죄를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서 수차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인용되기도 하였고, AAA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OOO호 파산선고시 회생법원에서 작성한 파산채권시부인표는 검찰이 투자관리시스템상에서 확보한 배당 및 수당자료를 바탕으로 AAA-주 투자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신고한 채권금액을 시ㆍ부인하여 각 투자자별 채권금액과 배당금액을 확정하였으며, 회생법원에서 부인한 금액은 청구인이 수당 등으로 회수하였다고 보아 부인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의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금액은 검찰이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상의 배당 및 수당자료를 근거로 하여 집계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이의신청 절차나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행한 절차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검찰이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을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투자유치한 투자자들은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계속적인 투자금 모집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제365조(계산의 보고의무) 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 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회생법원에서 파산채권부인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타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AAA-주의 투자관리시스템은 AAA가 투자금 관리를 위해 개 발한 시스템이고, 처분청은 사기를 목적으로 한 AAA-주의 시스템 출력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바,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투자계약서는 2%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계약서는 1.5%의 이익배당금이 기재되어 있어 모집수수료가 0.5%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투자관리시스템상 지급된 모집수수료는 모집한 투자금의 0.9%~3.7%로 기재되어 있고, AAA-주 OOO지점을 운영한 BBB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집한 투자금의 0.5%를 모집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AAA-주 본사와 OOO지점은 2016.8.29. 검찰청의 압수수색 이후 폐쇄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음에도 투자관리시스템에는 모집수수료 등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모집수수료를 반환하였음에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모집수수료 비율, 청구인이 반환한 모집수수료 및 실제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의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주장이 재조사로 결정된 이상, 쟁점②는 별도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