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 이후에 외국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반면 그 전에 청구인이 예금의 조성에 기여하였다거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등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 이후에 외국은행에 확인을 요청한 반면 그 전에 청구인이 예금의 조성에 기여하였다거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가 없는 등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7중225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3.2. 청구인 AAA에게 한 2006.11.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다수)”는 입장이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상속재산의 존재는 파악하고 있으나 그 소유권 귀속이 불확실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조심 2017중2257, 2017.7.6.),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다면 가산세는 더더욱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해서도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검찰이나 국세청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그 해외상속재산의 존재를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조사청은 2008년 및 2013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에도 해외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세무조사에서는 해외 정보교환도 이루어졌다. 검찰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상속재산의 존재 여부 및 그와 관련한 상속세 포탈 혐의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쟁점계좌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국내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막대한 정보력과 수사·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면밀한 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청구인들로서는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파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청구인들이 파악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아버지 故 EEE 명의의 OOO계좌는 2016년 말경에 시숙인 故 FFF OOO그룹 회장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고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청구인 AAA은 이에 대하여 외국환 신고, 상속세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모든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 하였다. 당시 청구인 AAA의 자진 신고로 인하여 자신도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고, 故 EEE 회장의 다른 상속인들도 세금 납부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청구인 AAA을 비난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나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떳떳하게 밝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만약 청구인 AAA이 당시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면 다른 해외상속재산 들을 모두 국내로 반입할 당시 쟁점상속재산도 국내로 반입하고 신고하였을 것이나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위 OOO계좌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도 위반사실을 통보한 바 있으나, 법원은 청구인 AAA이 위 OOO계좌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9.7.12. 2018과106 결정), 검찰 역시 동일한 취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즉, 청구인들은 위 OOO계좌를 알지 못하였음이 법원 및 검찰에서 인정된 것인데, 수사 등의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쟁점계좌의 존재는 청구인들이 더더욱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2020년 6월 경 조사청이 쟁점계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함에 따라 비로소 OOO에 있는 쟁점상속재산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들은 OOO과의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OOO의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이 OOO의 고객 Contact용 대표 이메일 계정OOO으로 제적등본, 피상속인과 청구인 AAA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상속인들의 여권사본을 송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적법한 상속인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OOO은 위 요청에 대해 유산 관련 사항은 메일로 교신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위 서류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망증명서 등을 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경유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서류들을 송부한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들이 기존에 쟁점상속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쟁점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OOO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인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 것은 OOO도 청구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들도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모두 과세관청에 투명하게 밝히고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하였고,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인데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① 상속세 본세 OOO원(50%) 및 가산세 OOO원(무려 14년치)이 부과되었고, ② 별도로 과태료 OOO원(5년치)이 부과되어, 합계 OOO원이 부과되었다. 상속세 본세를 내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예금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큰 규모의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활발히 투자 운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의 회신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금(Gold) 100kg를 매입하여 OOO에 이를 그대로 보관해 왔고 피상속인의 사망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OOO협회에서 2015년 1월경 은행의 고객과 그 상속인들에 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3년 이상의 휴면자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여, 2018.5.2. OOO이 장기간 보관되어 온 금(Gold) 100kg을 자체적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CHF OOO(약 OOO원)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이후 쟁점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OOO협회의 지침에 따라 위험이 적은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청구인들이 금 매각 및 펀드 운용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글로벌 금융기관인 OOO이 위와 같이 OOO협회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을 매각하고 자금을 운용하여 왔다는 내용을 회신할 리 없다. 쟁점계좌에서는 2018.5.2. 이후 OOO의 운용수수료 이외에 자금 유입이나 자금유출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계좌들간의 자금이체 내역만 확인된다. 또한 OOO이 송부한 쟁점계좌 개설 당시 작성된 서류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계좌 개설 당시 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송부하는 서신 일체의 송부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와 관련한 투자보고서 등이 전혀 송부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계좌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과거 피상속인의 해외상속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쟁점상속재산도 국내로 반입하였을 것이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계좌에 신규로 자금을 투입하였을 것이나 쟁점계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금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6)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과거에 홍콩 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하였고 스위스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거나 스위스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을 한 사실이 없어, 국가기관이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AAA도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2008년, 2013년, 2016년 등 여러 차례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OOO지점에 개설된 계좌 등뿐만 아니라 선대 故 EEE 회장으로부터 피상속인에 상속된 파리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스위스 금융기관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금융계좌에 대한 비밀주의를 유지하여 왔고, 이에 가족들이나 상속인들도 계좌 존재 여부나 내역, 비밀번호 등을 확인하지 못하여 재산을 상실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한다. 스위스는 2015년경 이러한 비밀주의를 폐지하였고, 한국은 2016년경 각 국의 국세청들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2018년부터 스위스로부터 한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제공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 국세청이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쟁점계좌의 존재를 전달받게 되었고, 이후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려주어서 청구인들이 비로소 쟁점계좌에 보관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쟁점상속재산의 존재가 확인된 이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들도 파악하지 못하였던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청구인들이 스스로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7) 그리고 쟁점계좌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을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반자(청구인 AAA)가 2020년 이전에 해외 계좌(쟁점 계좌)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위반자(청구인 AAA)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6.22. 2021과28 결정), 위 결정은 검사 및 처분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과태료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2020년 이전에 청구인 AAA이 쟁점계좌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2015〜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것에 청구인 AAA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보다 훨씬 이전인 이 건 상속세 신고 시점인 2007년 5월 무렵 청구인들이 쟁점 계좌에 보관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는 파악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이를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무리인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통지는 부당하다.
(1) 청구인 AAA은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한 배우자인 점, 배우자가 스위스의 다른 은행인 OOO은행에 본인명의 및 해외SPC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6년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배우자의 경영권을 승계하여 2007년 이후 법인의 경영전반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AAA은 배우자 명의로 스위스에 개설된 쟁점상속재산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청구인 AAA은 시아버지인 EEE의 상속세를 수정신고할 당시 당초 포함하지 않았던 스위스 OOO계좌 자산을 포함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한 바 있다. 이는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재산보다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임에도 청구인 AAA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한 것인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4516 판결 외 다수),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는 대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로 인한 것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청구인들이 OOO원이 넘는 상속세 본세를 신고납부기한인 2007.5.28.부터 고지일인 2021.3.2.까지 무려 1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만일 청구인들처럼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들은 서울북부지방의 과태료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6.22. 2021과28 결정)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한 바가 없다. 즉, 과태료 처분과 세법상 가산세 면제는 근거법령과 입증책임이 상이하므로 과태료 재판 결과를 그대로 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20.6.23. 청구인 AAA에게 OOO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AAA은 2020.7.2. OOO에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운용자산 등에 대한 정보확인을 요청하였으며, OOO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망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2020.8.21.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회신하였다. (나) 대한민국 국세청은 각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기로 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2014년 가입하여 2017년 9월 최초로 4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상속재산의 정보를 스위스로부터 수집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쟁점계좌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청구인 AAA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 대하여 <표2>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6.22. 2021과28 결정). <표2> 법원 결정서 내용 일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6.22. 2021과28 결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AAA은 조사청이 2020.6.23. OOO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인 2020.7.2.에 이르러서 OOO에 해외운용자산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을 요청하였던 점, 법원이 쟁점상속재산과 관련된 과태료 재판에서 청구인 AAA이 쟁점상속재산의 조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없고, 2020년 이전에 쟁점계좌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국외(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도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된 쟁점계좌의 존재를 스스로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