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05.XX.XX.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 공유자인 AAA의 지분 16,760분의 40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2021.XX.XX. 해제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05.XX.XX.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 공유자인 AAA의 지분 16,760분의 40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2021.XX.XX. 해제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