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076 선고일 2022.10.24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12.10. 개업하여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밀화학, 나노탄소, 에너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9.∼2020.8.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2019사업연도의 과세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인 AAA㈜, BBB㈜, CCC㈜, DDD㈜의 4개 계열사에게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소유한 OOO 상표(이하 “쟁점상표”이라 한다)의 사용료(사용료율 0.2%의 1/2인 0.1%)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2.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상표 미수취에 대한 사용료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 고지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소득을 감소시켜 부당하게 세부담을 줄이고자 쟁점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두56458 판결 등). (나) 청구법인은 EEE과 쟁점상표 지분(50%)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법률상 확정적으로 상표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사용료 청구 등의 권리행사에도 법률상 제한이 초래될 수 밖에 없으며, 현재까지도 EEE이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상표 사용료는 확정된 권리로 보기 어렵다. (다) OOO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OOO은행은 FFF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상표 사용료를 FFF 명의의 OOO계좌에 보관하고, 향후 소송이 확정될 때 판결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금원의 귀속을 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법인이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이루어진 특이한 거래형태라고 할 것이다. (라) 쟁점상표를 사용하는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은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경우 상법상 자기거래로서 각 회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금액 수준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사회 사전승인 및 공시절차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상표권의 공유자인 EEE의 동의없이 적법한 사용권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각 계열사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12.10.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공개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상표권자와 각 계열사는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였고,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가를 수수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상표권 사용료를 부정하고 그룹공동경비로 인정하였으며(조심 2012서3039, 2016.2.24.), 2016.1.29. 정기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 조세심판결정례를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바, 이 건 2015∼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조사청은 2012년 6월 KKK의 EEE 브랜드 사용료 평가보고서와 다른 그룹의 수취현황을 토대로 쟁점상표의 사용료율을 0.2%로 정하였고, 비특수관계인인 JJJ, FFF와 체결한 계약상 사용료율도 0.2% 수준으로 동일하므로 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KKK의 사용료 평가는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상표의 가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EEE 계열사들과 그 업종을 달리하는 청구법인 계열사에 대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한 비특수관계인인 JJJ와 FFF의 경우 현재 사용료율로 0.2%가 아닌 정액(OOO원) 또는 0.05%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2012년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정한 0.2%의 사용료율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공동소유자로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도 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 호하고 있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두38461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07년 경 쟁점상표를 EEE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현재까지도 상표등록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명의변경 비용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표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현재까지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상표권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소유권 분쟁 등으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공부상 소유권을 근거로 사용료를 수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것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2년 2월경 EEE 계열사에게 쟁점상표 사용료 지급청구 공문을 발송하여 공동소유자로서 권 리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고, 2018년 5월 경 FFF㈜와 상표사용 계약 을 체결하면서 FFF㈜는 청구 법 인에게 사용료 총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되, 상표권 관 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OOO계좌에 예치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상표 관련 소송이전부터 현재까지 EEE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부동의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부터 상표권의 사용료를 수취할 의사나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EEE의 경우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상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한을 가지고 있음 에도 이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 상표 소송으로 귀속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료를 지급하는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승인 등 절차 이행 가능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들은 FFF㈜ 사례와 같이 OOO 계좌에 사용료를 유보하거나, 최소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지급의사를 표시하고 사용료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무단사용 행위보다는 법령에 부합하고 통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바) 상표권의 자산가치 인정 및 적정 사용료의 수취는 현재 대다수 계열법인 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이며 합리적인 거래형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개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통합점검하면서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발표하였는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이 상표권 수수료를 유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2) 과거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한 사례와 이 건은 부과처분의 사실관계와 상이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과거의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 2012서3039, 2016.2.24.) 은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한이 없다거나, 미수취한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07년 상표계약에 따른 금액을 상표사용료가 아닌 그룹공동경비로 보았던 것으로 당시 조사청에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당초 처분사유는 이익분여의 상대가 EEE이고 처분사유의 추가에 있어서 이익분여의 상대가 다른 계열사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사유 추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나) 직전 세무조사 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비과세 관행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EEE과의 상표권 소송에서는 청구법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건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에 대하여는 소송으로 인해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적용한 상표사용료율 0.2%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부용역기관의 평가를 통해 산정된 요율로서, 브랜드이익 접근법에 따라 2016년까지의 재무상황과 브랜드의 미래 효익을 산정하여 사용료율을 정하였는바, 브랜드 가치의 현격한 변화가 없는 이상 2019사업연도까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인과 계약한 상표권 사용료율도 0.2% 수준으로 동일하고, GGG㈜의 M&A를 추진 중이던 HHH의 관여 하에 2020.5.1. 채결된 GGG㈜의 사용료율도 0.2%로 동일하므로 이는 그간의 거래사례, 평가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표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

  • 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상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972년 10월경 설립된 III 주식회사는 1984년 8월경 NNN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가 1996년 2월경 FF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99년 2월경 OOO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EEE으로 변경하였고, 2003년 6월경 EEE의 타이어 사업부가 FFF(주)로 분리되었다. (나) EEE은 설립 이래로 OOO그룹의 주력 기업이었고, EEE의 MMM 주식회사 인수를 기화로 OOO그룹이 2007.5.1. EEE과 청구법인을 지주회사로 하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과 EEE이 쟁점상표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표2> 상표권 현황 및 소유권 변동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EEE과 공동으로 쟁점상표를 등록하였으나, 2007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EEE은 2007년 6월 경 아래와 같은 법인의 월 매출액의 0.1%를 사용료로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계약(2007.5.1.)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EEE과 다른 계열사들과 사이에 체결된 상표계약서와 달리 청구법인과의 계약서에는 “갑(EEE)과 을(청구법인)은 현재 국내․외 등록 및 출원된 OOO그룹의 OOO, ‘OOO’ 상표/서비스표의 공동소유자이나 실제 권리자는 갑임을 인식하고 갑과 을의 대상상표에 대한 상호간의 사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데, 관련 상표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위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EEE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쟁점상표의 공동소유자로서 OOO그룹의 계열사들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내역 OOO

(2) 쟁점상표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은 다음과 같다. (가) EEE과 계열사 간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LLL 계열사들은 2007년부터 EEE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년 9월까지, BBB㈜은 2010년 2월까지, AAA㈜는 2010년 4월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하였다. (나) EEE은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2010년 8월 경 청구법인에게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2년 2월 경 EEE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의 권리자로서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아래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OOO (다) EEE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을 상대로 ① 청구법인이 공부상 소유한 쟁점상표 지분(50%)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인 EEE에게 이를 이전하라는 ‘상표지분 이전등록 청구’ 및 ② 청구법인이 EEE에게 2009년 10월부터 지급중단한 상표권사용료 OOO원을 지급하라는 ‘사용료지급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EEE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표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쟁점상표 사용계약은 전략경영본부의 운영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체결된 것이어서 LLL 계열사들이 EEE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7. 선고 2013가합68127 판결)하였고, 2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2.8. 선고 2015나2046032 판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상표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상황 OOO

(3) 쟁점상표 사용료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 은 2010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EE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쟁점①)하고, EEE이 같은 기간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상표권사용료(OOO원)의 1/2에 대해 청구인이 수취할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EEE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쟁점②)하여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2016.2.24. 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공동상표권자로서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에 지급한 사용료의 실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고, 운영비용 분담비용을 보아 재조사 결정을, ② 공동상표권자인 청구법인과 다른 계열사들 사이에 사용료에 대한 계약 또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수취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사용료 미수취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2서3039, 2016.2.24.). (다) 조사청은 20 16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상표 사용료와 관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라) EEE은 2007년 5월부터 LLL 외 대부분의 계열사들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월 매출액의 0.1%를 사용료로 지급받다가, 2012년 6월 감정평가법인 ㈜KKK를 통해 쟁점상표 사용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타 그룹의 사례 등 을 토대로 같은 해 7월부터 월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수취하였다. (마) EEE은 2010.12.28. ㈜JJJ와 상표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2010.4.1.부터 2012.3.31.까지 2년간 매출액의 0.1%, 2012.4.1.부터 2014.3.31.까지 2년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지급받았고, 2012년 3월, 2012.7.1.부터 연 사용료를 OOO원으로 조정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아래 <표5>와 같이 사용료를 수취하였다. <표5> EEE과 ㈜JJJ의 상표권 사용료 수수내역 OOO (바) FFF㈜는 2018년 5월 청구법인과 EEE과 쟁점상표의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을 ‘계약상표 관련 매출액×기간별 요율(0.05%~0.2%)’로 정하되, 청구법인과 EEE에게 사용료 총액의 50%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수할 수수료는 향후 대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용료 청구권이 확정될 때까지 FFF㈜ 명의의 OOO계좌에 예치하기로 하여 2018년 사용료 OOO원, 2019년 사용료 OOO원이 OOO계좌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 EEE은 계열사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 GGG㈜과도 2020.5.1.∼2021.4.30. 기간 동안 매출액의 0.2%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받기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용료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0.2%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상표 사용료의 미수취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청구법인이 계열사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고,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쟁점상표 사용료율(0.2%)도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EEE과 공동으로 쟁점상표를 등록하여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EEE과 쟁점상표 소유권 관련한 소송에서도 쟁점상표를 공동소유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도 현재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도 GGG이 EEE에 지급한 금액을 상표사용료로 보면서 청구법인을 EEE과 쟁점상표의 공동상표권자로 인정한 점(조심 2021서2902, 2022.8.24.),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서3039, 2016.2.24.) 는 당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익분여 상대가 EEE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는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상표 사용료 수취권을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사용료 미수취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2년 2월 EEE 그룹 내 계열사들에게 쟁점상표의 공동상표권자임을 주장하며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도 쟁점상표의 소유자임을 인식하고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은 아시아나 그룹 등 계열사들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0.2%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의 사용료율 0.2%(청구법인은 1/2에 해당하는 0.1%)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