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할인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액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결과를 나타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할인유형별 경정청구 내용 및 결과 OOO
(2) 쟁점할인의 유형별ㆍ과세기간별 경정청구가 거부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할인의 유형별ㆍ과세기간별 경정청구 거부된 부가가치세액 OOO
(3) 쟁점할인의 유형별 적립 및 정산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유형①할인과 관련하여, OOO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멤버십참여사에서 적립한 OOO포인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서 영화관람 권을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포인트를 적립한 멤버십참여사로부터 사용한 OOO포인트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청구법인에서 적립한 OOO포인트를 사용하여 다른 멤버십참여사의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다른 멤버십참여사에게 사용한 OOO포인트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포인트 적립 및 쌍방향 정산방식). (나) 유형②할인과 관련하여,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제휴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청구법인은 제휴운영사에 적립대금(A)을 지급하고, 고객이 적립한 제휴포인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한 경우 제휴운영사는 청구법인에 할인대금(B)을 지급하도록 업무를 제휴하여, 매월 청구법인이 제휴운영사에 지급해야하는 서비스수수료(C)와 적립대금의 합계(A+C)가 할인대금보다 큰 경우(A+C>B)에는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제휴운영사에 지급하고 그 반대의 경우(A+C<B)에는 그 차액을 제휴운영사가 청구법인에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포인트 적립 및 쌍방향 정산방식). (다) 유형③할인과 관련하여, 포인트의 적립 없이 고객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면서 제휴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거래에서 영화관람권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한다(포인트 미적립 및 일방향 정산방식). (라) 유형④할인과 관련하여,
1.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등에 따라 고객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된 등급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할인약정을 제공하며,
2. 고객이 포인트 등을 사용하거나 통신사 멤버십을 제시하여 할인을 받은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한다(포인트 적립 및 일방향 정산방식). (다) 유형⑤할인과 관련하여, 기타제휴사에서 직원, 고객 또는 행사 참여자 등에게 행사상품 등으로 기프티콘, 할인권 등을 제공하고, 고객 등이 행사상품 등으로 받은 할인권 등을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기타제휴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정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한다(포인트 미적립 및 일방향 정산방식).
(4)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도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쟁점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7년 1월~2017년 2월 기간 중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처분청 외 41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이하 “1차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을 포함한 42개 세무서장은 쟁점할인액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액경정하여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부터 2017.6.13.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이를 기각하였다(감사원 2017-심사-370 등, 2018.11.29.). 청구법인은 OOO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1차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1심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OOO법원 2020.7.10. 선고 2019구합OOO 판결), 처분청 포함 42개 세무서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OOO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OOO법원 2021.4.9. 선고 2020누OOO 판결), 대법원에서 원심결과가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OOO
(5) 청구법인의 1차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OOO법원 2020.7.10. 선고 2019구합OOO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차경정청구의 대상은 쟁점할인액 중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에 대한 것으로, 유형①할인의 경우 1심 재판 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청구를 취하하여 법원은 유형①할인,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았다. (나) 유형②할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형②할인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1차 거래 시 적립된 제휴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하면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화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업무제휴계약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1ㆍ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볼 수밖에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휴운영사로부터 받는 정산대금은 1차 거래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의 일부이므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경우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실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청구법인과 제휴운영사 사이의 정산은 양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에 의해 정해지므로, 고객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의 가격을 사용한 제휴포인트 상당액 만큼 할인ㆍ공제받을 뿐이어서 정산관계를 이유로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할인ㆍ공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제휴운영사가 청구법인의 영화관람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취지 참조), OOO포인트 관련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도 2차 거래에서 실제 사용된 제휴포인트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정산금을 지급 받은 것을 이유로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OOO포인트와 달리 청구법인과 제휴운영사 및 다른 참여사를 포함한 통합공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다른 그룹제휴사 사이의 1:1 개별 협약만 존재하여 사실관계가 달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별 협약만 있더라도 ‘제휴포인트의 적립ㆍ사용 및 정산’이라는 목적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상 OOO포인트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유형④할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형④할인에 해당하는 쟁점할인액도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유형④할인도 1차 거래 시 청구법인이 포인트 적립 등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할인을 제공하는 2차 거래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유형②할인과 동일하게 기능하므로, 고객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그 전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
2. ① 정산금의 지급은 청구법인과 통신사 등이 체결한 별도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화관람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법인과 통신사 등이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관계를 맺은 것은 고객에 대한 영화관람용역의 공급대가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마케팅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는 점, ③ 고객은 할인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영화관람용역에 대한 거래상 의무이행을 완료하게 되므로, 통신사 등이 정산금을 미지급하더라도 고객에게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유형④할인에 따른 쟁점할인액도 에누리에 해당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9.28.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2021.2.8. 경정청구된 금액의 일부만 환급하는 통지를 하였는바,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가 없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한 날인 2020.11.28.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2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볼 수도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2.8. 일부를 인용하여 환급을 통지한 것은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거부처분으로 보이는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 환급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면 결과통지가 없어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므로, 경정청구 결과통지가 없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보아 심판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가 없는 것의 실질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있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등에서 청구기한의 적용 없이 부작위로 인한 이익침해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3서189, 2013.6.12. 같은 뜻).
2. 한편, 처분청은 2015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2017.3.31.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것을 모두 인정하여 청구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재경정하였는바, 2017.3.31. 이전 공급분과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를 통해 회복될 침해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처분은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구분되므로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체가 청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2017.4.1.~2017.6.30. 기간 동안 공급분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회복될 권리나 이익이 있어 청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은 공급가액에 대하여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은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는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한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2. 일반적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인 사업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할인제공약정에 참여한 사업자 전체의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정산금은 이러한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참조), 할인제공약정에 참여한 사업자 전체가 하나의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참여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이 할인제공약정에서 정한 포인트, 할인권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3. 다만,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3항 제6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등”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 또는 교부받고, ② 이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을 적립한 공급자에게 사용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을 사용할 때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려금이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할인제공약정을 통해 통상가액에서 차감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이다.
4. 우선,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을 살펴보면,
- 가) 1차 거래 당시 멤버십참여사 및 제휴운영사는 참여사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참여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적립하여 주는데, 이러한 포인트제도는 고객충성제도의 하나로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사업자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회계상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사업자가 아닌 제3자(청구법인)와 2차 거래(영화관람권 구매 거래)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한 사업자는 당초 계상한 부채를 차감하고 현금(회계상 현금자산도 차감)을 2차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한편, 멤버십참여사 및 제휴운영사 등은 고객이 다른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현금 대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실과 적립되어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수량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 고객은 참여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자산과 같이 현금대신 결제수단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첫째, 위와 같이 할인제공약정에 가입한 고객은 제휴포인트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이는 제휴운영사 및 멤버십참여사에게는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할인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여 회계상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갖는 이러한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으로 보이고,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사용 하면 그에 상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은 소멸하며, 이에 맞춰 제휴운영사 등은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함과 동시에 부채를 차감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객은 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영화관람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유형의 할인은 고객이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휴운영사 등이 고객을 대신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는 것으로, 포인트 사용은 영화관람권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휴운영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영화관람권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없어 포인트의 사용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포인트로 결제하는 결제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차감하여 낮은 가 격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둘째, 이 할인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할인제공약정에 가입한 사업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에게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장래(2차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수치화된 권리이어서,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사용한 것을 에누리로 보고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면, 1차 거래에서 공제받지 못한 장려금을 2차 거래에서 공제받아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2차 거래)하면서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와 같이 1차 거래와 동일한 사업자로부터 2차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1차 거래와 2차 거래를 합산한 거래 수량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자신이 직접 깎아 주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셋째, 이 할인유형의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되어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이 할인에서의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며, 고객이 청구법인 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함에 따라, 다른 멤버십참여사나 제휴운영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고 제3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 마) 따라서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유형④할인을 살펴보면,
- 가) 유형④할인은 고객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그 요금제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포인트나 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1차 거래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고 이를 사용하는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을 제공받는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다른 할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 나)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구매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 통신서비스를 구매하는바, 이는 시간상 선․후관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고객은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 등을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1차 거래)와 1차 거래로 적립․교부받은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할인구매하는 거래(2차 거래)로 구분되므로, 유형④할인의 거래구성이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신사는 이러한 할인에 대하여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마찬가지로 고객충성제도의 하나로 회계처리하며, 제공하는 할인약정의 내용과 고객의 등급 및 적립된 포인트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있어, 고객은 포인트 등을 현금을 대신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같다.
- 다) 한편, 유형④할인 중 일부는 포인트나 상품권 대신 고객이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외형상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으나, 이 역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회원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할인을 적용할 때 할인되는 금액과 횟수 등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할인약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의 범위까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다른 유형④할인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유형④할인도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마찬가지로 통신사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나머지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을 살펴보면,
- 가)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은 앞서 살펴본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및 유형④할인과 달리, 신용카드회원 등에 가입한 자격,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는지 여부 및 특정한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차 거래가 없고, 구입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나) 따라서 유형③할인 및 유형⑤할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등은 판매촉진을 위한 1차 거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자, 신용카드 등의 회원 및 행사참여자 등에게 할인을 제공하여 할인제공약정에 참여한 청구법인과 다른 제휴사등이 전체 매출증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제휴사등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은 이러한 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 다) 따라서 유형③할인과 유형⑤할인에 대하여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