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 금융상품 가입 등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사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생활비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 금융상품 가입 등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사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생활비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0.3.12.부터 2019.9.22.까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월평균 OOO원에 불과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2015년 4분기)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 민법에 의하면 부부 간의 재산관계는 별산제가 원칙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제830조 제2항), 부부 간에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없이도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대리권을 인정하며(제827조),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제832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833조). (다) 대법원도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증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2) 쟁점상가의 재산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같은 건물 408호의 매매가액(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하고, 408호를 “비교물건”라 한다)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 호실의 시가는 층수와 위치는 물론 그 밖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바, 처분청이 공인중개사의 답변만을 근거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당시에 처분청이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증여세 추가납부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처분청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정보 공개는 2016.12.15.부터 시행되었는바, 비교물건의 매매계약일(2017.4.24.) 당시는 제도 시행 초기였으며, 실거래 신고는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교물건의 실거래 신고가 쟁점상가의 증여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3)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 개시 후에 밝혀진 사정을 바탕으로 뒤늦게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금융상품(예․적금 및 펀드)의 가입에 사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로 매월 약 OOO원을 이체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증여받은 쟁점상가의 취등록세 납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운용하였고, 대부분의 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적금 및 펀드 등에 가입하여 상속개시 이후까지 청구인의 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나) 쟁점금액과 별도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 등을 비롯하여 200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OOO원(월 평균 OOO원 수준)을 지급받았는바, 처분청은 이를 생활비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유사재산인 비교물건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상가 건물은 지하에서 OOO와 연결되어 있는 건물로, 각 상가는 OOO역과의 접근성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상가가 있는 6층과 비교물건이 있는 4층은 동일한 구조이며, 해당 건물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한 바, 해당 건물은 교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9호라인 외에 각 호실 간 거래가액의 격차는 크지 않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상가 건물은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면 층별 상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一’자 구조로, 호별에 따른 조망권 등에서도 큰 차별성이 없다. (다)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 및 임대료를 살펴보더라도 대로쪽과 뒤쪽 간 상가의 매매가액 차이가 2%도 나지 않고, 임차인들이 모두 법무법인들로 동일하며 임대료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는바, 그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매매된 비교물건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
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금액의 증여 여부(쟁점①)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은 이유로 15건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비교물건의 2017.4.24.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두 상가를 비교하면, 쟁점상가는 비교물건보다 면적 및 기준시가에 있어서 약 7% 크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단위당 기준시가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같은 뜻임),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 금융상품 가입 등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사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도 200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월 약 OOO원의 생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생활비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물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유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교물건은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에 있고, 단위당 기준시가가 동일한 수준이며, 같은 용도(법률사무소)로 사용되었고, 층 및 층 내 위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건물의 구조, 상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차이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교물건의 매매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평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고, 상속 개시 후에 밝혀진 사정을 바탕으로 뒤늦게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세법상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2.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3. (생 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