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051 선고일 2022.12.05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6.21.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AAA 주식회사는 2013.5.18.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6.25. OOO시장으로부터 OOO 일원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받았으며, 2015.2.12. 위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9.12.13.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2.3. 위 산업단지 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1. 위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1.1. 이 건 거부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