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법인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043 선고일 2023.06.2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증빙이 없거나 상속개시일 6년 전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17.12.7. 청구인 AAA,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 AAA, BBB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BBB은 2018.6.30.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해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8.9.11.∼2020.11.2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인 BBB이 상속재산 중 ㈜DDD(이하 “DDD”이라 한다)의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평가 시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경정하고, ㈜EEE(이하 “EEE”라 한다) 주식의 경우 EEE가 부동산과다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경정하였으며, ② 청구인 BBB이 상속세 신고 시 FFF(피상속인의 아들), GGG(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였던 OOO등 79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등 신고내역을 일부 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2.10. 청구인들을 포함한 12명의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7.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상속재산 중 DDD, EEE의 주식 경정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EEE 주식(회원권) 1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스포츠센터는 정관에 따라 재일동포만 주주가 될 수 있어 수요가 매우 적은 관계로 시세가 OOO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감정평가도 없이 약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DDD 주식 16,400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DDD의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고, 부동산들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활용가능성이 없어 부동산 시세가 매우 낮음에도 처분청이 감정평가도 없이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여 누락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아들 FFF와 손자 GGG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유권등기가 FFF, GGG에게 이전되었다가 소송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신고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신고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나. 참가인들 보충주장 참가인들은 2022년 3월 경 HHH 주식회사로부터 참가인들이 상속받은 DDD 주식에 대한 매입신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매입신청서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DDD 주식의 최고 거래가는 2021년도 기준 1주당 OOO원으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비록 참가인들의 상속개시일인 2017.12.7.과 2021년도 주식 거래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DDD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세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 가사 약간의 시세 변동을 인정하더라도 공시지가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DDD 주식의 가치는 적어도 2021년도 거래 가액 OOO원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처분청 의견

(1) EEE는 청구서 내용과 같이 재일동포들이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1982년 OOO에 설립한 골프장으로 주주의 요건을 재일동포로 한정하는 정관에 의하여 재일동포가 아닌 경우 주주가 될 수 없다.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시가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재일교포라는 특수한 신분만 거래에 참가할 수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금액은 시가의 정의에 맞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결정한 것이다. EEE 주식의 거래내용을 보면 2017.8.28. 1주가 일본국 법화 OOO엔(한화 OOO원, 양도인 서○○, 양수인 최○)에 거래된 건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상속개시일인 2017.12.7. 전 2년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없다. EEE의 최근 현금배당액을 보면 <표2>와 같은데, EEE는 1주당 평균 배당액이 OOO원에 달하며 해당금액을 예금이자로 수령하기 위하여는 OOO원이 적정한 교환가치이다. 따라서 2017.8.28. 거래된 EEE의 주식거래는 이 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정기예금이자율(1.6%) 적용 <표2> EEE 배당금 현황 (단위: 원) DDD의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이 없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시 법인 부동산 평가시기가 2017.12.9.임에도 201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바, 오류를 바로잡아 2017년 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한 것이다.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이 법률에 의거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재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다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14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유권에 대한 쟁송은 해당 부동산이 상속(증여)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7의3 제4항 에 따라 평가액 등의 차이로 인한 부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동 규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1. 선고 2017고합1034 판결)에 의하면 GGG 등이 CCC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 이전하였음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재산은 법원판단에 무관하게 당초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구성하므로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 또한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 라. 참가인들의 보충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상속물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란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등의 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평가기간 내라 함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참가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2021.7.1.의 거래가액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거래일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평가기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이 제시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BBB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DDD의 주식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DDD의 순자산가액 산출 시 DDD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을 2016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이 확인되고(상속개시일은 2017.12.7.임), EEE의 주식 가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시 DDD 주식가액 산출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DDD 주식 평가 시 2017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DDD의 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EEE의 주식은 EEE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4>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 시 DDD 주식가액 산출 내역 (단위: 원) <표5>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 시 EEE 주식가액 산출 내역 <표6> DDD 및 EEE 주식가액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주, 원)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아들 FFF와 손자 GGG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소유권등기가 FFF, GGG에게 이전되었다가 소송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판결서들에 따르면 GGG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피상속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 증여계약서,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GGG 또는 F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다른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도15705 판결). (라) 피상속인이 GGG 및 FFF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쟁점부동산의 11/12 지분에 대하여 원고(피상속인)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9.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558 판결 및 서울지방법원 2017가합526140판결, 다만 1/12 지분은 FFF 및 GGG에게 상속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청구인 AAA가 GGG에게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원고(AAA) 승소로 판결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20.2.5. 선고 2019나2043451 판결)되었다. (마) 청구인 BBB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FFF, GGG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상증세법 제28조에 따라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감정평가도 없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EEE 및 DDD의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DDD의 주식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들은 EEE의 주식 가액은 약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는데, 동 가액은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경정한 금액인 OOO원과 차이가 크지 않아 EEE의 주식 역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EEE 주식의 시세가 약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들이 제시한 DDD 주식의 거래가액은 2021년의 주식 거래 가액으로 평가기간 내에 속하지 않아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FFF, GGG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FFF, GGG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전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부동산 등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동산은 FFF 및 GGG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