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는 2009.4.3.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를 개업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6.4.29.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3.3. 정보서비스(인터넷신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하였다가, 건설(인테리어) 업종을 추가하여 2016.5.24.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BBB가 학원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BBB에 부과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3. 개업하였으나, 당시에는 건설(인테리어)업이 등록되지 않아 인테리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사업자등록상 건설(인테리어)업을 추가한 2016.5.24. 이후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즉,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수입금액이 없었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실적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3) 처분청은 BBB가 2015.8.31. 사업장을 무단전출하였고,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BBB는 같은 건물 1307호로 이전하여 2016.4.29. 폐업시까지 정상영업을 하였다. (가) BBB가 이전한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BB가 임대료(매월 OOO원)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년 5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BB의 폐업일(2016.4.29.) 이후인 2016년 5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내역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임대료 지급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나, CCC과 DDD영어국어학원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여 BBB와 2016.1.14.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같이 체결(CCC: OOO원, DDD: OOO원, 합계 OOO원)하였고, DDD영어국어학원은 BBB의 폐업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CCC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였으며, 공사가 마무리된 후 2016.6.13.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1) BBB는 폐업일(2016.4.29.) 이전에 사업장을 무단전출(2015.8.31.)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BBB가 2016.4.29.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금액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의 임대차 신고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신고된 사업장인 ‘OOO’에서 2015.8.31. 무단전출한 사실이 해당 사업장 임대인(113-18-74***)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BBB가 무단전출한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의 1307호로 이전하여 폐업시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추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로 확인되므로, BBB가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은 2015.11.24.이고, 정관 및 법인설립 목적에 “인테리어디자인, 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5.9.21.부터 현재 사업장을 계속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법인설립 등기일이 2015.11.24., 임대차개시일이 2015.9.21., 사업자등록일이 2016.3.3.임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은 최소한 2016.3.3.부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인테리어 업종의 등록은 허가사항이 아닌 단순 신고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상매출로 신고한 CCC(419-86-00***)의 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의 개인계좌로 2016.3.21.부터 2016.6.13.까지 입금되었고, 정상매입으로 신고한 매입처들의 매입대금 또한 2016.3.29.부터 2016.5.9.까지 인출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업종을 추가 하기 이전에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 <표3> 청구법인이 정상 신고한 거래 중 대표자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BBB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및 인건비 지출내용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 내역 OOO
(2) 청구법인과 BBB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 현황 OOO
(3) 청구법인과 BBB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매출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BB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2009.4.3. OOO에 설립하여 2016.4.29. 폐업(신고)된 법인으로 2021년 5월 현재 총 OOO원(총 11건, 2013~2016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있는 법인이다. <표8> BBB의 체납내역(2021년 5월말 기준) OOO
(5) 청구법인은 BBB가 2015.8.31. 종전 사업장(1106호)에서 무단전출한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 1307호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일이 2015.8.21.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BBB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하면서 임차인이 청구법인, 대리인이 BBB로 기재되어 있어서, 2015년 9월(또는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후인 2016년 3월)부터 해당 소재지(1037호)를 임차한 법인이 청구법인 또는 BBB 중 어디인지가 불분명하다.
(6)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상매출로 신고한 CCC 관련 거래는 BBB가 2016.1.14.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BBB의 폐업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BB가 CCC과 체결한 계약서, CCC 및 DDD영어국어학원 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BBB가 학원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9.4.3.부터 BBB를 개업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16.3.3. 청구법인을 개업한 후 2016.4.29. BBB를 폐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BBB가 쟁점금액 관련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비 구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여 2016년 3월 이후에 해당 사업장을 실제 임차한 법인이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정상매출로 신고한 매출대금이 대표자 AAA의 개인계좌로 2016.3.21.부터 2016.6.13.까지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3.28.부터 2016.5.17.까지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 공사대금(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