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서장이 2020.9.3. 청구인에게 한 2018.8.16.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8.8.16. AAA로부터 취득한 주식회사 AAA 발행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된 지극히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부적합하다. BBB과 주-BBB가 2018.9.18. 작성한 ‘주주간약정서’ 제6조(약정사항)를 보면, BBB 및 주-AAA이 주-CCC(CCC 주식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계열회사, 해외법인 등 해당회사가 사실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는 모든 회사를 포함함) 및 aaa(aaa의 자회사, 관계회사, 계열회사, 해외법인 등 해당회사가 사실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회사를 포함함) 과의 사이에 행하는 주-AAA 발행주식에 대한 거래 등이 사전 합의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BBB 또는 주-AAA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주-BBB와의 합의 없이 또는 주-BB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의 거래를 완료한 경우 주-BBB는 즉시 “본 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처럼 주-BBB와 사전 합의 없 이는 어떠한 주식거래도 할 수 없는 극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거래가액을 쟁점거래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 식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특수한 조건이 부여된 거래가액과 일반적인 거래가액은 엄연히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특수하고 제약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부당하다. AAA는 주-AAA의 대표이사였으나 2018.4.30.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퇴직하게 되어 청구인이 2018.8.16. 쟁점주식을 아무조건 없이 양수하면서 양수시 시가를 알 수 없어 회계법인에게 의뢰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조사시 청구인과 조사청이 다시 평가한 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됨)으로 거래하게 된 것이며, 그 후 2018.9.27. 주-AAA의 대주주인 BBB과 주-BBB와의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쟁점비교거래 당시 주-BBB는 온라인 웹툰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경쟁사인 주-CCC에 우선하여 주-AAA의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고, 주식양수도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BBB의 부사장이 이사로 선임되는 등 각종 옵션을 제시하게 되어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합의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
(4) 조사청은 주-BBB가 쟁점비교거래를 위하여 2018년 8월 OOO에 평가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평균 주당가액이 OOO원임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주당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동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가액인 OOO원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조심 2009서3654, 2010.4.28. 참조).
(1) 쟁점거래는 2018.8.16., 쟁점비교거래는 2018.9.18. 각각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양 거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등 각각 다르게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BBB과 주-BBB의 거래가격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 및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당시 대상법인의 기업가치에 근거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이는 주식의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거래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한 주식매매가액으로, 당해 거래에 있어서 거래약정에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하는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는 주-AAA의 기업가치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의사 결정시 주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권한에 대한 내용일 뿐 쟁점비교거래로 인하여 주-BBB에게 주-AAA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한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별도로 추가 지급된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그 계산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OOO%의 지분을 확보하였고, BBB의 지분 OOO%과 합하여 총 OOO%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써 확보한 주-AAA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주-BBB가 쟁점 주식을 양수하여 확보한 OOO%의 지분 및 특약사항으로 얻게 된 모든 권한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쟁점거래로 인하여 주-AAA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지분보유 상태에서 쟁 점매매사례가액에 경영권 등 프리미엄을 더하여 거래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 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AAA의 2018사업연도 발행주식 양수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단위: 주, %, 원) OOO (나) 주-AAA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인과 AAA가 쟁점거래시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BBB과 주-BBB가 쟁점 비교거래시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간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주-BBB가 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주-AAA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표5> 및 <표6>과 같다. <표4> 시장가치접근법에 의한 주식가치 평가 OOO <표5> 현금흐름할인법(DCF) 가치평가 결과 요약 OOO <표6>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내역 OOO (바) 청구인은 쟁점비교거래가 수행된 결과, 주-AAA의 정관이 아래 <표7>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주-AAA의 정관을 제시하고 있다. <표7> 정관개정사항 OOO (사) 쟁점거래 및 쟁점비교거래를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거래 및 쟁점비교거래의 비교 OOO (아) 그 밖에 쟁점거래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 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록 평가기간 내에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상무이사의 선임권, 주-BBB의 경쟁업체인 주-CCC와의 거래 제한, 신주 발행시 사전 협의 및 정관 변경 등과 같은 특수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비통상적인 것으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비교거래 당시 주-BBB는 온라인 웹툰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경쟁사인 주-CCC에 우선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주식양수도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BBB의 부사장이 이사로 선임되고 이에 맞춰 정관이 개정되는 등 각종 조건이 부가됨에 따라 쟁점비교거래를 이행한 결과, 사실상 주-BBB는 주-AAA의 경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 은 쟁점비교거래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격(1주당 OOO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에 해당하여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에 부여된 특수한 조건 하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된 금액이므로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교거래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