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3021 선고일 2021.12.23

AAA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BBB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CCC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1.8.12. 문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로 설립시부터 2016.1.11.까지 청구인 AAA이, 2016.1.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그의 조카 BBB으로 등기되었다.
  • 나. AAA의 1인 주주였던 청구인 AAA은 2016.2.1. AAA의 발행주식 OOO주(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청구인 BBB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OOO 및 증권거래세OOO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AAA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9.1.22. 청구인 AAA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1.3.2. 2016년 2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BBB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2021.3.22. 청구인 BBB에게 2016.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 AAA은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에, 청구인 BBB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각 불복하여 2021.5.6. 및 20021.4.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거래의 경위는 아래와 같은바, 쟁점주식은 AAA의 실질 주주인 CCC가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거래는 명의수탁자 명의를 청구인 AAA에서 청구인 BBB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가) AAA는 청구인 AAA의 동생 CCC가 설립한 1인 주주 회사로, CCC는 1997년 사업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누나인 청구인 AAA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2011.8.12. AAA 설립 당시 개인사업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현금 OOO원을 청구인 AAA에게 주어 청구인 AAA이 AAA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자본금의 부족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자 2012.9.25. 총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하면서 그 증액 자본금 OOO원도 2012.9.17. CCC가 친구 FFF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FFF 명의로 AAA 계좌에 입금하여 납입하게 한 후 FFF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AAA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BBB에 채무가 약 OOO원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BBB은 CCC가 2012년 9월경 AAA의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한 것을 알고 돈이 있으면서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청구인 AAA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11.19.자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CCC는 당시 청구인 AAA이 ‘해면혈관종’이라는 병명으로 뇌수술(2012년 1월)을 받고 치료와 회복 중에 있으므로 대표자 명의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던 중(CCC는 2015년 5월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7.21.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5년의 회복기간을 거쳐야하고 이후에도 바로 신용이 살아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본인 이름으로 바꾸지 못함), 조카인 청구인 BBB이 결혼 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새 직장을 찾는다는 소식 등을 접하고 청구인 BBB에게 AA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는데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 BBB이 이를 허락하여 2016.1.8.자로 대표이사를 청구인 BBB으로 하는 변경등기(2016.1.11.)를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 AAA은 법인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CCC나 AAA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자본금을 납입한 적도 없고 돈을 가져간 적도 없으며 오로지 남편의 월급통장에만 의지하여 자식 키우고 생활하는 가정주부일 뿐이고, AAA의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 간에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

(2)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권거래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AA은 가정주부로 주식회사가 무엇인지, 주식양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 BBB도 당연히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나) 청구인 AAA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수탁자 명의만 변경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양도가 아님에도 피고(처분청 OOO세무서)가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였고(하자가 중대), 다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OOO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점주식은 CCC가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 BBB 명의의 주식 명의개서는 CCC가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다)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서면4팀-1733, 2006.6.14.),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바(상증법 제45의2),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과세처분 상대방은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CCC가 되어야 하고, CCC에게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보듯이 CCC나 청구인 BBB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수관계자 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증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이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반면, 이 건은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CCC가 수탁자 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쟁점주식의 명의가 현재까지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CC로 개서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CCC가 청구인 AAA의 명의를 빌려 2001년부터 개인사업을 하고 이후 다시 동일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주식 양도시까지 5년 가까이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원 처분인 청구인 AAA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OOO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 결과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두10932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CCC가 수탁자 명의만 변경하였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명의 이전의 실질은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하나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AAA는 2011.8.12. 주된 목적사업을 문구류 등의 도소매업으로, 자본금을 OOO원(발행주식 OOO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시부터 2016.1.11.까지는 청구인 AAA이, 2016.1.1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는 청구인 BB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12년 9월경 OOO주(증자금 OOO원)를 유상증자하여 총 자본금이 OOO원(발행주식 총 OOO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6.2.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반영한 AAA의 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 BBB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BBB은 2015년에 CCC의 개인사업장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2016년〜2019년에 AAA에서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CC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AA의 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2011.8.9. OOO원이 현금입금(신규개설), 2011.9.1. OOO원이 현금출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AAA의 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2011.9.1. OOO원이 현금입금(신규개설)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FFF의 확인서에 의하면, ‘CCC가 자본금 증자대금을 빌려달라 하여, 청구인 AAA의 계좌로 2012.9.17. 3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2013.4.18. OOO원, 2013.11.18. OOO원을 돌려받았으며, CCC가 AAA의 실제 대표자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FFF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9.17. 3차례에 걸쳐 ‘AAA’으로 하여 총 OOO원이 출금된 내역과, 2013.4.18. ‘OOO상환’으로 하여 20백만원이, 2013.11.18. ‘상환’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자료 외에 OOO지방법원(2015하면507 면책, 205하단507 파산선고)의 채무자 CCC에 대한 면책 결정문(2015.7.21. 결정), CCC의 개인신용 사정으로 인하여 AAA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쟁점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내용의 AAA의 직원 DDD의 진술서, CCC 및 청구인 BBB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 AAA(원고)은 2019.2.13. OOO지방법원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양도소득세 등 무효확인소송(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내용상 하자)으로 청구 변경하였으며,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OOO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되자 항소하여 2심에서 피고(처분청)의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OOO고등법원 2021.10.7. 선고 2021누35690 판결)을 받았는바(처분청이 상고하여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OOO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문상의 ‘내용상 하자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CC로 쟁점거래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서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취득(증자 포함)하였다가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제출된 쟁점주식 취득 및 증자 대금 납입 관련 계좌입출금내역은 현금 입출금 내역만 나타날 뿐 CCC가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BBB이 2016년부터 근로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AAA의 형식적 대표이사라거나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법원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쟁점거래가 CCC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 실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AAA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내용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CCC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AAA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핀바와 같이 CCC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증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