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019 선고일 2021.10.13

교육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9.1.27.부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 OOO원(이하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5년 제4기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년 12월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이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4기 교육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대부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얻는 모든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8591 판결 참조), 교육세법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한 종류로 보았으나, 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등 상법상 취득목적에 제한이 있는 점, 상법제341조 및 제342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 취득가액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등 이윤추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달리 취득과 처분과정에 엄격한 규제가 있는 점, 자기주식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금고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거래로 취급(자기주식의 취득을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였다가 처분시 다시 자본으로 회계처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 동기나 회계처리 측면에서 자기주식 매매를 유가증권 매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금융․보험업자에게만 부과되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본질적인 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거나 영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는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금융․보험업자이기 때문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실현할 수 있는 종류의 이익이므로 금융․보험업자의 본질적인 업무와 무관한 이익이라는 점에서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 것은 이견이 없으나, 법인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액은 처분대금(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손금이 됨)이 되는데 반해,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은 처분대금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 교육세법법인세법의 익금 규정을 준용한 것이 아니라 교육세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액을 정의하면서 수익금액이 확정되면 그 귀속시기만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익금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 다르고, 교육세법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수익금액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제3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포괄적으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제2호 가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는 모든 수익금액의 총액으로 하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 일부 수익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중 별도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은 기본적으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주식 거래는 손익거래이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도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하였다. 또한, 유가증권에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주식 또한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이므로 유가증권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따라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수익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면서 주기주식처분이익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이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규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에너비․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각 목 생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 가. 보증료
  •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각 목 생략)

(3)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상법(2014.3.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교육세법령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을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 중 별도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의 익금대상은 기본적으로 교육세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20서2751, 2020.12.29. 참조)이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유가증권의 매각익’이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자기주식의 경우 상법상 취득절차에 제한이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를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할지라도 세법(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매각은 손익거래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였고, 교육세법령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대상인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