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3017 선고일 2021-12-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1x~201x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율 해당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년 3월부터 OOO 일원에서 OOO의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2020.12.3. 경정·고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5%)로 보아, 2021.2.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55%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10월 세무조사 결과통지, 2020.12.3.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처분문서를 송달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2.23. 체납법인이 고지받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을 송달받았다.

(2) 특정한 과세처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설명의 정도는 일반인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수령한 고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만으로는 과세처분 사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 근거 및 사유에 대해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 특히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5페이지에 의하면, 지급이자와 관련된 4건의 소득처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결정·경정대상금액’, ‘결정·경정사유’ 등 기재내용만으로는 도저히 무슨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납부통지서로는 과세처분 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지급이자와 관련된 4건의 소득처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결정·경정대상금액’, ‘결정·경정사유’ 등 기재내용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처분을 짐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쟁점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의 심판사건이 진행 중으로 심판청구 결정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바, 이 또한 청구인을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20.7.13.부터 2020.10.13.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3. 체납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을 이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1.2.23.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55%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3.10. 이를 납부하였다.

(2) 체납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2021.2.5.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서2049) 사건은 2021.7.30.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만으로 과세처분 사유를 알 수 없고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2021.2.5.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1서2049) 사건이 2021.7.30. 기각결정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분율(55%) 해당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