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수가 세대 기준으로 5호 이상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016 선고일 2021.11.16

청구인이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수는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5호에 불과하게 되어 조특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과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1998.2.16.〜1999.9.7. 기간 중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외 4개호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던 중 2020.9.29. 쟁점임대주택을 매매로 양도하고 2020.11.17.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4. 쟁점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임대주택 5개호를 배우자 AAA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2.5개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조특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2.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합할 경우 5호 이상으로 조특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주자별 임대주택수가 5호 미만이라 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부부는 세대단위로 한 몸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서 제외하여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임대주택수를 세대단위(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그 면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은 2019.2.12. 개정시 반영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임대의무기간 등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건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그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8.5.16. 선고 2018구단303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중3319, 2009.8.21.)에 의하면, 청구사례와 유사한 동일세대원을 포함하여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지분형태의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의 총 임대주택수를 각자의 임대주택수로 보게 되면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동사업자의 총 임대주택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 되어야 감면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2019.2.12.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기존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771, 2006.7.3.) 및 관련 심판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주택수가 세대 기준으로 5호 이상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특법 제97조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에 대해 ①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일 것, ②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일 것, ③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5호만을 소유하고 있어 ③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수는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5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임대주택 현황 (단위: %, ㎡) OOO (다) 쟁점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2.16. 배우자 AAA과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쟁점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3.12.27. AAA으로부터 2분의1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이후 2020.9.29. 쟁점임대주택을 매매로 BBBㆍCCC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합할 경우 5호 이상이므로 조특법 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주자별 임대주택수가 5호 미만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판결, 참조)인바, 2019.2.12.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제97조 제1항에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4조에는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수는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5호에 불과하게 되어 조특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부 칙>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