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3009 선고일 2022.06.03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년 6월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타사업자가 임차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게 된 적어도 2019년 6월 이후 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월세의 조기지급이 아닌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약금의 경우 일시적․우발적 성질이 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6. 임대인 AAA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차계약기간 2017.9.30.~2022.9.29.로 하여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쌀국수 체인점인 O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이를 운영하다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2019.3.13. 조기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가 2020.12.1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과도한 임차료와 대출이자 및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고, 쟁점금액은 2019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총 42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합의 하에 8개월치(2019년 4월~2019년 11월) 월세인 OOO원에 근접한 OOO원을 지급하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이라고 표기하였을 뿐이지 청구인 입장에서는 임차비용을 조기에 지출한 것과 다름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18개월동안 누적적자가 총 OOO원에 이르고, 계약해제 과정에서도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임대보증금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비로소 반환받는 등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는 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8개월치 월세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임차료의 조기지급이 아닌 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가.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임차료, 라. 손해보험료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상가 임대차 계약 및 계약해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임대인 AAA는 2017.9.6.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9.30.~2022.9.29.(5년)로 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임대인 AAA는 2018.3.14. 쟁점사업장 소재 상가건물을 자녀인 BBB, CCC에게 증여하였고, 2018.3.22. 청구인은 변경된 임대인과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따르면 임대인 BBB, CCC의 대리인 DDD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을 통보하였다. <임대계약 해지통보서 내용(요약)> OOO (라) 임대인은 상기 계약 해지 후 2019.6.21. ‘㈜AAA OOO점’과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임대인 BBB는 2019.5.20.과 2019.6.4.에 각 OOO원씩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3개의 사업장이 있고,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당초 신고내용과 경정청구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OOO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상 사업소득명세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8개월치(2019년 4월~2019년 11월)에 대한 임차료를 조기지급한 성격의 금원으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년 6월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타사업자가 임차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게 된 적어도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금액이 8개월치 월세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급액은 8개월치 월세인 OOO원이 아닌 OOO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월세의 조기지급이 아닌 당초 2022년까지 임차하기로 하였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약금의 경우 일시적·우발적 성질이 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