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쟁점사업장 상가 임대차 계약 및 계약해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임대인 AAA는 2017.9.6.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9.30.~2022.9.29.(5년)로 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임대인 AAA는 2018.3.14. 쟁점사업장 소재 상가건물을 자녀인 BBB, CCC에게 증여하였고, 2018.3.22. 청구인은 변경된 임대인과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따르면 임대인 BBB, CCC의 대리인 DDD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내용을 통보하였다. <임대계약 해지통보서 내용(요약)> OOO (라) 임대인은 상기 계약 해지 후 2019.6.21. ‘㈜AAA OOO점’과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임대인 BBB는 2019.5.20.과 2019.6.4.에 각 OOO원씩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3개의 사업장이 있고,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당초 신고내용과 경정청구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OOO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상 사업소득명세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8개월치(2019년 4월~2019년 11월)에 대한 임차료를 조기지급한 성격의 금원으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년 6월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타사업자가 임차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게 된 적어도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금액이 8개월치 월세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급액은 8개월치 월세인 OOO원이 아닌 OOO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월세의 조기지급이 아닌 당초 2022년까지 임차하기로 하였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약금의 경우 일시적·우발적 성질이 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