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96 선고일 2021.08.17

청구인의 아들 AAA는 전출신고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까지 쟁점아파트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AAA가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점 이후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를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AA와 청구인은 동일세대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3.2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9.5.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28.부터 2021.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들 AAA(OOO)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인 2018.12.3. 자신이 2018.11.16. 취득한 OOO(이하 “OOO”라 한다)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AAA이 보유하고 있던 아래 <표1>의 오피스텔 2채를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판단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AAA의 주택보유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들 AAA은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40 수준 이상인바, 청구인과는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 (가)소득세법제8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점,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5.27. 선고 대법원 2010두36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참조)하였는바, 이는소득세법제88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의 각 호에 해당한다면 별개의 1세대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나) AAA은 OOO년생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9.3.28.에 만 OOO세였는바,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1세대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1호), AAA은 2015년 1월에 첫 직장에 입사한 후, 만 OOO세인 2018.3.26. ㈜AAA에 입사하여 2018.9.8.까지 근무하였으며, 2018.9.17. ㈜BB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2018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을, 2019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을 각 수령하였으며, 해당 소득을 기초로 아래 <표2>와 같이 본인 소유 오피스텔 2채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며 관리·유지를 하고 있다. <표2>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 재산세 등 납부내역 OOO ※ AAA은 2017.9.11.부터 2017.10.31.까지 해외출장 중이었기에 2017 년 9월분 재산세 납부가 어려워,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AAA의 어머니가 해당 건에 대해서만 대납하였다. (다)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에 월 1,672,105원(연 환산시 20,065,260원), 2019년에 월 1,707,008원(연 환산시 20,484,096원)인바, AAA은 아래 <표3>과 같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수령하였고, 동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 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1세대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 <표3> AAA의 2018년, 2019년 월 기준 근로소득 등 (단위: 원) OOO

(2) AAA은 청구인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으므로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는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며,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각 호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AAA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 (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 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9서0836, 2019.5.7. 참 조). 대법원은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고, 부모도 사업ㆍ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참조), 심판결정례에서도 다수의 결정을 통해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고 부모도 사업ㆍ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조심 2018중4031, 2019.1.28., 조심 2018서0855, 2018.5.14., 조심 2019서0836, 2019.5.7. 등 참조), 나아가 주택 양도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상당한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 자녀의 생활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 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과 그의 자녀 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8서0855, 2018.5.14. 참조)도 있는바, 위 사례들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활비, 공과금 등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점, 주거공간 또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자녀들이 각자 명의의 예금거래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본인 소득이 존재하고 실제로 본인 소득 으로 생활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세대 포함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AAA은 2015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을, 자신명의 오피스텔 2채의 임차인으로부터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임대소득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역시 아래 <표4>와 같이 월 OOO원의 근로소득과 2018년 중 월 OOO원의 연금소득, 2019년 중 월 OOO원의 연금소득을 각 수령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는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월 1,672,105원(연 환산시 20,065,260원), 2019년 1,707,008원(연 환산시 20,484,096원)으로, 청구인과 AAA은 위 기준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표4> 월 기준 청구인 소득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과 AAA은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AAA은 보험료·의료비·일반생활비용 등(AAA 연말정산공제서류)을 각자의 소득으로 사용하였고(아래 <표5> AAA의 독립적 생활비 지출내역서 참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AAA 건강보험자격조회) 및 국민연금 관련 조회내역에는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즉 청구인과 AAA은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5> AAA의 자체 소득에 따른 독립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 OOO (라) 청구인과 AAA은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이다. 법원에서는 하나의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방이 2개 이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면 이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판단함에 있어 고려를 하고 있고[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확정),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하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조심 2018중4031, 2019.1.28.), 청구인과 AAA이 거주한 OOO의 공급면적은 OOO㎡, 전용면적은 OOO㎡이고,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과 AAA이 비록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되어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였다. 이 외에도 AAA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출퇴근 내역 관련 자료에 나타나듯이 인도네시아 또는 베트남 해외영업팀 업무로 인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실제 집에서 생활하였던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었고, 세끼 식사 대부분을 회사에서 본인의 자금으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 (마) AAA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생활비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 AAA은 해외 파견 전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아래 <표6>의 생활비정산내역서와 같이 생활비를 정산하였고, AAA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가운데 필리핀 화상 영어회화 명목으로 OOO원씩 입금받은 금원은 AAA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지인을 필리핀 어학연수 기관의 매니저에게 화상 영어회화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결시켜주고 제공받은 수수료이고, 2018.11.16. 차용한 OOO원은 OOO 오피스텔의 잔금이었으며, 기타 금원들은 생활비 정산차원에서 입금받은 것이었다. <표6> AAA의 어머니에 대한 생활비 정산내역서(금융거래내역) OOO (바) AAA은 청구인과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하는바,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이다. AAA은 2015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활하였고, 현재 쟁점아파트와 함께 1세대 3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본 오피스텔 2채도 AAA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아래 <표7>과 같이 취득하면서 차용한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하고 있다. <표7> AAA의 오피스텔 2채 취득 내역 OOO AAA은 2015.8.10. OOO 오피스텔을 OOO원에 취득(전세금 OOO원 인수)하였는데, 위 오피스텔 취득에 소요된 OOO원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2018.11.16. OOO를 취득하였는데,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으로 OOO원,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을 인수하였고, 해당 매매대금에 관하여 AAA은 청구인에게 맡긴 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월 OOO원씩 전액 변제하였고, 이후 AAA은 OOO의 전세 임차인이 2019.4.7.자로 퇴거하게 되어 반환해야할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렸고,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AAA의 매월 대여금 상환내역을 확인하면서 AAA에게 상환해야할 대여금 잔액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AAA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재산세 및 주민세를 매년 본인의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본인의 자금으로 실제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별도의 경제주체로서 금전거래를 하였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다. (사) AAA은 해외근무지 파견을 위해 임시로 청구인과 거주하였

  • 다. AAA은 해외근무를 위해 2018.3.26. 어학연수(아래 <표8> AA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역 참조)를 다녀온 이후, ㈜AAA에 해외법인 근무를 조건으로 경력 공채로 입사하였으며, 2018.9.17. ㈜BBB에 인도네시아 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바, 위 입사 조건에 따르면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에 인도네시아 지사로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으로 파견이 어려워져 베트남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어 인도네시아(Express)팀에서 베트남(Talbots)팀으로 이동하였고, 베트남팀 역시 현지사정으로 파견이 늦어졌지만 AAA은 실제 2020년 2월부터 호치민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주)BBB 사실확인서 참조]. <표8> AAA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역 OOO 즉, AAA은 쟁점아파트 양도 이전부터 청구인과 떨어져 해외에서 생활하기 위해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해외로 파견되는 회사에 지원하여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등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활하였으며, 다만, 회사[(주)BBB]의 사정으로 인해 해외파견이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쟁점아파트 양도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였으나, 실제로 ㈜BBB 내부의 사정이 해결된 2020년 2월경 베트남 호치민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자녀들이 자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배양시켜 왔는바, 청구인과 AAA은 각자를 별개의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구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으며,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20대에 젊을 때 자립하는 습관이 향후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립심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큰아들은 2014.8.29.부터 독일에서 유학 중이나, 청구인의 별다른 지원 없이 국가장학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은 큰아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마당에 작은 아들인 AAA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의사는 없었으며, 이런 이유로 두 아들은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각자 국가학자금으로 충당하고 졸업 후 본인들이 상환하기도 하였다. 작은 아들인 AAA 역시 청구인의 가르침과 형의 모습을 보며 자라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고, 2017년에는 2015년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 영업팀 취직을 위해 어학연수도 다녀왔으며, 실제로 2018년 해외 근무를 위해 ㈜AAA과 현재의 직장인 ㈜BBB에 입사하였는데, ㈜BBB 입사 당시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근무를 조건으로 2018.9.17. 입사하였고, 해외법인 파견을 준비 중이었으며, 이에 AAA은 당시 인도네시아로 파견될 예정이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여겨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지 단순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현재와 같이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AAA의 주소지인 OOO 오피스텔의 경우 2019.4.9. 임차인이 퇴거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2019.3.27.부터 약 10일만 늦게 잔금을 받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각 호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AAA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으로 2015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상당한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점,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청구인과 별도로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에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나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였던 점, AAA이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차용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관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점, 해외파견을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임시로 청구인과 거주 후 실제 해외로 파견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과 청구인은 비록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생계를 달리하였는바,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6.25. 선고 2008구단17182 판결 등 참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들 AAA이 청구인과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30세 이상이고, 청구인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으므로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는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며, 설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각 호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AAA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으므로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던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19.3.28. 이전 시점인 2018.12.3. OOO 오피스텔로 전출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시 AAA의 전출지인 OOO 오피스텔의 임차인 BBB(OOO년생)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신이 퇴거한 2019.4.9.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통화내용 녹취)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위하여 허위로 주소지를 전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실제로 주중에는 OOO에 위치한 회사동료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다고 하였으나, AAA의 교통카드내역을 조회(조회기간 2018.7.1.∼2019.6.30.)한 바에 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인 OOO역에서 근무지가 위치한 OOO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 내역이 확인되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주로 결제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시점까지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아들 AAA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30 세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와 AAA이 근로소득이 있으며, 각자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독립 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은 아래 <표9>의 거주이력과 같이 부모와 동일 주소를 유지하여 계속 생활 하 였고, 별도의 층과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 이 하 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9> AAA 주민등록주소 이전 이력 OOO

(3) 청구인은 아들 AAA이 2018.11.16. OOO 오피스텔을 OOO원(임차보증금 OOO원 승계)에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2019.4.9.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인 BBB의 전세보증금 반환시 부모로부터 차입하여 반환 후 현재에도 분할하여 매월 상환중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표10>의 OOO 오피스텔의 취득자금 지급 및 전세금 반환내역 관련 자금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도 아버지 청구인과 어머니 CCC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취득세 OOO원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AAA은 부모와 경제적인 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10> OOO 취득자금 지급 등 내역 (단위: 원) OOO

(4) 처분청이 AAA의 예금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회대상기간인 2018.10.1.∼2019.12.31. 기간 중 AAA의 계좌에서 수도·전기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아래 <표11>과 같이 부모와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별도로 생활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1> AAA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OOO

1. AAA이 2018.11.16. 취득한 OOO 취득자금 대납분에 대한 매월 상환금액 OOO원 포함

2. AAA이 2018.11.16. 취득한 OOO 잔금 지급

3. 입금액 중 OOO원은 AAA이 2018.11.16. 취득한 OOO 잔금 지급사 용

(5) 청구인은 2018.10.22.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세대원인 아들 AAA의 보유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잔금청산일인 2019.3.29. 이전인 2018.12.3.에 AAA의 주소지를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OOO로 이전한 사실에서 AAA이 부모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6) 대법원 판례에서는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9두1649 판결 등 참조)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9.1.30. 선고 2018구단5723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들 AAA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정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며, AAA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부모계좌에서 납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오히려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들 AAA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아래 <표12>의 AAA의 2019년도 급여수령액과 사용액을 확인해 보면 가처분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급여수령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지출·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AA이 청구인의 배우자 CCC에게 생활비를 정산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12> AAA 급여수령액과 사용처 내역 OOO

(8) 청구인은 자신과 AAA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에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AAA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부양가족란에 서로 등재되지 않은 사유는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부양가족 기재내용과 실제 부양가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고, 청구인과 AAA은 각각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각자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내역에 AAA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AAA은 자신이 근무중인 사업장의 가입자이므로 국민연금 내역의 부양가족 기재여부와 독립세대 구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9) 마지막으로, 2021.1.14.자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과세쟁점인 청구인의 아들 AAA이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결결과 AAA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계속하여 거주한 점, AAA의 교통카드 사용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AAA은 청구인과 동일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미혼인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생활비 정산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AAA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청구인과 아들 AAA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생활비 등을 정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주택 취득자금 및 부대비용을 부모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21년 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5.13.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하였으나, 양도시점인 2019.3.28. 이전인 2018.12.3. 세대원인 아들 AAA이 주소지를 OOO로 전입 신고하여 세대분리 하였는바, 양도시점인 2019.3.28. 당시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은 <표1>과 같고, AAA이 전입 신고한 OOO의 취득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현 전세계약(계약기간 2017.4.10.∼2019.4.9.)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내인 2018.12.3. 전입 신고를 하여 매매계약 당시 OOO의 임차인 BBB(OOO생)에게 확인한 바, 전세기간 만료일인 2019.4.9.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목적으로 AAA이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아들 AAA의 거주지에 대한 소명시, 주중에는 OOO에 위치한 회사 동료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다 고 하였으나, AAA의 교통카드내역을 조회(조회기간 2018.7.1.∼2019.6.30.)한 결과, 당해 기간 동안 부모의 거주지 인근인 OOO역에서 근무지가 위치한 OOO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신용카드 결제내역 또한 부모 거주지 인근에서 주로 결제된 사실을 볼 때, 양도 당시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아들 AAA이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AAA이 30세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 AAA이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며, 각자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독립 세대라고 하고 있으나, 별도 층과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아들 AAA이 2018.11.16. OOO를 OOO원(임차보증금 OOO원 승계)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모가 계약금 및 잔금, 취득세 등을 지급하였고, 2019.4.9.자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세입자 BBB의 전세보증금 반환시에도 아버지인 청구인이 대신 상환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AAA은 부모와 같은 경제적인 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청구인은 취득자금을 AAA에 차용해준 것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중이라고 주장한다). (마) 아들 AAA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조회대상기간인 2018.10.1. ∼2019.12.31. 기간 중 AAA의 계좌에서 수도·전기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부모와의 계좌거래내역을 보아도 별도로 생활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금거래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2018.10.22.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세대원인 아들 AAA의 보유주택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잔금청산일인 2019.3.29. 이전인 2018.12.3. 아들 AAA의 주소지를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OOO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에서 아들 AAA이 부모와 생 활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

  • 다. (사) 법원에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9두1649 판결 등 참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편면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독립한 소득원이 있다는 점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일 수 있을 뿐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9.1.30. 선고 2018구단5723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청구인의 아들 AAA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모와 생활비를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지 않으며, AAA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부모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오히려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AAA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동일 세대원의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신고내용 부인하고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아들 AAA이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고, 설령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30세 이상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AA(OOO년생)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9.3.28.에 만 OOO세로 1세대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1호), 2015년 1월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만 OOO세인 2018.3.26. ㈜AAA에 입사하여 2018.9.8.까지 근무하였고, 2018.9.17. ㈜BB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을, 2019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을 각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2018년〜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들 AAA이 위의 근로소득을 기초로 OOO과 OOO 오피스텔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며 관리·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이체확인증(2016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OOO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이체확인증(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과 AAA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소득(2018년 기준 1,672,105원, 2019년 기준 1,707,008원)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AAA은 2015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의 근로소득이, 본인 소유 오피스텔 2채의 임차인으로부터 2018년에 OOO원, 2019년에 OOO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자신은 월 OOO원의 근로소득과 2018년 중 월 OOO원의 연금소득, 2019년 중 월 OOO원의 연금소득을 각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2018년〜2019년의 근로소득금액 증명서, 연금소득수령내역서와 AAA의 2018년〜201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AAA의 2018년 〜2019년 오피스텔 임대소득내역서(계좌거래내역 조회서)을 제시하였

  • 다. (라) 청구인은 자신과 AAA이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연말정산공제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조회서, 청구인의 국민연금 부양가족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과 AAA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AAA이 거주한 OOO의 주거공간 구조도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아들 AAA이 소속부서인 인도네시아 또는 베트남 해외영업팀 업무로 인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실제 집에서 생활하였던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AAA의 2018.7.1.부터 2019.3.31.까지 출퇴근 내역서(OOO역)를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아들 AAA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생활비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어머니(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정산내역서를 제시하였다. (아) 청구인은 아들 AAA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본인의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 오피스텔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와 AAA의 자금차입내역서 및 변제내역서, 대여금 관련 대화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은 아들 AAA이 해외 근무지 파견을 위해 임시로 청구인과 거주하였는데, 해외근무를 위해 2018.3.26.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 ㈜AAA에 해외법인 근무를 조건으로 경력 공채로 입사하였고, 2018.9.17. ㈜BBB에 인도네시아 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으로 파견이 어려워져 베트남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되어 인도네시아팀에서 베트남팀으로 이동하였고, 베트남팀 역시 현지사정으로 파견이 늦어졌지만 실제 2020년 2월부터 호치민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AA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내역서와 (주)BBB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로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만 30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40 수준 이상으로 소유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던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18.10.22.과 양도일인 2019.3.28. 사이인 2018.12.3. OOO 오피스텔로 전출신고를 하였고, 2018년 7월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19년 3월까지 회사 출퇴근시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인 OOO역을 이용한 것으 로 확인되며,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자신이 퇴거한 2019.4.9.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오피스텔의 취득자금 지급 및 전세금 반환내역 관련 자금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도 아버지인 청구인과 어머니 CCC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취득세 OOO원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이 확인한 AAA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8.10.1.∼2019.12.31. 기간 중 AAA의 계좌에서 수도·전기요금 및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모와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별도로 생활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AAA이 청구인을 포함한 부모와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 AAA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