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25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7.24.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았고, 2009.5.6. OOO 외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승인받은 후 시공사인 AAA(주)(이하 “주-AAA”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며, 주-AAA은 2014.6.27. 임시 사용승인을 거쳐 2015.8.19. 사용검사를 완료하였다.
- 나. 쟁점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쟁점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16년에 청구법인과 주-AAA, OOO 등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OOO에 제기(OOO)하였고, OOO은 2018.11.14. 청구법인 등에게 아파트 하자공사분에 대한 배상금 OOO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결(이라 “1심 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항소심인 OOO은 2020.7.24. 해당 배상금을 OOO원(이 사건 아파트 하자공사분에 대한 배상금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증액 판결(이라 “2심 판결”이라 한다)하였고, 2020.12.24.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직접 이행하여 보수공사용역 등을 직접 제공받았다면 분양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처분청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이하 “전심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우리 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21.6.25. 전심사건을 기각(조심 OOO, 2021.6.25.)하였다. <전심사건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내용>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가 아닌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점, 설령 쟁점손해배상금을 하자보수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어 쟁점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점, 법원 판결문상 쟁점손해배상금에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전심사건이 결정되기 전인 2021.2.24. 환급세액의 계산에 오류(OOO원)가 있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전심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4.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심 판결은 “결국 피고 주-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OOO원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51.14%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OOO원(= OOO원 × 51.14% × 100/110)이 되고, 위 OOO원 중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나머지 48.86%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 OOO원 × 48.86%)이 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부분을 반영한 피고 주-AAA의 청구법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OOO원(= OOO원 + OOO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였다면 OOO원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이 되는데, 해당 금액을 85%로 감액(15% 감액)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도 85%로 감액하여야 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금액 OOO원과 이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도 같은 비율로 감액하여 계산하면 OOO원(= OOO원 + OOO원)이 된다.
(2) 손해배상 및 대위변제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뿐,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이 실질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법인 및 주-AAA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1심 판결은 청구법인과 주-AAA의 부진정연대채무의 취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1심 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법인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주-AAA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를 축약하여 1심 소송으로 제기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2단계를 거쳐 소송이 진행되었어야 할 것을 1심 소송 하나로 축약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1심 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손해배상금에서 미리 공제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단계 소송의 경우와 1심 소송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상황> OOO
(3) 쟁점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은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다217175·217182 판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등 참조)하였다. 1심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한 하자보수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AAA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중 48.86%에 관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없으나, 나머지 51.14%에 관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과다지급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한 것이다.
(4) 처분청은 대위변제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쟁점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 산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 산정의 원인이 된 하자보수공사 용역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 1·2심 판결은 청구법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공사를 대신(갈음)하여 그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이고,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공사비를 감정하고 그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바”라고 경정청구의 경위를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보수하면서 발생할 손해금액을 법원이 산정하여 청구법인 등이 그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금전으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어떠한 용역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될 손해액을 금전으로 배상한 사실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하자보수용역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용역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보수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계산서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 당시 및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손해배상 및 대위변제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뿐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이 실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한 것이 경제적 실질이라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 하자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다217175 판결 등의 법리를 들어 쟁점손해배상금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직접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아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 산정의 원인이 된 하자보수공사용역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손해배상금 산정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손해배상금 지급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의 주요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경위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하자보수공사의 도급을 주었을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손해배상금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급된 대가가 아닌 아파트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쟁점손해배상금을 하자보수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법원 판결문상 쟁점손해배상금에 과세사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