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90 선고일 2021.09.02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연부연납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27. 사망한 피상속인 AAA의 자(子)로 BBB, CCC, DDD, EEE, FFF, GGG(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와 AAA의 공동상속인이고 처분청은 2021.2.18.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에게 2018.6.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공동상속인들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2021.3.15.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3.15. 이를 허가(세부내역 아래 <표>참조)하였다. <표>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처분청의 연부연납허가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처분이 행해져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 없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연부연납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지분의 한도로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는바,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고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거부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내용대로 허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013.2.23. 이후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하고 동 서식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21.2.18.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에게 2018.6.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2021.3.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에 따라 상속세 OOO원에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인 OOO원와 최초 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연부연납 대상금액으로 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21.3.15. 이를 허가하였다. (나) 2013.2.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에 따르면 하단의 작성방법 5번에는“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2.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동의 없이도 공동상속인들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연부연납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