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89 선고일 2021.12.20

쟁점법인과 관련한 쟁점거래일 전후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주식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대주주의 쟁점거래일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의 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쟁점금액보다 합리적인 근거없이 000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적용 대상 규정이 아니므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의 딸인 BBB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6.6.30. 비상장법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한 후 2019.2.28.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주주인 BBB에게 쟁점법인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1주당 OOO원인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가증권처분 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27.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시가로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주주 BBB의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20.12.2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시가로 적정하다고 재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주식가액의 차액인 OOO원(OOO주×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21.3.12.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주주 BBB에게 상여를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로 인하여 완전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적정하지 않다. <표1>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 OOO 쟁점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6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에서 2018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으로 결손금이 714%로 증가하였으며, 2018사업연도 결손금에서 자본금 등을 차감한 완전자본잠식이 OOO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18사업연도에 와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을 뿐만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본잠식 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적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2>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OOO

(2) BBB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서까지 쟁점주식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BBB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대 주주이므로 법인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이익잉여금을 배당소득으로 향유할 수 있음에도 굳이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함으로써 처분청에서 제시한 시가와 대가의 1주당 가액의 차액에 대해 지금과 같은 법인세 등을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BBB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시가가 없으므로 매수자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1대주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합리적인 거래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을 이유도 없었다. 다시 말해, BBB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시가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취득가액 1주당 OOO원을 상회하는 OOO원으로 정할 경우소득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매매 쌍방의 입장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가를 고려하여 부당행위여부를 판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매당사자 일방의 입장에서만 조세의 부당 감소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위법하게 적용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은 ‘법 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시가규정을 배제하고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5항과 상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코자 조세법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개념을 도입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을 아래 예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시) A법인의 1주당 시가: 45,000원/주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Case 1: A법인이 갑에게 쟁점주식 7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경우 Case 2: 갑이 A법인에게 쟁점주식 7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경우 위 예시 Case 1 경우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비특수관계자간 소량의 주식 거래단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수자 BBB이 상여처분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해 법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시 Case 2의 경우소득세법상 거주자인 BBB이 청구법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시가로 제시한 거래단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1% 미만으로 거래한 주식수의 거래단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소득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소량의 주식거래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상증법 개정 취지를 보았을 때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BBB에게 쟁점주식을 거래한 경우와 정반대의 Case를 가정해 보았을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시가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의 시가규정과도 상충되어 납세자들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와 합치될 수 있도록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예시) 甲법인은 우량법인인 乙법인의 주식을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乙법인의 주식 1주를 비특수관계자간에 세법상 1주당 평가액(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금액: 10,000원/주)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인 1주당 100원으로 거래를 하게 한 후, 甲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A(개인)에게 우량법인인 乙법인의 주식 50%를 동 매매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나) 자금부담없이 소량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에 거래한 후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지분 1%에 미달하여 거래하거나 거래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하는 경우 이를 세법상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인위적인 시가 조장을 방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시가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및 상증법상 시가규정과 상충하게 되어 소량의 주식 거래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모순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량의 주식 거래단가가 높게 책정됨으로써 주식 매각자가 법인일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주식 매각자가 거주자일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담세력에 대한 납세의무자별 조세의 부담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이는 조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조세법에 도입한 취지인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과 상증법상 시가규정과 상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내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는 ‘OOO 거래화면’에서 제시된 거래가액으로 이는 단순 거래가액을 집계하여 그 평균액을 기준가로 정하여 게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OOO 거래화면’에서도 실제 거래와 가격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00년에 설립된 진단키트 및 백신, 바이러스 억제물질(VSF)에 대한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의 결손금(2019사업연도까지 5년간 OOO원)은 대부분 연구개발비이고, 우선주 유상증자시 펀드사로부터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코스닥 상장과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도 쟁점금액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세무서에서 쟁점거래 이전에 쟁점금액이 매매사례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도 시세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BBB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손해를 통해 B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도 감소하였다. 오히려 지분보유 여부는 청구법인과 BBB의 특수관계를 증명하는 방증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에 의해 쟁점가액으로 계산한 양도가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은 시가에 대한 명백한 산정근거 없이 소득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 OOO (3) 쟁점거래는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BBB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법인세법 제52조 규정 적용대상이고, 내국법인의 행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에 대하여 입법권자에게는소득세법법인세법을 준용할지 상증법을 준용할지에는 넓은 입법재량이 있고,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액 등의 포착이 어려운 점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 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2.28. 청구법인의 대주주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1.3.12.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한 매매사례가는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보통주)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2018.7.25. ‘OOO’, 2019.3.19. ‘OOO’ 2020.2.28. ‘OOO’ 등의 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 해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2.28. 주주 BBB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양도하였고, 2019.3.6. BBB은 배우자 CCC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관련한 쟁점거래일 전후 언론기사 [‘OOO’(2018.7.25.), ‘OOO’(2019.3.19.)]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대주주 BBB의 쟁점거래일(2019.2.28.)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가 주당 OOO원에 다수 있었으며 쟁점거래일 이후에도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쟁점법인의 주식거래가 주당 OOO원 사이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금액(OOO원)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대주주 BBB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쟁점금액(OOO원)보다 낮은 OOO원으로 산정하면서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 규정이 상충된다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는 적용 대상 규정이 아니므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