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서-2982 선고일 2021.07.28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경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20.6.25. OOO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9.1. 이를 거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2020.12.31. 수령)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2020.12.31. 수령)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