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2969 선고일 2022-10-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약 7년 전부터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4인은 2019.5.6. 부친인 고 AAA(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9.11.28.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 이라 한다)을 포함한 합계 OOO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17. 당초 신고에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1.∼2020.8.10.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9.3. 당초 신고대로 2019.5.6.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별도로 거주한 기간에도 사실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생활단위로 동거ㆍ봉양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2004년 발병된 지병(뇌졸중)이 2006년 3월 집수리 중 추락사고로 악화되어 외부의 출입을 하지 못한데다가 소득이 적고 연로(76세)하여 신용카드의 사용 등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어 외아들인 청구인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청구인의 모친(BBB)은 고령(72세)과 지병(담석증 등)으로 피상속인을 돌볼 수 없었고 2008년 다른 지병(흉선종암)의 발병ㆍ수술 후 2011년 4월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상속주택을 관리하면서 그 임대수입과 비정기적인 청구인의 수입을 재원으로 피상속인과 모친을 봉양하고 항상 청구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의 공동생활을 하였으나 수입이 부족하여 채무(친족으로부터 차입, 마이너스통장 등)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상속인과 모친의 통신비, 진료비, 요양비, 상조비 및 쟁점상속주택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채무의 조달사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및 지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봉양에 관한 공로가 나타나는 피상속인의 유언장(2013년 작성), 청구인이 자기 명의의 차량으로 피상속인과 모친을 진료한 병원에 출입한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 청구인은 2006년 3월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된 때 바로 쟁점상속 주택에 전입하여 피상속인을 동거ㆍ부양하고자 했으나 ① 피상속인이 치매증세가 심각하여 청구인과 가족들에게 화를 내거나 구타하여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쟁점상속주택의 인근(50m∼700m)에 거소를 둘 수밖에 없었던 점, ② 피상속인의 봉양이 매우 힘들었다는 사실은 피상속인의 봉양을 이유로 2011.2.9. 청구인이 배우자(CCC)와 협의이혼한 사실로 뒷받침되는 점, ③ 청구인이 2013.4.2. 쟁점상속 주택에 전입한 것은 2011년 4월 모친의 사망으로 더 이상 피상속인을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인 점 등의 사유로 7년 이상 그 인근에 거소를 둔 채로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이 모두 입증되지 않는 것에 천착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모친을 포함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필요한 생활비의 관리ㆍ지출을 전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거주한 쟁점상속주택이 아니라 그 인근에 소재한 다른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①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가정우환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상속인과 별도의 주민등록을 두었던 점(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고자 주소지를 쟁점상속주택에 옮겨 두지 않았다), ②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한 사유를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엄격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이 건처럼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거주한 상속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6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년이 된 후 피상속인과 다른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합하면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13년 이상인 점, ④ 2006년 3월 피상속인이 거동을 하지 못한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모친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상속인과 모친을 위한 비용의 지출 주체가 청구인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더라도 병원 등이 발급한 영수증으로 진료비 등의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1년 이상의 치료ㆍ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ㆍ요양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해당 기간을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6년 1개월 상당에 불과한 점,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질병 요양 등을 이유로 쟁점상속주택에서 퇴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3년 11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상속주택은 동거주택상속 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후단 생략)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상속 공제의 요건 중 제2호(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및 제3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1호(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의 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9.5.6.)부터 소급하여 2013.4.2.까지인 6년 1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소지를 두었고, 쟁점상속주택 외에는 1곳(OOO)에서 12년 9개월(미성년인 시기를 제외하면 7년 1개월 상당) 동안 피상속인과 동일한 곳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3.22.∼2014.3.24. 기간 중 1등급, 2014.3.22.∼2018.6.22. 기간 중 3등급, 2018.6.23.∼2019.5.6. 기간 중 1등급의 수급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1등급은 ‘전적으로’,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2006년 3월 피상속인의 질병이 악화될 당시 모친(BBB)이 질병(담석증 등) 및 수술로 피상속인을 간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 BBB이 2008.9.28. 흉선암으로 입원ㆍ수술을 한 후 2008.10.15.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6년∼2019년 기간 중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각 소득이 없고, 피상속인이 2건의 사업자등록 (1978년∼1989년 중 개인택시, 1995년∼1996년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성년이 된 후 부모인 피상속인ㆍ모친을 가까이에서 봉양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된 2006년 3월 이후에는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상속인과 모친을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등의 외부로 이동하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생활비를 관리ㆍ 지출하는 등 피상속인ㆍ모친과 하나의 생활단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73년(중학생 재학 중)부터 피상속인과 무허가 주택에서 살다가 1986년 결혼을 위해 분가하였고 2008년부터 병원진료를 위해 청구인의 차량을 쟁점상속주택에 주차하여 두는 등 항상 지근거리(700미터 이내)에서 피상속인과 모친을 봉양하였으며, 그 봉양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자(CCC)와 이혼하고 청구인 본인도 지병(전립선암)의 발병 및 피상속인의 치매증세에 따른 피해로 힘들어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을 상속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5.9. 작성된 피상속인의 유언장(공증서가 첨부된 것), 2021.4.28.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소명서), 가정우환내역서(피상속인 및 모친의 각 의무기록, 이혼약정서, 피상속인의 수급자격확인서 포함), 피상속인의 생전모습을 촬영한 영상ㆍ사진(피상속인이 수시로 간병인에게 청구인을 불러오라고 요청하는 등 치매증세를 보인다는 것), 생활비 지출증빙[진료ㆍ약제비, 요양급여비, 쟁점상속주택 관련 비용(시유지 사용료 등) 지출 내역], 2016.12.2. 청구인의 수술기록(전립선암) 등을 제출하였으며, 위 유언장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100분의 70 지분을 사인증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하나의 주택에서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뜻하며, 1세대 1주택 등에서 말하는 ‘세대’의 개념과는 문언상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각각 별개의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자들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부양한 경우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6년 11개월 전부터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 내역 비교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