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약 7년 전부터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약 7년 전부터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후단 생략)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상속 공제의 요건 중 제2호(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및 제3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1호(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의 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9.5.6.)부터 소급하여 2013.4.2.까지인 6년 1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 주소지를 두었고, 쟁점상속주택 외에는 1곳(OOO)에서 12년 9개월(미성년인 시기를 제외하면 7년 1개월 상당) 동안 피상속인과 동일한 곳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3.22.∼2014.3.24. 기간 중 1등급, 2014.3.22.∼2018.6.22. 기간 중 3등급, 2018.6.23.∼2019.5.6. 기간 중 1등급의 수급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1등급은 ‘전적으로’,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2006년 3월 피상속인의 질병이 악화될 당시 모친(BBB)이 질병(담석증 등) 및 수술로 피상속인을 간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 BBB이 2008.9.28. 흉선암으로 입원ㆍ수술을 한 후 2008.10.15.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6년∼2019년 기간 중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각 소득이 없고, 피상속인이 2건의 사업자등록 (1978년∼1989년 중 개인택시, 1995년∼1996년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성년이 된 후 부모인 피상속인ㆍ모친을 가까이에서 봉양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된 2006년 3월 이후에는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상속인과 모친을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등의 외부로 이동하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생활비를 관리ㆍ 지출하는 등 피상속인ㆍ모친과 하나의 생활단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73년(중학생 재학 중)부터 피상속인과 무허가 주택에서 살다가 1986년 결혼을 위해 분가하였고 2008년부터 병원진료를 위해 청구인의 차량을 쟁점상속주택에 주차하여 두는 등 항상 지근거리(700미터 이내)에서 피상속인과 모친을 봉양하였으며, 그 봉양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배우자(CCC)와 이혼하고 청구인 본인도 지병(전립선암)의 발병 및 피상속인의 치매증세에 따른 피해로 힘들어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을 상속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5.9. 작성된 피상속인의 유언장(공증서가 첨부된 것), 2021.4.28.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소명서), 가정우환내역서(피상속인 및 모친의 각 의무기록, 이혼약정서, 피상속인의 수급자격확인서 포함), 피상속인의 생전모습을 촬영한 영상ㆍ사진(피상속인이 수시로 간병인에게 청구인을 불러오라고 요청하는 등 치매증세를 보인다는 것), 생활비 지출증빙[진료ㆍ약제비, 요양급여비, 쟁점상속주택 관련 비용(시유지 사용료 등) 지출 내역], 2016.12.2. 청구인의 수술기록(전립선암) 등을 제출하였으며, 위 유언장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주택의 100분의 70 지분을 사인증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하나의 주택에서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뜻하며, 1세대 1주택 등에서 말하는 ‘세대’의 개념과는 문언상 명백히 구분된다. 따라서 각각 별개의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자들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부양한 경우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인 동거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6년 11개월 전부터 쟁점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 내역 비교 OOO